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번째 세션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45 호 발표)
제 1 장 총칙
첫째,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민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급 교육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건설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지도로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제 4 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초이며, 국가는 교육 우선 발전을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생산노동과 결합해 덕지체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교육자에 대한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 이상, 도덕, 규율, 법제, 국방, 민족단결교육을 실시한다.
제 7 조 교육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여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흡수해야 한다.
제 8 조 교육 활동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민,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 법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십시오.
제 10 조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 발전을 돕는다. 국가는 외진 빈곤 지역의 교육 발전을 지지한다. 국가는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제 11 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의 요구에 적응하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각급 교육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평생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국가는 교육과학 연구를 지원, 장려 및 조직하고, 교육과학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제 12 조 중국어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기본 교육 언어이다.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본민족이나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교학 중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자를 보급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는 교육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14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등급관리, 분업책임 원칙에 따라 교육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국무원의 지도하에 중등 교육과 중등 이하 교육은 지방인민정부가 관리한다. 고등 교육은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리한다.
제 1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 교육 업무를 총괄계획, 조정 및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교육 업무를 책임진다.
제 1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교육사업과 교육경비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교육 기본 제도
제 17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의 학교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과학 교육 제도를 수립했다. 학제 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학교 운영 형식, 수업 연한, 학생 모집 대상 및 양성 목표는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교육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입학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했다.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관련 사회조직과 개인은 적령아동, 소년이 규정된 연한을 수용하고 완성할 의무가 있다.
제 19 조 국가는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 및 기업사업조직은 시민들이 직업학교 교육이나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적절한 형태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전문 및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성인 교육 개발을 장려한다.
제 20 조 국가는 국가 교육 시험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교육시험의 종류는 국무원 교육행정부가 결정하고 국가가 교육시험 실시를 승인한 기관이 부담한다.
제 21 조 국가는 학업 증명서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가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력증서나 기타 학업증서를 발급한다.
제 22 조 국가는 학위 제도를 시행한다. 학위 수여 단위는 법에 따라 일정한 학술 수준이나 전문 기술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하고 학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23 조 각급 인민정부, 기층대중자치조직, 기업사업조직은 각종 조치를 취하여 문맹 퇴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문맹 퇴치 교육 능력을 가진 시민은 문맹 퇴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국가는 교육 감독 제도와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교육 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장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
제 25 조 국가는 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개최한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시민개인이 법에 따라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개최하도록 독려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조직 기관 및 정관;
(b) 자격을 갖춘 교사;
(3)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장소 및 시설 설비가 있다.
(4) 필요한 학교 운영 경비와 안정적인 자금원이 필요하다.
제 27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립, 변경, 종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등록 또는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a)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5) 교육자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여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7) 단위 시설 및 기금의 관리 및 사용;
(8) 교육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거부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 교육 교수 기준을 집행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3) 교육자, 교사 및 기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자와 보호자가 교육자의 학업 성적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5)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유료 항목을 공개한다.
(6) 법에 따라 감독을 받다.
제 30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주최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개최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관리 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반드시 중국에 정착하여 국가 규정 자격을 갖춘 중국 시민이어야 하며, 그 임면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교장은 학교 교육 및 기타 행정 관리를 담당합니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직원들이 교대회 등 조직 형식을 통해 민주관리와 감독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1 조 법인 자격을 갖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설립 또는 등록을 승인한 날부터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민사활동에서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책임을 진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국유 자산은 국가에 속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 운영 산업은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제 4 장 교사 및 기타 교육자
제 32 조 교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며, 인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한다.
제 33 조 국가는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사의 근무 조건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인다. 교사의 임금과 복지 대우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4 조 국가는 교사 자격, 직무 및 임용 제도를 실시하여 심사, 보상, 양성 및 훈련을 통해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사 대열 건설을 강화한다.
제 35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관리상 교육직원 제도를 실시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교육 보조자 및 기타 전문 기술자는 전문 기술직 임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 5 장 교육자
제 36 조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학교와 관련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취업, 학위 수여, 해외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7 조 국가와 사회는 입학 조건, 가정경제적 어려움에 부합하는 어린이, 소년, 청년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 38 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39 조 국가, 사회, 가정,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위법 범죄가 있는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40 조 종업원은 법에 따라 직업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본 단위 직원의 학습과 훈련에 조건과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41 조 국가는 학교, 기타 교육 기관 및 사회 조직이 시민들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한다.
제 42 조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교육 및 교수 계획에 의해 마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및 교수 시설, 장비 및 도서를 사용한다.
(2)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 대출, 장학금을 받는다.
(3) 공정한 학업 성적과 품행 평가를 받고, 규정된 학업을 마친 후 해당 학업 증명서와 학위 증명서를 취득한다.
(4) 학교의 처분에 불복한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학교와 교사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항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43 조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학생의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좋은 사상 품성과 행동 습관을 길러라.
(c) 열심히 공부하고 규정 된 학습 과제를 완료하십시오.
(4)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관리 제도를 준수하다.
