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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특허 협력 조약 이행에 관한 중국 특허국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특허 협력 조약을 실시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1) "조약" 은 "특허 협력 조약" 을 의미한다.

(2)' 시행 세칙' 은 상술한 조약을 실시하는 세칙을 가리킨다.

(3)' 조약 행정법규' 는 상술한 조약의 행정법규를 가리킨다.

(4) "국제국" 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국을 가리킨다.

(5)' 국제신청' 은 상술한 조약에 의거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특허 신청을 가리킨다.

(6) "특허국" 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국을 가리킨다.

(7) "특허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을 가리킨다.

(8)' 시행 세칙' 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을 가리킨다.

(9) 기한을 계산하기 위해' 우선의 날' 은 국제신청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먼저 신청한 신청일을 가리킨다. 국제신청은 여러 가지 우선권을 요구하는데, 가장 먼저 신청한 신청일을 가리킨다. 국제신청이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국제신청의 국제신청일을 가리킨다. 제 3 조 특허청에 제출하거나 중국이 지정하거나 선택한 국제신청은 조약, 조약 시행 세칙, 조약 행정법규 및 본 규정을 적용한다. 조약, 조약 시행 세칙, 조약 행정법규 또는 본 규정, 특허법 및 그 시행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지정국 또는 선정국의 특허국 절차가 시작된 후 국제신청은 조약, 조약 시행 세칙, 조약 행정법규 또는 본 규정에 적용된다. 제 2 장 국제신청 절차 제 4 조 특허국은 국제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으로서 중국 시민이나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기구가 제출한 국제신청을 접수하고 조약, 조약 시행 세칙과 조약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제신청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중국이 다른 계약국과 체결한 양자협의에 따르면 특허국도 그 나라 국민이나 주민들이 제기한 국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 5 조 신청자는 특허청에 중국어 또는 영어 국제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국제 신청에는 요청서, 설명서, 하나 이상의 권리 요구서, 하나 이상의 사진 (필요한 경우) 및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6 조 특허국이 조약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국제신청을 받은 날은 국제신청일이다.

특허법 제 28 조 두 번째 문장은 국제 신청일의 확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 신청은 조약 제 11 조 제 1 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허국은 조약 시행 규칙 제 20 조 제 6 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특허국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시정하는 경우, 특허국이 시정을 받는 날짜는 국제 신청일입니다. 신청인의 기한이 만료되어 대답하지 않았거나 시정을 거친 후 특허국은 여전히 조약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특허국은 신청인에게 국제신청으로 처리하지 않음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국제신청에는 부도설명이 명시되어 있지만 신청에 부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신청자에게 불완전한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부도를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 특허국이 도면을 받은 날은 국제 신청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로잉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신청인이 특허청에 국제신청을 한 경우 조약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공약 계약국에서 제출하거나 계약국에 유효한 하나 이상의 우선 적용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산업재산권명언) 우선권을 요구하는 것은 조약 시행 세칙 제 4 조 제 10 항과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8 조 특허국은 국제신청에 조약 제 14 조 제 1 항 (1) 항에 열거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신청인에게 조약 시행 규칙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보정되지 않은 이 국제 신청은 철회로 간주되고 특허청에 의해 발표된다. 제 3 장 국제검색절차 제 9 조 특허국은 국제신청의 국제검색주관단위로서 조약 조약, 조약 시행 세칙, 조약 행정규정, 특허국과 국제국이 조약 제 16 조 제 3 항에 따라 체결한 협정 규정에 따라 국제검색을 해야 한다.

특허국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면:

(I) 조약 시행 규칙 제 13 조 제 3 조 1 (c) 항 또는 제 39 조에 따라 국제 신청과 관련된 정보 또는 주제는 특허청 검색이 필요하지 않으며 특허국은 신청서를 검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ii) 설명서, 권리요구서 또는 부도가 조약 시행 세칙에 규정된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의미 있는 검색을 할 수 없는 경우 특허국은 신청인과 국제국에 국제검색보고를 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I) 또는 (ii) 에 설명된 상황이 특정 자격 요건에만 존재하는 경우 국제 검색 보고서에 이러한 자격 요건을 설명하고 다른 자격 요건에 대한 검색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국은 국제 신청이 조약 시행 규칙 제 13 조에 규정된 발명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약 시행 규칙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할증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국은 국제신청의 권리요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발명 ("주요 발명") 에 대해 국제검색보고를 하고 조약 시행세칙 제 40 조 제 3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할증료를 납부한 후 국제신청에서 이미 납부한 비용의 발명 부분에 대해 국제검색보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