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송 지원 시스템
소송구조제도는 빈곤당사자가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실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희망공사' 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송 비용이 높은 문제가 있어 당사자의 소송권 행사와 실체권 보호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국가는 민사소송제도를 수립할 때 빈부평등을 가리지 않고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당사자가 빈곤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사법정의의 원칙과 사법이 민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당사자의 항소권이나 당사자가 관할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협조제도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저자는 여기서 소송 원조와 법률 원조를 구별한다. 소송구조제도는 빈곤 당사자에 대한 소송 비용 완화, 삭감 또는 면제 등 소송 비용 또는 소송 비용 담보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률 원조 제도와 달리, 법률 원조 제도는 빈곤 당사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 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송지원제도와 법률지원제도의 목적은 당사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실제 소송권리 행사의 차이를 해소하여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네온 항세가 충치를 줄인다고? 칼집이 도대체 내려왔나요? 우유 선반?
미래의 민사소송법은 이 두 제도를 규정해야 합니까? 우선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비용 제도의 지위를 논의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소송비 징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소송요금제도는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일부 규정은 불합리하고 불분명하여 실전에서 혼란을 일으켜 당사자에게 소송권을 행사하는 데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이런 자결법도 광범위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그 합법성과 합리성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국유재산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만 제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소송비용 부과 방식을 정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둘째, 법원이 부과한 소송 비용은 각급 법원 단위 예산에 포함되어 통합 회계 관리를 한다. 소송 비용의 계산과 징수는 법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재판기관과 심리한 사건 사이에는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법중립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다시 한 번, 소송 비용의 계산은 소송 가격의 계산에 달려 있으며, 소송 가격의 계산은 소송 비용의 징수뿐만 아니라 일반 절차 및 요약 절차의 적용, 등급 관계 결정 등과 같은 소송 절차의 적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소송 비용의 계산과 지불을 명확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소송 비용의 징수는 당사자의 소송권, 재산권 등 실체적 권리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지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소송 구제 제도는 소송 비용의 완화, 감면, 소송 비용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당사자가 소송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평등원칙의 적절한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소송 비용 부분과 소송 비용 제도에 소송 지원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제도는 소송권 보호와 관련이 있지만 국가 재정 정책 및 변호사 제도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다. 민사 소송법의 전반적인 구조를 고려할 때, 법률 원조 제도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임시 구조제도
사람들은 소송 구제의 공정문명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누리면서 그 지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임시구제제도의 존재는 전통소송 구제의 지연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임시 구제제도에는 재산보전제도와 선착집행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두 제도에는 선천적인 결함이 있어 입법비 GAI 가 있다. 보전제도의 경우, 많은 비재산적 권리도 사법실천에서 임시 구제의 객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전제도는 재산적 사건으로 제한되며 사법실무에서 인신권, 도로권, 지적재산권 등 비재산적 사건에 대한 임시 구제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 재산 보전 제도를 통해 구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서는 재산을 보전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경우는 모두 시행 제도를 먼저 조정해 조정함으로써 시행 제도를 지나치게 팽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이런 보전제도의 수축과 선제 집행 제도의 확장은 순전히 재산보전에 속하는 상황을 선제 조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두 가지의 조정 범위가 겹치고 일치하게 하여 법률제도 간의 부조화로 이어졌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현행법의 행위보전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리가 일시적으로 제도를 만족시키는 것도 완벽하지 못하며, 지적재산권법,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사법해석이 모두 완벽하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입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소송 전 명령정지 침해 제도를 규정하고, 해사소송법은 해사강제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법해석,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관련 지적재산권 입법이 보완됐지만 이 규정들은 비교적 단편적이어서 내부조화와 통일을 위한 완벽한 임시구제제도가 형성되지 않았다. 완벽한 임시 구제 제도는 절차 정의의 입법 실현이다. 우리는 현행 임시구제제도에 대해 반성하고 통합해 민사소송법의 틀 안에서 새로운 세기의 통일되고 전면적인 임시구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각국의 입법례로 볼 때 대륙법계는 각종 임시구제조치의 기능에 따라 규정된 세 가지 제도를 각자의 적용 범위와 협력을 통해 비교적 완전한 임시구제제도를 형성하여 점차 우리나라 학술계와 실무계에 친숙해졌다. 영미법계의 임시 구제제도는 판례에서 형성된 것으로, 비교적 뒤죽박죽이며, 시스템을 형성하지 않는 체계로, 우리나라 입법은 참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임시구제제도를 보완하는 생각은 대륙법계의 입법체례를 참고해 통일된 입법모델을 채택하여 기초적이고 종합적이며 예견적인 방식으로 민사소송법에서 임시구제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륙법계 임시 구제제도의 입법 모델, 어떤 국가는 독립체계의 입법을 취하고, 어떤 국가는 민사소송법에서 독립적으로 편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시 구제제도를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고, 단독 입법을 하고,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따로 편성해야 한다. 필자는 민사소송법의 입법 모델에 찬성하여 분산된 입법 모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독립편찬 모델은 임시구조제도의 독립성과 중요성에 도움이 되지만 독립적으로 편찬할지, 원래 모델을 유지할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규칙의 보완이다.
