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업무상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이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고,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인의 산업재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본 단위 전체 직원이나 고용인 (이하 고용인) 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고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3 조 산업재해보험은 예방, 치료, 보상, 재활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적합한 산업재해보험 제도를 수립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산업재해보험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보험을 정부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키고, 업무체계와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제도화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소속 사회보험기관 (이하 경영기관) 은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고 있다.
공안, 민정, 재정,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운송, 위생 및 가족계획, 감사, 세무, 공상,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노조 등 부서 및 조직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속지 원칙에 따라 등록된 조정 지역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 등록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오프사이트에 지사가 있고, 지점은 독립 분담금 단위로 등록지 기관에 보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가 조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경우, 조정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교적 집중된 방식으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조정 지역은 고용인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단계 보충 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탐구할 수 있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집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위험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노조는 평등협상과 단체계약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고, 법에 따라 산업관련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보험을 감독한다.
제 2 장 산업 재해 보험 기금
제 7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 이자, 재정보조금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돼 산업재해보험대우, 노동능력평가, 산업재해예방홍보훈련 및 법률규정에 규정된 기타 산업재해보험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노동능력 감정, 산업재해인정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으로 보장된다.
제 8 조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시급 조정을 실시하고,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성급 조정을 실시하기 전에 성급 조정 기금 제도를 세웠다. 성급 조절기금은 중대특대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지불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며, 전 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수지 격차를 조절하는 데 쓰인다. 주정부 규제 기금의 추출 비율 및 사용 관리 방법은 주정부 사회 보험 행정부가 주정부 재정 부서와 협의하여 지방 인민 정부의 승인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제 9 조 조정 지역은 산업재해 보험 비축금 제도를 실시한다. 조정기금은 그해 산업재해보험기금 공모총액의 10% 에 따라 인출되며, 총액은 그해 산업재해보험기금 공모총액의 30% 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출하지 않는다.
예비금은 중대 산업재해나 당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족한 경우, 경리기관이 신청해 지역 사회보험행정부와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예비금과 성급 조제제를 동원한 후에도 여전히 지불할 수 없는 것은 총괄지역 인민정부가 지불한다.
제 10 조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소득, 수지 균형을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경영기관은 국가가 발표한 업종차이율 및 업종비율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사용량과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라 고용인의 연간 분담금 비율을 확정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단위 내부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징수와 산업재해보험기금 지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재정, 감사부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수지와 관리를 감독한다.
제 12 조 종업원 (시간제 종업원 포함) 은 두 개 이상의 고용주가 동시에 존재하며, 고용인 단위는 종업원에게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이 공사로 부상을 입은 경우, 직공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일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임시 파견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람은 원용기관이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진다. 노무파견 단위 사원이 고용단위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파견 단위가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진다.
제 3 장 산업재해 인정
제 13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회보험행정부의 동의를 받아 신청 시한을 60 일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제 1 조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제 14 조 직업위험 숙제에 종사하며 직업병을 발견하지 못했고, 직장을 떠난 후 진단을 받거나 직업병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퇴직 수속을 한 후나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노동 (고용) 계약이 종료된 후 직업위험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진단이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응해야 한다
제 15 조 근로자 산업재해발생지는 고용인 단위 등록지 생산경영지와 같은 통일지역에 있지 않으며,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노동자 또는 근친인, 노조조직이 근로자 보험지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다. 고용 기관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단위 등록지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 16 조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산업재해 근로자의 신분증, 고용인 단위의 합법적인 설립 또는 등록 증명서;
(b) 노동 계약 및 고용 계약의 사본 또는 근로자와 고용 단위 간의 노사 관계 (사실노동 관계 포함) 및 인사 관계의 기타 증거;
(3) 의료기관의 산업재해 진단 증명서,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제 17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재해인정 신청 결정서 수락" 또는 "산업재해인정 신청 결정서 수락 안 함" 을 발행한다. 자료가 미비한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18 조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가 확실히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신청자에게 한 번에 알려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인민법원 발효판결문서나 공안기관 증명서나 기타 유효증명서를 제출한다.
(2) 출퇴근길에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고책임확인서, 주관부에서 발행한 인민법원의 결론의견이나 발효판결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공무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기타 유효증명서를 제출한다. 사고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사망을 선언한 법률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이나 돌발 질병, 의료기관 첫 진료 후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의료기관의 구조기록과 사망증명서를 제출한다.
(5)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 공익을 보호하고 민정 부서나 기타 관련 부서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6)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제대, 전업, 퇴역 군인이 고용주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중화인민공화국장애군인증' 과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낡은 부상 재발감정 증명서를 제출한다.
