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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안전생산법은 어떤 내용을 수정했습니까?
안전 생산법 개정 (초안)

1. 제 3 조는 "안전생산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고수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시행하고 생산경영단위 책임, 종사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과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고 개정했다.

2. 제 4 조는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규제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셋. 제 7 조는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을 감독한다.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해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넷. 제 8 조는 "국무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안전생산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안전생산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하며, 안전생산감독관리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 제 9 조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 는 세 번째 단락으로 추가한다.

6. 제 12 조로 1 조 추가: "관련 협회, 조직은 법률, 행정 법규 및 헌장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에 안전 생산 정보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 경영 단위를 촉진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 제 17 조는 제 18 조로 바뀌었고, "(3)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는 세 번째 항목으로 1 개를 추가했다.

여덟째, 제 19 조로 1 조를 늘리다.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책임제는 각 직위의 책임자, 책임 범위 및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책임제 시행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9. 제 18 조는 제 20 조로 바뀌었고, 1 항을 제 2 항으로 늘렸다. "관련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특히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개선하는 데 쓰이는 관련 지출이다. 안전 생산 비용은 반드시 원가에 실속 있게 지출해야 한다. 안전생산비 추출, 사용, 감독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처를 협의한 후 제정한다. "

10. 제 19 조는 제 21 조로 변경되어 "광산, 건설공사 단위, 도로운송업체 및 위험화물 생산, 경영, 저장단위는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및 운영 단위 종사자가 3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300 명 이하인 사람은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이 법 제 13 조에 규정 된 기관에 안전 생산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임했으며,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합니다.

11. 제 22 조로 1 조를 추가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안전생산관리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본 단위의 규칙과 규정, 운영 절차 및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참여한다.

"(2)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가하여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상황을 기록한다.

"(3) 본 기관의 중대 위험원 안전 관리 조치를 이행한다.

"(4) 본부의 응급 구조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5)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조사하여 안전 생산 관리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시한다.

"(6) 불법 지휘를 제지하고 시정하고, 모험 숙제를 강요하고, 조작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7) 단위 안전 생산 정류 조치의 이행. 클릭합니다

12. 제 23 조로 1 개를 추가합니다.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안전생산관리원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과 관련된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관리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 임금, 복지 및 기타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위험물 생산, 저장 단위 및 광산 안전 생산 관리자의 임면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한다."

13. 제 20 조는 제 24 조로 변경되고, 제 2 항은 "위험물의 생산, 운영, 저장 단위, 광산, 건설 단위, 도로 운송 기업의 주요 책임자 및 안전 생산 관리자는 해당 주관부에서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평가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세 번째 단락으로 추가: "위험물 생산, 저장 단위 및 광산에는 안전 생산 관리에 종사하는 등록 안전 엔지니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생산 경영 기관이 등록 안전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안전 생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다. 등록안전엔지니어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

14. 제 21 조는 제 25 조로 바뀌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종업원이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안전생산에 관한 규제와 안전조작 절차를 숙지하고, 본직의 안전조작 기술을 익히고, 사고 응급조치를 이해하고, 안전생산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한다. 안전교육과 훈련 없이 합격한 직원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생산경영기관이 중등 직업학교와 고교생 실습을 받는 경우 인턴들에게 상응하는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생산 경영 단위가 인턴에 대한 안전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 교육 훈련 파일을 세워야 하며,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의 시간, 내용, 참가자 및 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25 조는 제 29 조로 바뀌어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와 위험물 생산, 저장, 하역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16. 제 30 조는 제 34 조로 바뀌어 "생산경영단위에서 사용하는 위험화물 컨테이너와 운송 수단은 반드시 전문 생산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해야 하며, 전문 자질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 안전사용증서나 안전마크를 취득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고 수정하였다. 검사 및 검사 기관은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열일곱. 제 31 조는 제 35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국가는 생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공정과 장비에 대해 탈락제도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목록 제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카탈로그를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공예와 설비를 도태시킬 수 있다.

"생산 경영 단위는 도태되고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기술과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제 38 조로 1 조 추가: "생산경영단위는 생산안전사고 위험 조사통치제도를 확립하고, 기술과 관리 조치를 취하고, 제때에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없애야 한다. 사고 위험 조사 관리 상황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19, 제 38 조는 제 43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생산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 문제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마땅히 제때에 본 부서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검사와 처리 상황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위험물 생산, 저장 단위 및 광산 안전 생산 관리원이 검사에서 중대한 위험을 발견하면 전액 규정에 따라 본 단위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책임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안전 생산 관리자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제 41 조는 제 46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생산 경영 프로젝트, 장소 하청 또는 다른 기관에 임대한 경우, 생산 경영 단위는 청부업자, 임차인과 특별 안전 생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임대 계약에서 각자의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청부 단위와 임대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제때에 시정을 독촉해야 한다. 클릭합니다

스물 한 살. 제 43 조는 제 48 조로 바뀌어 제 2 항으로 1 항을 늘렸다. "국가는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책임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한다."