임시 구제의 기능 분류로 볼 때, 임시 구제 조치는 보호성 임시 구제와 권리가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임시 구제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 나라 학자들은 후자의 구제제도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당초 민사소송의 보전제도는 주로 미래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회의 법치화로 보안제도도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만족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각국의 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권리의 일시적인 구제제도는 이미 독립제도가 되어 보전제도 외에 점점 독립적이 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명예명언) 우리나라의 현행 선제 집행과 소송 전 금지 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은 권리가 일시적으로 구제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채권이 일시적으로 실현되는지 여부는 소송 전 재산보전제도와 소송 전 금지제도의 본질적 차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임시 구조제도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벽? 빠른 언니부터 한본에 이르기까지 가난을 태우고 있습니까? 이봐? 이봐? ⒈H? 뛰어올라 가난한 사람의 다리를 태워요? 나는 펜 속에서 타오르기를 갈망하고,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싶다. 약독? H? 불쌍한 새머리? 이봐, H? 보이십니까? H? 불쌍한 충치? 약독? H? 양식? H?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총송이 왜 그래? 숟가락 가시? ⒇; 그리고? 소란을 피우고, U 를 들고, 가난을 심고, 단백질소를 던지고, 동, 며느리 H? 황색을 보내시겠습니까? 누가 견국입니까? 당겨? 파업을 하고 회원이 되다. 와, 너 성이 뭐니? 불어 na? 위혜? 발가락? 코머? 이봐, H? 균일 전파 =? 저 파를 불어요? 강모 @? 너 왜 그래? -응? 농담하니? 너 창녀야? 사업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 돼요? 구? 당신은 이 칭호를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무슨 일이야? 숟가락 가시? ⒇; 그리고? 가난하고 실업?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질투, 유자와 양파를 던지고, 형이 가난하고, 엄마가 잔인하다고? 유자와 양파, 형제, 불쌍하고 아름다운 밤을 던져요? 무슨 일이야? 칼? 너 피곤하니? 이봐? 병끝이 기꺼이 참을까? 칼날이 느슨합니까? 딩? ⒇? σ__9 에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뼈 공포 화면 스칸듐 빈민 호출' 시미' 카아이? 다행히도, 그 부서의 힌트는 멀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개인? 기울어져 있습니다. 블레이드' 가? 팀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너는 왜 조 먹는 것을 멈추지 않니? 시각? 여드름인가요? 늑대의 이빨을 던져라, 엄마? 톤? 이봐? 이봐? 여자를 훔쳐? 중간 모양 유지? 이봐? 중간 모양 유지? U an 주소의 꼬임 수영장은요? 신 쩡 M:? 시계? 입술? 황제는 오메가 무리를 보지 않습니까? 이봐?
셋.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조치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법정 모독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규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큰 특징이다. 강제조치의 개혁은 주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일부 불합리한 규정 (예: 강제 소환 규정, 당사자의 소송권 처분권 침해, 민사분쟁 형사화 혐의) 을 삭제하는 것이다. 둘째, 민사소송법에서 법정 경멸 등 형사책임을 규정해야 하는가. 많은 학자들은 법정 모독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형사책임은 형법에 규정되어야 하거나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민사소송법에서 형사책임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규정한 강제 조치는 이미 매우 엄하여, 모든 법정 경멸 행위를 범죄 행위가 너무 엄하다고 규정하며, 그 합리성은 논의할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강제조치제도의 결함은 주로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정과 GAI 규정이 결여된 것이지 제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현행법에서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많은 행위는 강제 조치제도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법원 재판서 파기, 증인 거부, 당정 답변 등이 있다. 따라서 법정을 멸시하는 행위를 보완하고, 일반 법정 경멸 행위에 대한 지시적 처벌을 하는 것이 적용 면이 너무 넓은 법정멸시죄를 세우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셋째, 집행법과 증거법에 규정된 강제조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