제 19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이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철회하면 산업재해인정 절차가 종료된다. 산업재해인정이 종료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산업재해인정종료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산업재해확인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법기관이나 관련 부처의 결론을 근거로 해야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b) 불가항력으로 인해 업무 관련 상해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3) 법률, 규정 및 규정에서 중단해야 할 기타 상황.
산업재해 확인을 중단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산업재해 인정 중지 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사라진 것을 중단하면 사회보험 행정부는 제때에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중지 시간은 산업재해 인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0 조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신청자가 제공한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사고는 조정 지역 밖에서 발생하며, 조정 지역의 다른 사회보험 행정부에 의뢰하여 조사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 자료나 증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직공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 인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 검증 작업을 할 수 있다.
(a) 업무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사고 현장에 입장한다.
(2)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조사필록을 작성한다.
(3)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 녹음, 비디오 복제 (4) 법령은 조사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검증은 두 명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며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21 조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들은 조사 검증을 할 때 해당 기관의 영업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 고용인 단위, 노조, 의료기관, 관련 부서와 개인은 협조하고 사실 상황과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22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이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어'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전항의 첫 번째 항목의 인정은 사법기관의 발효법문서 또는 결론적 의견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전항의 제 2 항, 제 3 항의 인정은 해당 기관이 발행한 사고 책임 인정서, 결론적 의견, 인민법원 효력 판정서 등 법률문서를 근거로 해야 한다.
제 23 조 직원이나 그 근친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만, 고용인 단위는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증거 제공을 거부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는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공한 증거나 조사에서 얻은 증거를 근거로 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24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신청은 산업재해인정신청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재해인정을 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과 고용인 기관에 송달하기로 결정하고, 행정기관을 참조 () 해야 한다.
제 4 장 노동 능력 평가
제 25 조 성,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기능장애 및 생활자율장애 정도에 대한 등급평가를 담당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기술확인이나 검증을 실시한다.
(a)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 능력 등급 평가;
(2) 질병 및 업무 관련 상해의 인과 관계 확인;
(3) 유급 가동 중단 기간 연장 확인;
(4) 재활 치료의 확인;
(5) 보조 기기의 구성을 확인한다.
(6) 생활 관리 등급 확인;
(7) 오래된 부상의 재발 확인;
(8) 부양 가족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감정한다.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능력 감정 사항.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노동능력의 1 차 감정 및 재검사를 담당한다. 성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1 차 감정 재검사 또는 감정 결론의 재검사를 담당한다.
제 26 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사회보험 행정부, 위생 및 가족계획 행정부, 노조조직, 경영기관, 고용인 단위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의료위생 전문가를 선발하고 의료위생 전문가 은행을 설립하고 노동능력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의학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의학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의학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을 근거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렸다. 의료 전문가 그룹은 필요할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7 조 근로자 부상, 치료 후 장애로 노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휴업 유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연장 기간 포함) 인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소재처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제때 신청해야 한다.
제 28 조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할 때 지원자는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서 원본 및 사본;
(2) 의료기관의 의료 기록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효과적인 진단 증명서, 검사 보고서 사본 또는 사본 등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3) 부상당한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 29 조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노동능력 평가와 관련된 각종 진단 증명서와 병력 자료를 사실대로 발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노동능력 감정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평가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a) 정당한 이유없이 현장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2)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배정한 검사와 진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 30 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후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원자가 완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업무상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에 감정결론을 전달하고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제 31 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1 년 후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 고용인 단위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노동능력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2 조 감정 신청한 고용인 단위 또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1 차 감정이나 검토 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제출하고 1 차 감정결론 원본과 사본 및 본법 제 28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성 노동능력 감정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제 33 조 고용인은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대한 초기 감정 및 검토 감정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감정비는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 5 장 산업재해 보험 대우
제 34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과 같은 비용을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경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장애 수당;
(7) 노동 (고용)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 보조금
(8) 노동자 사망 직공의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a) 가동 중단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 및 생활비;
(2) 5, 6 급 장애인 근로자 장애 수당;
(c)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제 35 조 1 급에서 4 급까지 산업재해 근로자가 장애수당을 받는 동안, 고용인과 직원 개인은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납부한 기본 의료 및 연금 보험료를 공제한 후,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제 36 조 5 급 ~ 10 급 산업재해근로자와 고용기관이 노동계약이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7 급 ~ 10 급 산업재해노동자 노동계약이나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기관이 각각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조정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 기준은 5 급 장애 22 개월, 6 급 장애 18 개월, 7 급 장애 12 개월, 8 급 장애 10 개월이다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기준: 5 급 장애 34 개월, 6 급 장애 28 개월, 7 급 장애 20 개월, 8 급 장애 16 개월, 9 급 장애 12 개월, 10 급 장애 8 개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받는 직원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5 년 이상 (5 년 포함) 전액 보조금을 받는다. 법정 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경우 1 년 감소마다 보조금이 20% 감소한다. 법정 퇴직 연령이 1 년 미만인 경우 10% 의 보조금을 받는다.