22. 제 58 조로 1 조 추가: "생산경영단위는 노무파견 방식으로 노동자를 모집하고, 파견된 근로자는 본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고, 본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의무를 이행한다."

23. 제 56 조는 제 62 조로 바뀌었고, 제 4 항은 "(4)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 시설, 장비, 자재 및 위험물을 압수하거나 압수하고, 위험물을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하는 작업장을 압수한다

24. 제 67 조로 1 조 추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생산 경영 단위에 대해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생산, 경영, 시공 및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산경영단위가 집행을 거절하는 것은 확실히 생산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본 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관련 기관에 법에 따라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민간용 폭발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고, 관련 기관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전 조치를 취하고,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생산 경영 기관에 24 시간 앞당겨 통지해야 한다.

25. 제 61 조는 제 68 조로 바뀌고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감찰기관은 행정감찰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그 직원들이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하고 위법행위와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26. 제 70 조로 하나 추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위험물 생산, 저장 단위 및 광산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이 안전 생산 경험 교훈을 총결하여 관련 업무 교류를 전개해야 한다."

제 76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안전 생산 위법 행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위법 행위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심한 생산 경영 단위에 대해서는 사회에 공시할 수 있고, 업계 주관부, 투자 주관부, 국토자원 주관부, 증권감독기관 및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28. 제 77 조로 1 조 추가: "국가는 생산안전사고 응급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중점산업과 분야에 응급구조기지와 응급구조팀을 설립하고, 기업과 기타 사회세력이 응급구조팀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상응하는 응급구조장비와 물자를 갖추어 응급구조전문화수준을 높인다.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정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업종과 분야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했다."

29. 제 79 조로 1 조 추가: "생산경영단위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69 조는 제 80 조로 바뀌었고, "위험물의 생산, 운영, 저장 단위, 광산, 금속 제련 기업, 도시 철도 운송 운영 기업, 시공 단위는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생산 경영 규모가 작은 경우 응급 구조조직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르바이트 응급 구조대원을 지정해야 한다.

"위험물의 생산, 운영, 저장, 운송 단위 및 광산, 금속 제련 기업, 도시 철도 운송 운영 기업 및 시공 단위는 필요한 응급구조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정비를 수행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 72 조는 제 83 조로 바뀌었고, 두 가지를 제 2 항, 제 3 항으로 늘렸다. "사고 구조에 참여하는 부서와 단위는 통일지휘에 복종하고, 조정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응급구조조치를 취하고,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여야 한다.

"사고 구조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제 73 조는 제 84 조로 바뀌었고, 한 단락을 제 2 항으로 늘렸다. "사고 발생 단위는 제때에 시정 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는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77 조는 제 88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의'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는'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로 개정돼' (4) 감독검사에서 사고 위험을 발견해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지 못했다' 고 덧붙였다.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 "전항의 규정 이외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 79 조는 제 90 조로 바뀌었고, "안전평가, 인증, 검사,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고 수정했다. 위법소득 65438 만원 이상, 위법소득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65438 만원 미만인 경우 단처나 병행 벌금이 부과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생산경영단위와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은 해당 자격을 철회해야 한다."

35. 제 80 조는 제 91 조로 바뀌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전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가 있어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해임하고, 개인투자자에게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 81 조는 제 92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전액의 위법 행위가 있어 생산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생산안전사고 조사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면직, 벌금, 정학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 4 항으로 추가: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 생산 관련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해지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 82 조는 제 93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생산경영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단종휴업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654.38+ 0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b)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단위 및 광산, 건설 단위, 도로 운송 기업의 주요 책임자 및 안전 생산 관리자는 규정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3) 규정에 따라 종업원과 인턴 학생에게 안전생산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안전생산문제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

"(4) 안전 교육 및 훈련 상황을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5) 사고 위험 조사 관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거나 종업원에게 알리지 않은 것;

"(6)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또는 비정기 조직훈련을 제정하지 않았다.

"(7) 특수작업자는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작업 훈련을 받지 않고 적절한 자격을 취득하여 줄곧 직무에서 일하고 있다."

38, 제 83 조는 제 94 조, 제 95 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 94 조 생산경영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건설이나 단종 정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5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규정에 따라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또는 위험물 생산, 저장, 하역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평가를 하지 않았다.

"(b) 광업,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또는 위험물 생산, 저장, 적재 및 하역을위한 건설 프로젝트에는 안전 시설 설계가 없거나 안전 시설 설계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제출되지 않았다.

"(c)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또는 위험물 생산, 저장, 적재 및 하역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는 승인 된 안전 시설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지 않았다.

"(d)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또는 위험물 생산, 저장, 적재 및 하역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되기 전에 안전시설은 검수 합격되지 않았다.

