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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성 종교 교직원 관리 규정
첫째, 종교 교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쓰촨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종교 교직자" 는 가톨릭 주교, 사제, 승려, 기독교 사제, 선교사, 불교의 승려와 수녀, 도교의 사제와 수녀, 이슬람교의 이맘, 종교 조직에서 직무를 맡거나 종교를 직업으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제 3 조 쓰촨 성 행정 구역 내의 종교 교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현급 포함)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행정구역 내 종교교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종교교직원의 신분은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종교조직에 의해 인정된다.

공인된 종교교직원은 자신이 있는 종교행사장소의 관리조직에서 현지 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6 조 등록된 종교교직원은 등록부에서 종교교직원 증명서를 발급한다.

종교 교직원 증명서는 종교 교직자의 종교적 신분만을 증명한다. 종교교직자가 종교교직자의 신분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등록부는 그 증명서를 철회하고 취소해야 한다.

종교교직원 증명서는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 7 조 종교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종교 활동 및 교육 활동에 종사한다.

(2) 종교 활동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한다.

(3) 종교 대중의 요구에 따라 종교 의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 학술 연구와 교류에 종사하다. 제 8 조 종교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가 국가 종교 정책을 시행하도록 돕는다.

(2)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다른 종교, 교파, 종교인들의 조화를 촉진한다.

(3) 외국 종교의 적대세력이 우리나라 종교에 침투하고 방해하고 통제하는 것을 거부한다.

(4) 절, 교회의 건축, 문화재, 시설,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5) 인민정부 종교사무부,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들이고 본 종교의 교리를 준수한다. 제 9 조 종교교직원 칭호의 인정과 수여는 각 종교단체가 각 종교의 규정에 따라 비준하고 동급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국무원과 성 정부는 별도로 규정한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종교교직원의 합법적인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개인유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전통 방식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11 조 종교교직자들은 종교행사장 밖에서 선교, 설교, 구걸, 모금을 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불법 결사, 집회, 시위, 시위 등 위법 범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종교교직원이 성 밖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종교활동이 있는 곳의 관리조직과 종교단체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외 종교교직원이 가와에 와서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것은 쓰촨 성 현지 종교단체의 비준을 거쳐 동급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종교교직원이 해외 종교인을 방문하거나 해외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초청을 받을 경우, 성급 종교단체의 동의를 받아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종교교직자들은 국외의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보조금과 선교경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누구도 종교 교직원 증명서를 위조,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종교교직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개인은 종교교직원으로 종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종교교직원들은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신도들을 단결시키고,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며,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7 조 종교교직원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종교 장소의 관리단체나 종교단체에 의해 비판 교육을 받고, 상황의 경중을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다.

(1) 해외 종교 단체의 선교를 받아들이고, 외국의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지원과 선교 경비를 받아들인다.

(2) 종교 장소 이외의 선교 설교 및 기부;

(3) 해외 종교 단체와 종교인을 무단으로 초청한 것이다.

(4)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행정, 사법, 학교, 사회교육에 간섭하고, 타인의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종교분쟁을 일으킨다.

(5)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고, 시민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6) 종교를 이용하여 불법 결사, 집회, 퍼레이드, 시위 또는 기타 위법 범죄 활동을 하는 것

(7) 정부 주관부의 승인 없이 종교 서적, 시청각 자료 및 기타 종교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

전항 (1), (2), (3)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종교사무부에서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종교 교직원 자격증을 해지하다. 전항 (4), (5), (6), (7)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한다. 제 18 조. 무종교교직원 증명서가 종교교직원으로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종교사무부는 위법활동을 중단하고 위법소득과 위법활동에 쓰이는 물품을 몰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