제 37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받은 후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5 급에서 10 급까지 같은 고용주가 연속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같은 고용주의 산업재해 최고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각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계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제 38 조 직원이 은퇴하기 전에 고용 단위는 직원에 대한 직업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직원 건강 기록 보관소를 만들어야 한다.
본 방법 제 14 조 규정에 부합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감정 후 용인 기관이 규정에 따라 관련 대우를 지급한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이 각각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관련 항목과 기준에 따라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제 39 조 산업재해는 제 3 인에 의해 발생하고, 제 3 자는 산업재해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제 3 자를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선불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먼저 지불한 후 제 3 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직원이 제 3 인 원인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기관은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제 3 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단, 제 3 자가 이미 지급한 의료비는 제외된다.
제 40 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산업재해직원은 분담금 다음날부터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애수당, 생활보호비, 일회성 장애보조금은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감정결론을 내린 다음 달부터 수령한다.
제 41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중단하였다.
(a) 치료 조건을 상실한다.
(2) 노동 능력 평가를 거부한다.
(3) 치료를 거부하다.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중단한 사람은 다음 달부터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재개하고, 이미 중단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더 이상 재발급되지 않는다.
제 42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았다.
친족 부양연금을 신청하려면, 경영기관은 신청자에게 다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번에 통지해야 한다.
(a) 부양 가족의 가계부 및 신분증;
(2)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에서 발행한 생활원 증명서;
(3) 학교에서 발행 한 증명서;
(4) 민정 부서에서 발행한 노인이나 고아의 증명서;
(5) 입양된 자녀의 입양 증명서;
(6) 부양 가족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감정 결론;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자료.
제 43 조 산업재해 근로자 입원 치료 (산업재해 재활치료 포함) 기간 동안의 음식, 교통 및 숙박 보조금 기준은 총괄지역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 기준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사회보험 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6 장 산업 재해 예방, 의료 및 재활
제 44 조 인적자원 사회보장, 안전생산감독관리, 공안, 재정, 주택도시 건설, 위생계획생, 국유자산감독관리, 노동조합 등 부서와 조직을 회원으로 하는 산업재해예방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한다. 회의는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에서 소집해 산업재해 예방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한다.
산업재해예방연석회의회원단위는 정보교환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인정데이터, 생산안전사고데이터, 직업병진단감정데이터 등을 공유해 산업재해사고, 안전생산, 직업위험관리 등 고용주업무상해예방상황을 적시에 전면적으로 파악한다.
제 45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보험정책법규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규범의 산업재해예방업무 모델을 적극 탐구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산업재해 예방비 추출 비율, 사용 및 관리 방법은 성 사회보험행정부가 성 재정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안전생산법규와 관련 지식에 대한 교육훈련을 조직하고, 고용인 단위로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자조 상호구조능력을 높여야 한다.
위생계생 부문은 직업병 예방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병 예방 지식을 보급하고, 고용인 단위의 직업병 예방 이념을 강화하고, 종업원의 건강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46 조 사회보험 행정부와 경영기관은 산업재해보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고용인은 사고 발생 후 또는 직업병 진단을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경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외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3 일 이내에 경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근로자가 공사로 부상을 입었을 때, 고용인 단위는 부상당한 직원을 경영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제때에 보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먼저 가서 부상이 안정되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
제 47 조 산업재해 재활은 의료와 재활을 병행하고, 선재활치료, 후감정보상의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산업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재활이 필요하며,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산업재해재활기관과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재활기관에 가서 산업재해재활을 할 수 있다.
제 48 조 산업재해고용인 단위 또는 산업재해직자는 제때에 경영기관과 산업재해의료와 재활비용을 청산해야 한다.
경영기관은 협의와 국가 관련 목록,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비, 재활비, 보조기구 사용을 확인하고 제때에 비용을 전액 결산해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9 조는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법률과 법규는 이미 처리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 50 조 고용인 단위나 직공이 사회 보험 행정부 직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1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이 사회보험 행정부와 그 경영기관이 이 방법에 따라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제 52 조 본성 행정구역 내에서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무원과 임원의 산업재해보장방법은 주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 53 조 본 방법은 2065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직원이 사고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아직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 방법은 시행 전에 산업재해 확인을 완료했으며, 이 방법 시행 후 발생한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9 조는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사회 보험 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공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