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산 풍경구 내 각 부서는 각자의 업무가 상급자의 지도력을 받는 것 외에, 반드시 관리위원회의 삼청산 풍경구 통일 계획과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5 조 Sanqing mountain management commission 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명승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삼청산명승지 마스터플랜과 상세기획 (이하 상세계획) 을 조직하여 명승지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3) 명승지의 구체적인 보호 및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조직한다.
(4) 명승지 자원의 조사, 평가 및 등록을 조직한다.
(5) 명승지 보호 범위 내의 관련 단위를 조정할 책임이 있다.
(6) 명승지 보호 범위 내의 인프라 및 기타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유람 서비스 조건을 개선하는 책임을 진다.
(7) 명승지 보호를 담당하는 기타 사항. 제 6 조 성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는 삼청산명승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성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삼청산 명승지의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계획 제 7 조 국무원이 승인한 마스터플랜과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편성한 상세계획은 삼청산명승지 보호, 이용 및 관리의 근거이며 반드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8 조' 상세계획' 은 상라오시 인민정부가' 마스터플랜' 에 따라 편성해 성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제 9 조 세부 계획은 명승지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국가 관련 기술 규범에 따라 편성되어 인프라, 관광시설, 문화시설 등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배치 및 규모를 결정하고 건설지 범위와 계획 설계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세 계획" 의 편성은 B 급 이상의 계획 자격 등급을 가진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제 10 조 "상세 계획" 초안은 관련 부서, 전문가 및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관련 부서, 전문가, 대중이 상세한 계획 초안에 대해 중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라오시 인민정부는 논증회, 청문회 등을 열어 논증해야 한다.
상세한 계획을 제출하는 승인 자료에는 사회의 각 방면에서 채택한 의견과 견해, 그리고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상라오시 인민정부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된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비준된' 마스터플랜' 과' 상세기획' 은 무단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보호 제 13 조 삼청산 풍경 명승지의 경관과 자연 환경은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파괴하거나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삼청산관리위원회는 명승지 자원 보호의 법률과 법규에 따라 명승지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책임을 조직해야 한다.
삼청산 풍경구 내의 단위, 마을, 관광객은 풍경구 안의 경물, 수역, 숲초목, 야생 동물, 각종 시설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삼청산관위원회는 명승지 내 자연과 인문경관을 조사하고 감정하고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특수한 지질 유적, 인문 경관 등 중점 보호 대상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15 조 삼청산관리위원회는 명승지 내 지질재해 예방, 식목조림, 삼림방화, 삼림병충해 예방 등 삼림자원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삼림자원 보호, 생태복구, 삼림방화의 필요성에 따라 삼청산관위원회는 중요한 관광지를 임시로 폐쇄하고 공고할 수 있다. 제 16 조 삼청산 풍경 명승지는 경관 가치와 보호 수요에 따라 특급, 1 급, 2 급, 3 급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각급 보호구역은 삼청산관위원회에서 총체적 계획에 따라 결정된 범위 내에 말뚝을 세워 정한다. 제 17 조 삼청산 명승지 3 급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a) 모든 종류의 개발구를 건설한다.
(2) 인화성, 폭발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건설한다.
(3) 채석, 묘비, 수로채사 등 경관, 식물, 지형을 파괴하는 활동
(4) 삼림 벌채, 황무지, 야생 동물 사냥;
(5) 풍경이나 시설에 글을 쓰고 묘사한다.
(6) 폐기물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버리는 것;
(7)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수역으로 배출한다.
(8) 지정받지 않은 장소에서 소풍이나 기타 불법 화재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