제 44 조 교육, 스포츠, 보건 행정부,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체육, 위생 보건 시설을 보완하여 학생의 심신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장 교육과 사회
제 45 조 국가기관, 무장력,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와 개인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46 조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이 고교, 중등직업학교와 교육, 과학연구, 기술개발, 보급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과 개인은 적절한 형식으로 학교 건설을 지원하고 학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47 조 국가기관, 무장력,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학교가 조직한 학생 인턴십과 사회실천 활동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4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정상적인 교육 및 교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역 사회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49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 자녀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미성년자 자녀 또는 기타 보호자를 교육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에게 가정 교육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제 50 조 도서관, 박물관, 과학기술관, 문화관, 미술관, 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과 역사문화유적지, 혁명기념관 (장소) 은 교사와 학생에게 혜택을 주고 교육자의 교육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라디오, 방송국 (역) 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자의 사상, 도덕, 문화, 과학 기술의 자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제 51 조 국가와 사회는 미성년자 교외 교육 시설을 건립하고 발전시킨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기층대중자치조직,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교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52 조 국가는 사회단체, 사회문화기구, 기타 사회단체 및 개인이 교육자의 심신 건강에 유익한 사회문화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장 교육 투입 및 조건 보장
제 53 조 국가는 재정충당금 위주, 기타 다양한 경로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체제를 세우고, 교육 투입을 점진적으로 늘려 국가가 개최하는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경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와 개인이 법에 따라 개최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주최자가 출자하고 각급 인민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4 조 국민경제의 발전과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성 교육지출이 국민총생산의 비율을 점차 높여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과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가 각급 재정지출 총액 중 교육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높아져야 한다.
제 55 조 각급 인민정부의 교육지출은 사권과 재권이 통일되는 원칙에 따라 재정예산에 따로 열거되어 있다.
각급 인민정부가 교육에 사용하는 재정충당금의 증가는 재정 경상소득의 증가보다 높아야 하며, 재학생 수에 따라 평균 교육경비는 점차 증가해야 하며, 교사의 임금과 생균 공공경비가 점차 증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5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외진 빈곤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의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전용자금을 세워야 한다.
제 57 조 세무서는 법에 따라 교육비를 전액 징수하고, 교육행정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 쓰인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비 징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특별금은 특별금이다.
농촌과 향에서 총괄하는 교육비는 향인민정부가 징수하고,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관리하거나 향인민정부가 관리하며, 본향 범위 내의 향촌 2 급 교육에 쓰인다. 농촌 교육이 농촌 총괄에 첨부된 구체적인 비율과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58 조 국가는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학과 사회서비스를 전개하여 학교 운영 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는 우대 조치를 취했다.
제 59 조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는 자발성과 힘력의 원칙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자금을 모아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학교의 위태로운 주택 개조와 수리, 새 교사를 짓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60 조 국가는 국내외 사회조직과 개인기부교육을 장려한다.
제 61 조 국가 재정성 교육 경비와 사회조직, 개인의 교육에 대한 기부는 반드시 교육에 사용되어야 하며, 유용이나 공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국가는 금융 및 신용 수단을 운용하여 교육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제 6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경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투자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 6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는 학교 기본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학교 기본건설에 필요한 토지와 물자를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와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제 6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과서와 교육용 도서 자료의 출판과 발행, 교육기기 설비의 생산 공급, 학교 교육과 과학연구용 도서 자료, 교육기기 설비의 수입에 우선 순위와 우대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제 6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위성 TV 교육 및 기타 현대화 교육 수단을 개발해야 하며, 관련 행정부는 우선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이 현대화 교육 수단을 보급하도록 장려한다.
제 8 장 교육 대외 교류 및 협력
제 67 조 국가는 대외교육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대외교육교류와 협력은 독립자주성, 평등호혜, 상호 존중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중국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8 조 중국 시민은 해외 유학, 연구, 학술 교류 또는 교편을 맡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9 조 해외 개인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중국 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 들어가 학습, 연구, 학술 교류 또는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70 조 해외 교육기관이 중국 내에서 발급한 학위증서, 학력증서 및 기타 학업증서에 대한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장 법적 책임
제 71 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동급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지급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국가 재무제도, 재무제도 위반, 교육경비 횡령 또는 공제는 상급기관이 기한 내에 유용하거나 공제된 경비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2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교육 및 교육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교 건물, 장소 및 기타 재산을 훼손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처벌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학교 건물, 장소 및 기타 재산을 침범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3 조 학교 건물이나 교육 시설이 위험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명피해나 중대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4 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요금을 받는 경우, 정부가 청구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5 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행정부에서 철회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6 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는 모집한 학생을 반품하고 부과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7 조 학생 모집 업무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교육 행정부에서 모집된 인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는 청구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9 조 국가교육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교육행정부에서 시험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국가 교육 시험을 불법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교육 행정부에서 시험이 무효라고 선언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80 조 본법 위반, 학위증서, 학력증서 또는 기타 학업증서를 발급한 사람은 교육행정부에서 무효를 선언하고 회수나 몰수를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발급 자격을 취소한다.
제 81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교사, 교육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장 부칙
제 82 조 군사학교 교육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법의 원칙에 따라 규정한다.
종교학교 교육은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83 조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 내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84 조 본법은 199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