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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송달 모드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민사소송의 송달 방식에 따라 7 일 이내에 송달해야 한다. 행정처벌서의 송달 방식은 주로 직접송달, 유치송달, 위탁송달, 우편송달, 전달송달, 공고송달 등이 있다. 행정처벌 절차에서 행정기관이 전달해야 할 서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정처벌 결정서이다. 다른 하나는 행정처벌과 관련된 통지로, 행정처벌 통지와 청문 통지를 포함한다. 행정처벌 절차에서 법률문서 전달은 중요한 절차이며, 그중에서도 행정처벌 결정서 전달은 특히 중요하다. "행정처벌 절차 규정" 에 따르면 행정처벌 결정서, 행정처벌 통지서, 청문통지서 등 중요한 서류의 전달은 직접 배달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상행정관리부가 다른 방식으로 서류를 배달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처벌의 심각성과 법에 따라 당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대표권, 변호권 등 법적 구제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도 직접 배달, 유치 배달, 우편 배달이 비교적 흔하다.

1. 직접 배송.

등록관리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공고 후 그 자리에서 처벌받는 사회조직책임자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책임자가' 송달증서' 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책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사건 처리 인원은 송달 증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등록 규제 기관은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①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직접 배달이 적용됩니다.

(2) 사회 조직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또는 책임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③ 송달인은 위탁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4) 수령인이 등록 관리 기관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에게 서명을 송부합니다.

⑤ 법률 서류를 배달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수령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기록해야 한다.

⑥ 수취인이 서명 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2. 유치 송달.

유치 배달을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치송달 조건은 송달인이 법률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송달인은 관련 기층 조직의 대표를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서명을 거부한 이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3) 송달인, 증인은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법률 문서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관련 기층단체나 기관의 대표와 다른 증인들이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송달인은 송달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송달인의 숙소, 즉 송달인의 숙소에 송달해야 한다.

⑤ 송달인이 송달증에 표기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3.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등기기관이 직접 법률문서를 배달하기 어려울 때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낼 때 주의해야 한다.

(1)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2) 우편배달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한다.

(3) 우편 배달에는 배달 영수증이 첨부되어야합니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배달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한다.

(4) 반송하지 않은 사람은 등기우편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한다.

4. 공고 서비스.

공고 서비스는 마지막 서비스 방식이다. 공고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a) 다른 방법으로는 배달할 수 없고, 공고는 배달된다.

(2) 공고가 전달될 때, 송달인의 본거지나 공개 신문, 인터넷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다.

③ 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 일이다.

(4) 발표가 만료 된 후 배달으로 간주됩니다.

⑤ 등록기관이 공고방식을 취하는 것은 원인과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a) 행정 처벌 결정서 전달 및 방법

행정처벌 절차는 공상행정관리부가 공고 후 행정처벌 결정서를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7 일 이내에 제 67 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상행정관리부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에게 공상행정관리부의 소재지에 가서 행정처벌 결정서를 수령하거나 법 집행인이 직접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의 거주지나 경영장소에 전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 집행관은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낭독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 집행인이 행정처벌 결정을 낭독할 때 당사자가 없을 때 공상행정관리부는 7 일 이내에 일반문서 송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1 조 행정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술감시설비를 사용하여 위법사실을 수집하고 고정한 경우, 법률, 기술심사를 거쳐 전자기술감시장비가 표준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표지가 뚜렷하며, 설치 위치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 기록의 위법 사실은 진실하고, 명확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기록 내용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행정처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을 제때에 알리고 정보화 수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의 조회, 진술 및 변론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가 누리는 진술, 변호권은 제한이나 변상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행정 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5 조 제 4 항은 수송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소송 서류가 만료되기 전에 우편으로 보내진 것은 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만든 후 7 일 이내에 우편, 위탁 또는 공고 등을 통해 배달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를 배달하는 방법에는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우편송달, 공고송달 등 네 가지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0 조, 발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