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출입국동물검역장 (이하 검역장) 관리를 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시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격리 장" 은 입국 동물의 격리 및 검역을 전문으로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이하 국가검사총국) 이 설립한 동물격리검역장소이고, 하나는 직속 검사검역국이 지정한 동물격리장소 (이하 지정격리장소) 입니다.
제 3 조 격리장 사용을 신청한 단위 또는 개인 (이하 사용자), 국가 격리장 또는 지정된 격리장의 모든 단위 또는 개인 (이하 소유주) 은 본 조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은 전국 수입 동물 검역소의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설립한 출입국검사 검역기구 (이하 검역기구) 는 관할 구역 내 입국동물 검역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격리장의 부지 선정, 배치 및 건설은 국가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은 국가 품질 검사총국이 별도로 명확히 한다.
제 6 조 국가 격리장의 사용은 국가 품질 검사총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지정격리장의 사용은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식에 쓰이는 중대형 동물을 수입하여 국가 검역소에서 격리 검역을 진행하다. 국가검역소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정검역소에서 격리검역을 해야 할 때 국가검사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국에 쓰이는 중대형 동물 이외의 동물은 국가 격리장이나 지정된 격리장에서 격리 검역을 해야 한다.
제 7 조 종을 도입한 중대형 짐승 검역기간은 45 일, 다른 동물 검역기간은 30 일이다.
검역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해야 한다면 반드시 국가 품질 검사총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 장 사용 신청
제 8 조 국가 격리장 사용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국가 품질 검사총국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중화 인민 공화국 입국 동물 검역소 사용 신청서" 를 사실대로 작성한다.
(2) 사용자 (법인 또는 자연인) 신분증 사본
(3) 대외 무역 경영권 증명서 사본;
(4) 입국동물이 입국항에서 격리장으로 들어가는 운송계획 및 운송경로
(e) AQSIQ 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9 조 지정 격리장 사용을 신청한 사용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식물 검역허가' 를 처리하기 전에 소재지 직속 검역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중화 인민 공화국 입국 동물 검역소 사용 신청서" 를 사실대로 작성한다.
(2) 사용자 (법인 또는 자연인) 신분증 사본
(3) 대외 무역 경영권 증명서 사본;
(4) 격리장 전체 계획 및 격리장의 주요 시설과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
(5) 격리장 동물 방역과 사육관리 제도;
(6) 현급 이상 수의행정관리부에서 발행한 검역장에는' 입국동물 1, 2 종 전염병, 기생충병 목록' 과' 중국 1, 2, 3 종 동물병 목록' 에 규정된 검역동물과 관련된 동물 전염병 증명서가 없다.
(7) 수입동물이 입국항에서 격리장으로 들어가는 운송계획 및 운송경로
(8) 격리장 이용자가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소유자와의 격리장 사용 계약도 제공해야 합니다.
(9) 검사 검역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10 조 국가검사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은 규정에 따라 격리장의 사용 신청을 심사한다.
격리장 사용자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용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서 알리지 않은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한다.
국가검사총국과 그 직속 검사검역국이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신청한 격리장에 대한 현장 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지정된 격리장을 이용하여 중대형 짐승을 격리하여 번식하는 것을 신청하고, 직속 검사검역국에서 심사하여 국가품질검사총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중대형 동물 이외의 동물 격리 검역에 쓰이는 것은 직할시 검사 검역국의 비준을 받는다.
제 11 조 국가검사총국과 그 직속 검사검역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현장심사평가기간은 20 일 (영업일 기준) 에 포함되지 않음) 이내에 서면 승인의견을 내야 한다. 심사 합격을 거쳐 직할검사 검역국에서 접수한 것으로 격리장 사용증서를 발급합니다.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신청을 접수한 경우, 발부된'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식물 검역허가증' 에 심사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 일 (영업일 기준) 을 연장하고 연장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 및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비준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제 12 조' 격리장 사용증' 은 6 개월 동안 유효하다.
격리장 사용자는 유효한 격리장 사용 허가증을 가지고 격리장 소재지 직속검사검역국에'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식물 검역허가' 를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격리장 사용증' 은 한 번 유효하다.
