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49 조는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을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61 조는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고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의 민사소송을 반송하다
재심을 반송한다는 것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1 심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심을 보낸 사건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1. 제 2 심 인민법원이 상소,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원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원판결을 철회하고 제 1 심 법원에 회부하여 재재판해야 한다.
2.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은 1 심에 간이 절차나 일반 절차를 적용해도 각각 합의정을 구성해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원심 인민법원은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돌려보내 추가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개별 증거가 불분명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 합의정은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사건이 추가 수사와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원심 인민법원은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원심 인민법원은 법정소송 절차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재심 후의 판결은 1 심의 판결이다.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은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되어 재심되고, 제 1 심 인민법원은 반송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재판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2 심 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구금한 항소사건에 대해 최장 2 개월 반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구금된 항소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한 달 반 안에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안건은 한 달 반 이내에 심사할 수 없으며,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하거나 결정하면 한 달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딴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단체 사건;
중대하고 복잡한 탈출 범죄 사건;
광범위하고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다루는 크고 복잡한 사례.
중급 인민법원이나 고등인민법원이 접수한 상소, 항소 사건은 상술한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로 한 달 반 이내에 심사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이 접수한 항소나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재량에 따라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사건 처리 기한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상소나 항의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일반 민사소송의 심리 기간은 6 개월이며, 2 심 절차에서 보통 3 개월이다.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의 재판 규정에 따르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고 재심을 반송한 사건의 심리 기한도 제 1 심 기한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보통 6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한다.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와 전체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에 따라 민사분쟁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를 말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