"제 95 조 생산경영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654.38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돈하도록 명령하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위험 요소가 큰 생산 및 운영 장소 및 관련 시설 장비에 명백한 안전 경고 표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b) 안전 장비의 설치, 사용, 검사, 개조 및 폐기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c) 안전 장비의 정기 유지 보수, 유지 보수 및 정기 테스트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4) 종업원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5) 위험화물의 용기, 운송 수단은 전문 자격증을 갖춘 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안전사용증서나 안전마크를 취득하여 사용한다.

"(6)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기술과 장비를 도태해야 한다."

제 84 조는 제 96 조로 바뀌어 "법에 따라 승인 없이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 또는 폐기 위험물을 폐기하는 사람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 85 조는 제 97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생산경영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65438+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단종휴업을 명령하고,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생산, 운영, 운송, 보관, 위험물 사용 또는 폐기 위험물 처분, 전용 안전 관리 제도 수립 및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조치 채택

"(b) 주요 위험 원의 등록, 기록, 평가, 모니터링 또는 비상 계획 수립 안 함

"(3)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규정한 폭파, 호이 스팅 등 위험한 업무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d) 사고 위험 조사 및 통제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았다. 클릭합니다

4 1. 제 98 조로 1 조 추가: "생산경영단위가 사고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즉시 제거하거나 기한을 없애도록 명령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집행을 거부하고 단종휴업을 명령하고, 동시에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86 조는 제 99 조로 바뀌었다. "생산경영단위는 생산경영사업, 장소, 설비를 하청하거나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위나 개인에게 임대할 것이다. 기한을 정해 위법소득을 몰수할 것을 명령한다. 위법소득 65438 만원 이상은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65438+ 만원 이하인 경우, 단처나 병행하여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654.38+0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청부업자, 임차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 계약자, 임차인과 특별 안전 생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 임대 계약에서 자신의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거나, 계약자, 임차인의 안전 생산을 통일적으로 조율하지 않은 경우, 기한 수정을 명령하고,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654 시 38+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

43. 제 104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생산경영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합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654.38+0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44. 제 91 조는 제 105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사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즉시 구조나 무단 이직, 도피를 조직하지 않고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하고, 생산안전사고 조사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탈출 불만 15 일 억류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45. 제 94 조는 제 108 조로 바뀌어 "본 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책임분업에 따라 결정된다" 고 수정하였다. 폐쇄된 행정처벌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구금의 행정처벌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본 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에 대해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직원은 규정된 처벌의 종류와 폭에 따라 위법 행위의 성격과 구체적 줄거리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행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

46.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관련 업종과 분야의 중대한 사고에 대한 판정기준을 세워야 한다" 는 제 111 조로 1 조를 늘렸다.

47.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1) 제 1 조의' 안전생산감독관리 강화' 는' 안전생산업무 강화' 로,' 경제발전 촉진' 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 으로 바뀌었다.

(2) 제 2 조에서' 민용항공안전' 뒤에' 핵과 방사선안전 및 특수설비안전' 을 더했다.

(3) 제 9 조 제 1 항, 제 23 조 제 2 항, 제 33 조 제 2 항, 제 66 조, 제 76 조 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 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로 개정됐다.

(4) 제 11 조의'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은'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 향상' 으로 개정됐다.

(5) 제 12 조의 "기술 서비스" 를 "기술 및 관리 서비스" 로, "중개 기관" 을 "기관" 으로 변경합니다.

(6) 제 23 조 제 1 항의 "특수 작업 운영 자격증 취득" 을 "해당 자격 취득" 으로 수정했다.

(7) 제 26 조 제 2 항, 제 27 조 중' 광산 건설 프로젝트 및 생산, 위험물 저장 건설 프로젝트' 를'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및 생산, 저장, 하역 위험물 건설 프로젝트' 로 수정했다.

(8) 제 35 조의' 폭파, 호이 스팅 등 위험한 작업' 을'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 와 국무원 관련 부처가 규정한 폭파, 호이 스팅 등 위험한 작업' 으로 수정했다.

(9) 제 43 조, 제 44 조 제 1 항, 제 48 조 중' 산업재해사회보험' 을' 산업재해보험' 으로 개정한다.

(10) 제 54 조 중 "본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를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로 수정했다.

(11) 제 67 조' 안전생산홍보교육' 을' 안전생산공익성 홍보교육' 으로 수정했다.

(12) 제 77 조, 제 78 조, 제 92 조의' 행정처벌' 을' 처벌' 으로 수정했다.

(13) 제 81 조 제 1 항의' 연체불수정' 을' 연체불수정,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수정했다.

(14) 제 87 조, 제 88 조 중' 명령기한정정' 을' 명령기한정정, 5 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6 만 5 천 438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5) 제 93 조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관련 증빙증을 해지하다" 고 한 후 "각 항목의 폐쇄 조치를 실시하여 폐쇄를 확보하다" 고 덧붙였다.

또한 조항 일련 번호도 그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연월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