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급업체란 자동차 브랜드 리셀러에게 자동차 자원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동차 생산업체와 자동차 총유통업체를 포함한다.
자동차 브랜드 딜러란 자동차 공급업체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 브랜드 판매 방식으로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동차 총판매상은 국내외 자동차 생산업체의 허가를 받아 중국 내에 자동차 브랜드 판매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동차 유통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4 조 중국에서 자가용을 판매하는 국내외 자동차 생산업체는 완벽한 자동차 브랜드 판매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마케팅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자동차 공급업체는 자동차 브랜드 판매 서비스 네트워크 계획 (이하 네트워크 계획) 을 세워야 한다. 네트워크 계획에는 비즈니스 예측, 네트워크 레이아웃 시나리오, 네트워크 구축 진행 및 매장 설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애프터 서비스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제 6 조 같은 자동차 브랜드의 네트워크 계획은 일반적으로 한 국내 기업이 제정하고 실시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는 직접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 자동차 판매상에게 네트워크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해외 자동차 생산업체가 중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기업이나 경내에 기업을 설립하여 자동차 총판매상으로서 도트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전국 자동차 브랜드 판매 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는 직책 범위 내에서 자동차 브랜드 판매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상무주관부 (이하 성급 상무주관부) 와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자동차 브랜드 판매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자동차 총판매상과 브랜드 판매상 설립 제 8 조 자동차 총판매상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다.
(2) 자동차 생산업체의 서면 허가를 받아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를 별도로 판매할 권리가 있다.
3. 전문적인 자동차 마케팅 능력을 갖추다. 주로 시장 조사, 마케팅 기획, 광고 홍보, 네트워크 구축 및 안내, 제품 서비스 및 기술 교육 컨설팅, 부품 공급 및 물류 관리를 포함합니다.
상술한 조건 외에 외국인 투자 자동차 총판매상 설립은 외국인 투자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자동차 브랜드 딜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다.
(2) 자동차 공급 업체 브랜드 자동차 판매 허가를 받는다.
사용된 점포명, 로고, 상표는 자동차 공급업체의 허가와 일치합니다.
사업 범위와 규모에 적합한 장소, 시설 및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5. 새로 개업한 점포는 현지 도시 발전과 도시 상업 발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상술한 조건 외에 외국인 투자 자동차 브랜드 판매상 설립은 외국인 투자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자동차 총판매상 또는 브랜드 판매상 설립을 신청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자동차 총판매상 신청자는 제 8 조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2. 자동차 공급자는 제 9 조 규정에 부합하는 자동차 브랜드 리셀러 신청자의 관련 자료를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 자동차 총판매상과 브랜드 판매상 신청자는 자동차 총판매상과 브랜드 판매상을 설립할 성급 상무주관부에 제 8 조, 제 9 조 규정 및 외국인 투자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상무주관부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 초심을 한 후 1 개월 이내에 모든 신청 자료를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보고한다. 합영기업 중국은 단열기업그룹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신청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모든 신청 자료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비준하고, 신청인에게 외국인 투자기업 승인증서를 발급하거나 교환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외국상이 자동차 총판매상, 브랜드 판매상, 이미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을 인수하여 자동차 브랜드 판매 범위를 늘리는 것은 전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 공상행정관리부는 자동차업계협회조직전문가위원회에 의뢰해 자동차 총판매상, 브랜드판매상 설립을 신청한 자격을 평가하고 의견을 심사 및 서류의 참고로 삼을 수 있다. 제 12 조 국무원 도시공상행정관리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입건한다. 제 13 조 자동차 총판매상이나 브랜드 리셀러를 신청하려면 서류나'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 를 가지고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자동차 총판매상과 브랜드 판매상들의 경영 범위를' 브랜드 자동차 판매' 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