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기본 생활을 더욱 보장하고 사회 공평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구조잠행방법' 과' 광둥성 사회구조조례' 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 * *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 재산 및 생활상태가 현지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정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신청 및 검증을 거쳐 각각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최저 생활보장 가정과 지출이 어려운 가정의 인정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현급 이상 교육, 사법,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주택도시 건설, 농업농촌, 위생, 응급관리, 의료보험, 정무서비스 데이터 관리, 세무, 노조, 잔련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한다.
제 4 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최저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정의 심사 확인을 담당하고 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이 어려운 가정의 신청, 접수, 조사 및 초심을 담당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정책 홍보, 주동적인 발견, 입가구 조사, 민주평론, 자료 수집 등을 도와 어려운 가정을 신청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조건적인 장소는 심사 확인권을 절차에 따라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배치하여 감독지도를 강화할 수 있다.
제 5 조 성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최종선 민생 정보화 점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확인 대상에 정보 점검과 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 호적관리, 세금, 사회보험, 부동산등록, 상업등록, 주택적립금 관리, 차선관리, 감독관 등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은 민정 부서에 신청자 가정인구, 소득, 재산상황에 대한 데이터 검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민정 부서는 정부 정보의 요구에 따라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구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제 6 조 각지에서는 최저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정에 상응하는 사회구조나 기타 필요한 구조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인정 조건
제 7 조 최저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정은 신청자 신고, 정보조회, 가정경제상황 확인, 가정생활상태 종합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제 8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가족은 다음을 포함하여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1) 배우자
(2) 부모와 미성년 자녀;
(3) 성장했지만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자녀, 본과 이하 교육을 받은 성인 자녀 포함;
(4) 법정 부양, 부양, 부양의무, 장기 공동생활을 하는 기타 인원 (단독 가구가 없는 성인 미혼 자녀 포함).
다음 사람은 * * * * * 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 3 년 이상 가족 독립 생활 (3 년 포함);
(2) 감옥에서 복역 기간이 만료되어 강제로 마약을 끊는 인원을 격리해야 한다.
(3) 법원에 의해 실종 된 것으로 선언 된 사람;
(4) 같은 호적에 등록했지만 * * * * 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은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없다.
제 9 조 최저 생활보장을 누리는 변두리 가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신청자 또는 * * * 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은 현지 호적을 가지고 있다.
(2) 신청일 이전에 가구의 1 인당 월 소득은 현지 도시 저보험 기준의 1.5 배 미만이며 현지 월 최저 임금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지출이 어려운 가정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한다.
(a) 신청자 또는 * * * 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은 현지 호적을 가지고 있다.
(2) 가구의 1 인당 연간 소득이 전년도 호적 소재지 현 (시, 구)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다.
(3) * * *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의료, 교육, 장애 재활, 재해 사고 등 강성 지출이 가계 연봉의 60% 를 초과하거나 초과한다.
제 11 조 가계소득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규정된 기한 내에 있는 모든 현금과 실물수입을 가리킨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기본연금보험, 기초연금, 사회구호금, 장학금, 어려운 장애인 생활보조금, 중증 장애인 간호보조금, 고아기본생활보조금, 실제 부양자가 없는 아동기본생활보조금, 고령수당, 경제난 노인, 장애 등 보조금, 의무병 우대금, 우무대상 우대, 가족계획 장려지원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에 필요한 취업비용과 강성 지출의 경우 가계소득을 계산할 때 규정에 따라 적당히 공제할 수 있다.
제 12 조 가계재산은 전동산 (은행예금, 유가증권, 기금, 상업보험, 채권, 인터넷 금융자산, 전달체 등 포함) 을 가리킨다. ) 과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이 소유 (상속과 증여를 받는 부동산 (주택, 나무 등 정물 포함) 및 기타 가족 재산에 부과해야 하는 물품. 가정 재산 상황이 확정되면 가정 생산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은 면제될 수 있다.
제 13 조 지출이 어려운 가정의 강성 지출은 신청인의 신청 전 12 개월 지출 총액에 따라 계산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기타 보충의료보험, 상업건강보험, 의료지원, 자선지원을 공제한 후 개인이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어음으로 결정된다.
(2) 교육 지출. 가족 구성원이 국내에서 유치원과 전일제 학력교육에 다니는 개인부담 (예: 교육비, 등록금, 숙박비 등) 을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 주관부에서 제공하는 기준할당량에 따라 결정한다는 뜻이다. 민영학교 (유치원) 에 재학한 사람은 현지 동종 공립학교 (유치원) 비용 기준을 참고하여 인정한다.
