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언급 한 명승지 () 는 법에 따라 설립된 관상적, 문화적 또는 과학적 가치, 자연, 인문경관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환경이 아름답고 대중이 유람하거나 문화, 과학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제 3 조 명승지는 과학계획, 통일관리, 엄격한 보호,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명승지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명승지 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보호와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명승지 보호와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전성 명승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성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 민족종교, 국토자원, 환경보호, 수행정, 임업, 문화재, 관광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명승지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한다.
명승지가 있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의 보호와 통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의무에 따라 관련 부서와 관광지 관리기관이 관광지 관련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명승지 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명승지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설립 제 7 조 성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풍경명승자원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현지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풍경명승지 설립을 신청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한다.
(1) 소중하고 재생할 수 없습니다.
(2) 중요한 자연변화 과정이나 중대한 역사 문화 발전 과정을 반영할 수 있다.
(3)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 있거나 원래의 역사적 면모를 유지하며 전국이나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제 8 조 명승지는 국가 명승지와 성급 명승지로 나뉜다.
국가 풍경 명승지의 설립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성급 풍경명소 설립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신청했고, 성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발전개혁, 민족종교, 국토자원, 환경보호, 수행정, 임업, 문화재, 관광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실시한다. , 논증을 조직하고,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듣고,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 발표에 보고한다. 제 9 조 명승지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인민정부는 토지, 삼림, 갯벌, 수역 등 관련 천연자원과 건물 및 기타 지상 부착물의 소유자와 사용권 보유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풍경 명소를 설립하여 토지, 삼림, 갯벌, 수역, 땅에 붙어 있는 건축 (구조) 건물 등 관련 자연자원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해야 한다. 제 10 조 명승지 설립을 신청한 인민정부는 해당 부서를 조직하여 보상 방안을 논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의견을 구하는 기한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산의 소유자, 이용자, 공공대표를 조직하여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명승지가 비준을 거쳐 공포된 후, 명승지 관리기구는 승인된 명승지 범위와 핵심 명승지 범위에 따라 경계 말뚝과 표지를 세워야 한다. 제 12 조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명승지 자원이 심각하게 파괴된 경우, 성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명승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회복할 수 없는 국가급 명승지는 성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에서 철회하고, 성급 명승지는 성급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서 철회한다. 제 3 장 계획 제 13 조 명승지가 비준된 후, 비준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명승지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고, 법에 따라 명승지를 상세하게 계획해야 한다.
국가 풍경 명승지 계획은 성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서 조직한다. 성급 풍경 명소 계획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성급 풍경 명승지 계획은 상급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에서 조직한다.
명승지 마스터플랜과 상세계획은 법률법규와 국가기술규범에 따라 편성, 의견 요청, 평가, 논증, 승인, 문서화, 주체 기능부문에 부합해야 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플랜, 도시계획 등과 맞물려야 한다. , 그리고 생태 보호 빨간 선을 엄격히 준수하십시오. 제 14 조 도시 계획, 향계획, 마을 계획, 명승지 관련, 명승지 마스터 플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승인 전에 명승지 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미 편성된 진계획, 향계획, 마을계획이 명승지 마스터플랜에 맞지 않는 경우 명승지 마스터플랜에 따라 수정하고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