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42 호
202 1 7 월 2 일
(2008 년 2 월 2 18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2 호 발표, 2008 년 7 월 2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42 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에 따라' 시장감독행정처벌절차 잠행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장 감독 관리의 행정처벌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실시한 행정처벌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르고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 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처벌이 적절해야 한다.
제 4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회피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사건 처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의 주요 책임자의 회피는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가 집단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다른 책임자의 회피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결정한다. 기타 관계자의 회피는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가 결정한다.
철회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건 조사를 멈추지 않는다.
제 5 조 시장감독관리부 및 사건 처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개인프라이버시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6 조 상급시장감독관리부서가 하급시장감독관리부에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수준의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는 내부 기관, 파견 기관 및 위탁 조직에 대한 행정 처벌 감독을 강화해야합니다.
제 2 장 관할
제 7 조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8 조 현급과 구설구의 시시장감독관리부는 직권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성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의 관할하에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9 조 시장감독관리부의 파출기구는 본 부서가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본 부서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단, 법률, 법규가 파견기관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정권한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에 서면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위탁서에는 위탁한 구체적인 사항, 권한,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위탁행정기관과 위탁조직은 마땅히 사회에 위탁서를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 방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거래경영자는 거주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의 관할을 받는다.
플랫폼 내 경영자의 위법 행위는 실제 경영 소재지의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관할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먼저 위법 단서를 발견하거나 불만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1 조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정기 간행물,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광고를 발표하는 것은 광고 발행자가 있는 곳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관할한다. 광고 발행자가 있는 시장감독관리부는 오프사이트 광고주, 광고경영자를 관할하기 어렵고 광고주, 광고경영자의 위법 상황을 광고주, 광고경영자가 있는 곳의 시장감독관리부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 위법 행위에 대해 광고주와 광고경영자가 있는 곳의 시장감독관리부는 먼저 위법 단서를 발견하거나 불만 신고를 받으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광고주가 자체적으로 불법 인터넷 광고를 발표하는 행정처벌을 실시하여 광고주가 있는 곳의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관할한다.
제 12 조 두 개 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입건한 시장감독관리부의 관할을 받는다.
제 13 조 두 개 이상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 간에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발생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시에 1 급 시장감독관리부에 관할을 지정해야 한다. 상위 수준의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에서 직접 관할할 수도 있습니다.
제 14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입건조사 사건이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시장감독관리부로 이송해야 한다. 이송된 시장감독관리부는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의 지정관할을 동시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상급시장감독관리부는 필요하다면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시장감독관리부로 이송할 수 있다. 법률, 규정, 규정은 상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관할하는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상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사건을 하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넘겨서는 안 된다.
상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관할하는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하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관할하는 사건을 다른 하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관할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
하급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관할하는 사건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상급시장감독관리부의 관할이나 지정관할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6 조 사건은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의 관할이나 지정된 관할에 제출되며, 상급시장감독관리부는 자료 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건의 관할을 확정해야 한다.
제 17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입건조사 사건이 다른 행정관리부의 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법에 따라 다른 관련 부서로 제때에 이송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사법기관에 사건을 이송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관련 물품 및 기타 사건 관련 자료의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단서를 발견하거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독 검사 권한이나 불만, 신고, 기타 부서 이전, 상급 교섭 등을 통해 발견된 위법 행위 단서를 점검해야 하며,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가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5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