(3) 장애 재활 및 기타 비용. 개인이 실제로 지불하는 기본적인 재활훈련, 간호, 보조기구 적응 등의 비용을 가리키며 정부 보조금, 자선지원, 상업보험 보상을 공제한 후 원칙적으로 어음을 근거로 결정된다.
(4) 현급 이상 관련 부서에서 확정한 가정의 강성 지출은 재해 사고 등으로 강성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 지출이다.
제 14 조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족 회원명 아래 재산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1) 확인 시 가족 회원명 금융자산 1 인당 금액 (시가) 은 현지 도시 24 개월 최소 생활보장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그 이름 아래 주택부동산 (주택 포함, 아파트 포함) 총수가 1 채 (건물) 를 초과하지 않고 그 이름 아래 주택부동산 (상점, 차고, 사무실 건물 포함) 이 없다.
(3) 그 이름 아래 무차 (장애인 대보차, 연료 오토바이, 전지차 제외);
(4) 그 이름으로 상업 등록 정보가 없다.
가족은 이미 1 주택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 이상 남아 있는 진흙 벽돌집이나 조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신청한 가족 구성원은 주택이 아닌 주택용 주택으로 초주택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공업 등록 정보가 가족 회원명 아래 있고 종업원이 없는 부부 작업장이나 매점 (고급 담배와 술 사치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것 제외) 에 속한다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의 조사 검증을 거쳐 공상등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경제난 가정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1) 해당 부처와 협조를 거부해 신청 가정과 관련 인원의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2) 경제 조회 검증 위탁서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불완전한 경제 조회 검증 위탁서를 제공하여 법에 따라 경제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 점검을 할 수 없는 가정을 초래합니다.
(3) 유치원, 각급 학교, 교외훈련기관에서 자비로 공부하는 가족, 자비로 유학을 떠나는 가족;
(4) 가구의 1 인당 소득이나 재산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한다.
제 3 장 감사 확인 신청
제 16 조 최소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이나 지출난가정으로 인정된 신청은 신청자가 어느 가족 구성원의 호적 소재지에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제출한다. 가족 구성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호적 소재지에 있는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에 의뢰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적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본 성의 어느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 사회구조창구에서 신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모든 호적부, 신분증 등 증명서 원본을 제공하고 경제상황 점검 위탁서에 서명하고 신청을 접수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의뢰해 점검해야 한다.
제 17 조 조회검증을 의뢰받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신청인이' 경제조건조회확인위탁서' 에 서명한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지 최저생활보장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정경제조건인정기준에 따라 가정경제조건정보조회확인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8 조 가정경제정보조회와 점검을 거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접수하고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고 접수하지 않으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인에게 기각통지서와 검토 보고서를 보냅니다.
신청자가 사찰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신청자의 가정 경제 상황을 검토하고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가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30 일 이내에 검토 보고를 반복하지 않는다. 같은 가계에 대해 여러 차례 발행한 보고서는 최신 보고서의 결과가 우선한다.
제 19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조직직원들이 접수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입가구 조사를 실시해 신청자 가정생활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입가 조사관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조사 시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조사원과 피조사자가 각각 서명, 도장, 또는 손가락도장을 찍는 평가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신청자 가족 호적 소재지가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아 신청을 접수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신청자 가족 거주지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입주 조사를 의뢰해 확인할 수 있다. 위탁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위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조사 검증을 완료하고 평가 자료를 접수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전달해야 한다.
제 20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평가자료를 발행하거나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설립한 촌무공개란, 지역사회공개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공공서비스홀에서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건부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7 일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만료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공시 만료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 기간 동안 이의가 있고 효과적인 증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조사를 재조직하고 민주평의를 전개하고 초심 의견을 다시 제기하며 민주평의 결과 및 관련 자료를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민주평론원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직원, 마을과 지역사회당 조직원,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 구성원, 촌민, 주민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 21 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와 민주평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심사 확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최소 생활보장 변두리 가족증' 또는' 지출난가족증' 을 발급한다. 불합격 신청은 확인하지 않고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신청 자료, 평가 자료 및 초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사 확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정무공개란, 촌무공개란, 지역사회공개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공공서비스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최소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족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발표할 내용은 신청자 이름, 가족 수, 구조방식 등이다. , 그러나 협조와 무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발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조사 검증을 조직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23 조 최저생활보장 변두리 가정, 지출난가정 등 가정경제상황이 눈에 띄게 변한 것은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최저 생활보장, 특졸자 공양 등 사회구조조건에 부합하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가정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관련 사회구조신청을 제때에 협조해야 한다. 더 이상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족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실격 자격을 취소한다.
