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생활쓰레기' 라고 부르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한다. 제 3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법치, 통일계획, 전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지방제제, 감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처리체계를 개선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정부 목표책임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환적 및 처분에 대한 감독 실시를 담당한다.
마을민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협조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의 선전지도 작업을 잘 해야 하며, 관할 기관, 마을 (주민) 민,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자각적으로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5 조 시성관리국은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행정 주관 부문으로, 이 방법을 조직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시 전체의 가정 쓰레기 분류 가이드를 통일하여 분류, 수집, 운송, 처분 규칙 등 생산 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발표하다.
현 () 구 () 시용환경위생 () 행정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지도, 홍보, 훈련, 심사 및 감독을 담당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방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투입 방식, 수집 시간, 운송경로 등을 명확히 하고, 책임구역과 소유자 제도를 실시한다. 제 6 조 자연자원관리부는 환경위생전문계획에 의해 결정된 위생시설을 국가공간계획에 통합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상무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재생 자원 회수 산업 발전 계획과 산업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생태환경행정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처분시설 운영에 대한 환경모니터링과 점검을 담당하고 유해 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분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생활쓰레기 분류를 촉구하고 환경위생책임제의 시행을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신용관리체계에 포함시키도록 독촉할 책임이 있다.
교육행정부는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자원화, 무해화 처리 지식을 교육교육과 사회실천에 통합하여 학생의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의식을 키우고 제고해야 한다. 제 7 조 신설, 개축, 확장 프로젝트는 국가 및 성의 기준과 계획 조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시설을 배합하고,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수용, 동시 인도 사용을 병행해야 하며, 사용 성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건설기관이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에 제출한 건설공사 설계안을 신청하고, 건설생활쓰레기 분류수거운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운송시설의 위치, 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도시도로 광장 녹지 등 공공구획 (구역) 이나 기존 주거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실 (정) 등의 시설을 새로 짓고 개건해 계획, 건설, 점유 등 관련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제 8 조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분류되어야한다.
(1) 재활용품은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쓰레기로 주로 폐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유리, 폐직물, 폐가구, 폐전기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유해 폐기물은' 국가위험폐기물 명부' 에 포함돼 인체 건강과 자연환경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생활위험폐기물을 말한다. 주로 폐전지, 조명 기구, 폐기약, 온도계, 혈압계, 폐페인트, 농약, 소독제 및 포장물을 포함한다.
(3) 음식물 쓰레기는' 젖은 쓰레기' 라고도 하며 부패하기 쉬운 가정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및 유기물이 함유된 기타 음식물 쓰레기를 가리킨다. 주로 폐기된 식재료, 남은 음식, 채소, 과일, 육류, 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4) 기타 쓰레기, 일명' 건쓰레기' 는 재활용물, 음식물 쓰레기, 유해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가리킨다.
생활쓰레기 생산단위나 개인은 정기적으로 분류된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를 해당 로고의 생활쓰레기 수집 컨테이너나 특별히 마련된 배치점에 놓아야 한다. 재활용 자재는 재활용 자재 수집 지점에 넣거나 재생 자원 재활용 기업에 판매합니다.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가정 쓰레기와 섞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