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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사시 유휴 토지 처분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법에 따라 유휴 토지를 처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유휴 토지처분방법' 및' 티베트 자치구 시행' 에 따라 본 시의 실제를 결합한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유휴 토지는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시, 현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유휴 토지의 인정과 처분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유휴 토지 상황,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이용 연간 계획, 각종 건설용지 수요에 따라 유휴 토지 사용을 우선시해야 한다. 제 5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유휴 토지" 란 토지 이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후, 원래의 승인 토지가없는 인민 정부의 동의없이 규정 된 기한 내에 개발 및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건설 토지를 말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유휴 토지로 간주되어야합니다.

(a) 승인 절차를 처리 한 비농업 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토지 승인일로부터 1 년 동안 개발 및 건설을 시작하지 않았다.

(2) 토지사용권 양도 수속을 밟아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서에 약속한 착공일을 1 년 만에 개발 건설을 시작하지 않았다.

(3) 국유지 유상 사용 계약이나 건설지 비준서에는 착공 개발 건설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유지 유상 사용 계약이나 건설지 비준서 발행일로부터 1 년 동안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다.

(4) 이미 개발 건설을 시작했지만, 개발 건설 면적은 착공 개발 건설 총 면적의 3 분의 1 미만이거나 투자액이 총 투자의 25% 미만이며, 승인되지 않은 연속 1 년 동안 개발 건설을 중단한 것이다.

투자총액은 토지 이용자가 토지 개발을 위해 직접 투자한 자금의 총액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액은 토지 이용자가 직접 토지 개발 건설에 투입한 자금을 말한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불가항력이나 행정행위로 인해 개발건설이 연기된 경우 토지사용자는 개발기한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개발 건설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제거된 후 토지 이용자는 제때에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개발 건설 지연의 원인 제거일로부터 1 년 동안 건설을 재개하지 않은 것은 유휴 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국유지 유상 사용 계약이나 건설지 승인 서류는 분할 건설을 약속하고, 분할 건설 범위에 따라 유휴 토지 면적을 확정한다. 제 2 장은 제 7 조 유휴 토지가 시 현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구획으로 인정한다고 인정한다. 제 8 조 시, 현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사용자에게 유휴토지확인통지서를 보내 확인이유, 처리근거, 처리방식,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유휴 토지 이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공고가 60 일 전달되었다. 제 9 조 유휴 토지로 확인된 토지 사용자는 토지 행정 주관부에 유휴 토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유휴 토지로 확인된 토지 사용자는 토지 행정 주관부에 의해 유휴 토지로 인정된 이유, 근거 및 처리 방법을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토지 행정 주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성립에 근거하여 토지행정 주관부는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제 3 장 처분 제 11 조 유휴 토지의 처분은 한가한 사용료를 받고 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2 조 이미 비준 수속을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비준일로부터 1 년 동안 개발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채, 토지행정 주관부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 ~ 4 배에 따라 한가한 유치료를 받는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분양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 건설을 진행하고, 분양계약이 약속한 개발일 만 1 년 만에 개발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토지 행정 주관부는 분양계약에 약속한 양도금의 20% 에서 10% 까지 한가한 요금을 받는다. 제 13 조 본 방법으로 인정한 유휴 토지에 따라 시, 현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는 유휴 토지 처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휴 토지는 법에 따라 저당잡히거나 사법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압수되고 동결되며 담보권자와 사법기관이 처분 방안 제정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처분 방안은 원래 토지를 비준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시, 현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14 조 유휴 토지 처분 방안은 다음과 같은 처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개발 건설 시간을 연장하고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하지만,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토지 용도를 바꾸고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개발 건설을 계속한다.

(3) 임시 사용을 마련하고, 원래 프로젝트 개발 건설 조건에 도달한 후 개발을 재승인하고, 부가가치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징수한다.

(4) 시, 현 인민정부는 토지 사용자들에게 다른 동등한 유휴지나 기존 건설지를 교체하여 개발 건설을 할 것을 요구한다.

(5) 시, 현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회수한 후에는 입찰 경매 상장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사용자를 확정하고, 원토지사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6) 토지 이용자와 시, 현 인민정부는 토지사용권반환협정 등의 서류를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인민정부에 반납하고 인민정부는 그 용도에 대해 별도로 안배한다. 원지 사용자가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 인민정부는 토지사용권 양도협정에 따라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

(7) 인민정부 행정행위로 인한 토지가 유휴 상태이며, 토지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거나 토지사용료 또는 징수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 조 (1) 부터 (6) 항에 규정된 방식을 제외하고 해당 토지는 실제 지급액과 지급액의 비율에 따라 원토지사용자에게 환산될 수 있으며, 나머지 토지사용권은 인민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