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 일상적인 요양 작업은 관할 구역 항로관리기관이 비준한 연간 요양 계획 조직에 따라 실시하고, 성급 항로관리기관은 검사 감독을 책임진다.
교통부 소속 항로관리기관은 관할 항로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 작업의 검사와 감독을 담당하고, 일상적인 유지 관리 작업은 관할 항로관리기관이 연간 유지 관리 계획 조직에 따라 실시한다.
과거 검사 결과, 일일 기록 및 일상적인 유지 관리 작업에 대한 통계는 연간 기술 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제 18 조 크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설계가 필요한 항로 특별 정비 공사는 해당 자격을 갖춘 설계 단위에 의해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 방안은 승인 후 시행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적은 소형 항로 특별 보호 프로젝트는 작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관할권이 있는 항로 관리 기관이 연간 정비 계획 조직에 따라 실시한다.
성 교통 주관 부서는 본 성의 항로 관리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성의 항로 정비 전문 공사 관리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서강간선 항로 내에서 설계되고 규모가 200 만원 이상인 특별 보양공사는 성 교통청이 주강항공무관리국과 함께 비준해야 한다.
교통부가 관할하는 전용 항로 보양 공사의 설계 방안은 교통부 소속 항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창장 항공무관리국, 창장 삼협 항행관리국 관할 구역 내 창장 간선 항로 특별 정비 설계 방안은 창장 항공무관리국, 삼협 항행관리국 등 기관이 편성하여 창장 항공무관리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창강구 항로관리국은 관할 구역 내의 특별 수리 설계 방안을 비준할 책임이 있다. 공사 건설비가 300 만 원이 넘는 설계 방안은 장강항로관리국, 창강구 항로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교통부로부터 비준을 받았다.
제 19 조 특별 정비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운영 단위는 상응하는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 수리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제때에 검수를 조직해야 하며, 검수 결과는 연간 기술 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 20 조 항로 항행 조건이 바뀌거나 항로의 실제 규모가 당분간 유지 보수 규모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항로 관리 기관은 제때에 항로 공고를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해사 관리 기관과 항구 관리 부서에 알려야 한다.
항로 관리 기구는 가능한 한 빨리 항로의 항행 유지 규모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1 조 자연재해나 돌발 사건으로 항로와 항행 시설이 손상되어 항행 방해 또는 중단이 발생할 경우 관할 구역 내의 항로 관리기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상급 항로관리부에 제때 보고하고 가능한 한 빨리 개선과 수리를 조직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절명언)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하고 복구하기가 어려울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부서를 조직하여 응급예안에 따라 수리를 조직해야 한다.
제 22 조 항로 관리 기관은 항로 비상 통행 공사의 관련 이미지, 문자, 도면 등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제 23 조 태풍, 폭우, 홍수, 가뭄, 냉동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항로 및 항로 시설 훼손, 회복성 긴급 강탈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비상 자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절차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24 조 항로 정비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항로와 해사관리기관에 항로공고 (전기) 및 항행공고 (경찰) 발행을 신청해야 한다.
항로 정비 작업을 하는 선박은 국제공약과 국내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뚜렷한 작업 표시를 설정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박을 수리할 때, 과거 선박의 안전한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항로 노선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항로 정비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수리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항로 관리 기관은 반드시 작업 계획을 현지 해사 관리 기관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수상 교통 통제를 취해야 하는 경우, 유지 보수 운영 단위는 해사 관리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해사 관리 기관은 현장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6 조 선박 수리가 일시 중지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항로 공고 (전기) 및 항행 공고 (경찰) 발행을 신청해야 한다. 연속 운항이 24 시간 이상인 경우, 그 수리 방안은 관할 구역 내 항로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성 항로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48 시간 이상 휴항한 경우, 그 수리 방안은 성 항로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성 교통청에 신고해야 한다. 결항한 지 72 시간 이상인 경우, 수리 방안은 성급 교통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교통부에 신고한다.
장강간선, 서강간선, 경항운하, 국제 (계) 내하항로가 24 시간 이상 휴항하는 경우, 수리 방안은 교통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7 조 각급 항로관리기구는 국가와 교통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항로 보전에 대한 통계와 보고를 진지하게 해야 한다.
제 28 조 연간 계획, 기술 문서, 검사 검수 서류, 통계 보고서 등 항로 정비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파일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전자나 종이항해참고집을 출판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교통부 수운국이 해사국과 함께 기술 및 비밀 심사를 진행할 것을 보고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한 후 항로 관리 기구는 해사 관리 기관과 함께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9 조 항로 정비 업무의 중요한 기술직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