제 24 조 최소 생활보장, 특곤인원이 공양하는 대상을 신청하거나 퇴출한 대상은 심사를 거쳐 소득과 재산 상태가 최소 생활보장 또는 특곤인원의 인정 조건을 넘어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이나 지출난가정인정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신청자료와 조사에 따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이나 지출난가정인정 절차로 직접 전입할 수 있으며, 관련 신청자료는 더 이상 중복되지 않는다.
제 4 장 구제 조치
제 25 조 최저생활보장 변두리 가정의 중병 환자 (현지규정 중병 환자), 1 급, 2 급 장애인, 3 급, 4 급 정신장애인, 지적 장애인은 각각 최저 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됐다.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 장애인은 어려운 장애인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제 26 조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경제난 가정은 의료구조신청 심사 절차를 거쳐 확인한 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이 어려운 가정이 중도 도심 주민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기본 의료 보험에 참여하기 위해 최저 생활 보장 한계 가정을 지원한다.
(c) 기본 의료 보험, 중병 보험 및 기타 보충 의료 보험 지불 후 개인이 부담하는 규정 준수 의료 비용은 해당 비율에 따라 구조된다.
제 27 조 최저생활보장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정의 구성원은 학생지원지원신청심사절차를 통해 확인한 뒤 취학 전 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모든 단계의 교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교육 경비. 취학 전 교육에 참가하는 가족 구성원 (3 ~ 6 세) 에게 취학 전 교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의무 교육 경비. 의무교육 단계에서 재학하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의무교육 단계 학비와 잡비를 완전히 면제하고 경제난 학생에게 상응하는 생활비 보조금을 준다.
(3) 고등 교육 자금. 가족 구성원들이 고등학교 교육 (중등 직업 교육 포함) 에 재학하는 경우, 국가 보조금과 등록금 보조금을 준다.
(4) 고등 교육 자금. 일반 고등학교 (고위직, 전문대 포함) 에 재학하고, 국가 장학금을 주며, 국가 학자금 대출, 고학, 학교 장학금 등 교육지원을 제공한다.
(5)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 아동에게 가정학교 교육, 원격교육 또는 기타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무교육 연합방위책임강화, 학습조건을 갖춘 중증 장애, 다장애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8 조 최저생활보장 변두리 가정, 지출난가정 등 주택난가구는 주택보장신청심사절차를 거쳐 확인한 후 주택지원을 받을 수 있다.
(a) 도시 주택 구조 대상에 대해 공공 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임대하거나 도시 주택 보장 가계 임대 보조금을 주는데, 그 중 공공 임대 주택을 배정하면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임대 혜택을 줄 수 있다.
(b) 농촌 주택 구조 대상, 우선 현지 농촌 위태로운 주택 개조 계획에 통합, 우선 개조 실시.
제 29 조 최저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족 구성원은 실업등기나 취업난인원이 심사 절차를 신청한 후 취업원조를 받을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최저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정최소 1 인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0 조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구 중 60 세 이상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연금 서비스를 받는다.
(1) 정부가 주최하거나 정부가 위탁한 가정 및 지역사회 양로보험센터, 일간 간호센터, 노인식당 등 서비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2) 최소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 60 세 이상 노인들은 연금 서비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연금 기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제 31 조는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족 구성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2 조 사법구조 실시, 권리 침해 및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당사자는 일회성 보조구제조치를 취해 당면한 긴박한 생활난을 해결할 수 있다.
제 33 조는 사회력이 변두리 가정과 경제난 가정의 최저 생활보장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3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제보상자나 전화번호를 설치해 대중과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6 개월마다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과 지출난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해 최소 1 회의 정보 조회와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매년 최소 1 회의 입가 조사 검증을 실시하고, 계속 유보하거나 자격을 보류하는 건의를 제출하여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입주 추출 검사를 실시하고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36 조 식별, 구조 및 구조를 담당하는 직원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37 조 내결함성 오류 수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공익을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실수와 편차가 발생해 제때에 시정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부서의 조사 확인 후 법령에 따라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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