효력조건을 첨부한 계약은 조건이 실현되기 전에 성립되지만, 조건이 이뤄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이 미달되기 전에 계약의 효력은 정지 및 미정 상태에 있으며, 전통 민법에서는 이를' 정기보류' 라고 부른다. 이 기간 동안 법적 행위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성립된 조건부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1. 쌍방은 일방적으로 탈퇴나 철회를 선포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쪽이 계약이 성립된 후 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철회나 해제를 선언하면 위약이 된다. 2, 악의적 인 행동의 역 효과. 조건부 계약 당사자의 목적은 계약을 통해 관련 이익을 얻는 것이며, 주관적 의지는 희망과 기대조건이 실현되어 계약이 발효된 후 가져온 이익을 누리는 것이다. 효력조건을 첨부한 계약이 성립된 후, 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당사자는 부가효력조건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무가 있어 행위가 달성해야 할 법적 효과를 실현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대권을 보호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 도덕, 성실신용 원칙을 위반하여 조건의 실현을 촉진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 만약 한쪽이 부당한 목적을 위해 조건부 성과나 무익한 방식으로 조건부 성취를 촉진하거나 막는다면, 법률은 반대의 추정을 한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성취와 무익한 법률 의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셋째, 무효 계약을 위반하는 민사 책임의 성격. 이 이론에 따르면 성립되고 무효한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가 위반한 계약은 아직 효력이 없지만 이미 법에 따라 성립되었다. 계약 책임과 계약 과실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 책임과 계약 과실 책임을 구분하는 근본 표시이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일방의 잘못으로 상대방의 신뢰 이익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계약과실책임보다는 계약과실책임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후, 한쪽은 계약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의무 위반을 구성하며,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사법 관행에서 대량의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약속한 발효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것은 담보물 등록을 하지 않은 담보계약이다. 보증법 제 4 1 조는 "당사자가 본법 제 42 조에 규정된 재산을 담보로 담보물 등록을 해야 하며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담보재산의 등록은 담보계약의 발효 요건이다. 과거에는 담보물 등록이 없는 계약이 종종 무효로 확인되었다. "보증법" 제 5 조 적용: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후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런 처리 방식이 의논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보편적인 견해는 담보등록이 담보권 대항과 공시의 중요한 요소이지 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1, 등록하지 않으면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고, 담보가 무효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 13 조는 "선박이 저당할 때 담보권자와 담보인은 모두 선박등록기관에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 2. 담보계약과 담보등록의 작용으로 볼 때 담보계약은 담보인과 담보권자 쌍방을 구속하고, 담보등록은 3 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 제도다. 3.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담보계약과 담보등록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시간이 있다. 담보등록이 계약의 발효 조건이라면 당사자가 담보등록 전에 담보에 관한 약속을 임의로 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실신용원칙을 어기는 것과 같다. 4. 외국 입법의 관점에서 볼 때, 담보등록은 일반적으로 담보계약과 담보권의 유효 부분이 아니라 제 3 자에 대항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의 담보법' 담보등록효력에 관한 규정이 기존의 일부 입법에서 퇴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는 담보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담보는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사법 해석은 이러한 무효 계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이 관점을 채택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4 조 제 2 항은" 담보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9 조는 "당사자가 담보등록 수속을 할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부의 이유로 담보인이 담보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인이 권리증서를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 3 자에 대항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1 항은 "아직 소유권 증명서를 처리하지 않은 재산담보로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소유권 증서를 제공하거나 등록 수속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가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