같은 격리장에서 다시 사용을 신청한 것은 심사 승인 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두 번 사용하는 간격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 14 조는 이미' 격리장 사용증' 을 취득하였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격리장 사용자는 반드시 새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a) "격리 현장 사용증" 이 만료되었습니다.
(b) "격리 현장 사용 증명서" 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c) 격리 현장의 시설 및 위생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제 15 조는 이미' 격리장 사용증' 을 취득하였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증 기관에 의해 취소되었다.
(1) 격리장의 원래 시설과 환경 위생 조건이 변경되어 격리 동물 검역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검역장 소재지에서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 또는 기타 돌발 사건이 발생했다.
제 16 조 사용자가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격리장 사용증서를 취득하는 경우 검역기관은 법에 따라 격리장 사용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제 3 장 검역 준비
제 17 조 격리장이 승인된 후, 사용자는 격리장의 유지 보수 작업을 잘 하고, 격리장이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과 환경위생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관련 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동물이 입장하기 전에 검역기관은 검역장의 시설 유지 및 환경 위생 상태를 현장 점검하도록 인원을 파견해야 한다.
제 19 조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에 격리장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동물이 격리장에 들어가기 전 10 일 전, 모든 장소, 시설, 도구는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소독은 3 회 이상, 소독마다 3 일 간격으로 해야 합니다.
(2) 동물 격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물, 사료, 쿠션을 준비한다. 사료, 쿠션은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이 심한 전염병 발생 지역, 사료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입국 검사 검수 등록 제도를 수립해서는 안 된다.
사초, 사료, 쿠션은 검사 검역 기관의 감독하에 검사 검역 기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해 훈증소독되어야 한다.
수생동물은 신선한 미끼를 투여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사전에 검역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필요한 방역 소독 장비, 의약품, 백신 등. 검역기관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고 입국 검사, 검수 및 사용 등록제도를 수립한다.
(4) 격리장에 들어가기 전에 격리장 사육사와 관리인은 해당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건강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격리장에 들어갈 수 없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에는 활동성 폐결핵, 브루셀라증, 바이러스성 간염 등 가축공동병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육사와 관리인은 격리장에 들어가기 전에 검역기관의 동물 방역과 사육관리 기초지식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6) 사람, 여물, 사료, 침구, 용품, 도구 등. 격리장이 최종 소독되기 전에 격리 구역에 들어가야 한다.
(7) 검역동물 수송을 위한 운송수단과 보조시설은 사용하기 전에 검역기관의 요구에 따라 소독하고 인원과 차량 출입 통로에 소독풀이나 소독 패드를 설치해야 한다.
제 4 장 격리 검역
제 20 조 입국항 검역기관의 현장 검역에 합격한 수입 동물을 검역해야 격리장으로 운반해 격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1 조 검역기관은 격리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격리장 동물 사육 방역 등의 조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수입 중대형 짐승에 대해 검역 기간 동안 검역기관 직원의 24 시간 현장 감독을 실시하다.
제 22 조 검역기관 직원과 검역장 사용자는 요구 사항에 따라 각종 관리 조치를 실시하여' 출입국 동물 검역장 검역감독 매뉴얼' 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제 23 조 검사 검역 기관은 격리 검역 기간 동안 샘플 수집, 검사 및 보존을 담당한다. 격리 동물 샘플 수집은 동물이 격리장에 들어간 지 7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샘플은 최소 6 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24 조 검사 검역 기관은 국가 품질 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임상 관찰 및 검사 실험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검사 검역 결과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험실 검역에 불합격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격리장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법에 따라 양성동물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5 조 검역기구는 국가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동물에 필요한 면역과 예방성 치료를 해야 한다. 검역기관의 동의를 거쳐 격리장 사용자는 병든 동물을 치료할 수 있다.
제 26 조 동물 격리 검역 기간 동안 격리장 사용자는 다음을 해야 한다.
(1) 경비실은 24 시간 당직을 실시하여 인원, 차량, 도구, 물품에 대해 엄격하게 등록한다. 이상 상황을 발견하여 즉시 검사 검역 기관에 보고하다.
(2) 격리장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장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방화, 도난 방지, 쥐 방지, 모기파리 방지 작업을 잘 한다.
(3) 격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물품은 검사 검역 기관의 동의를 얻어 효과적인 소독 방역 조치를 취해야 격리 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격리장에 들어가기 전 15 일 동안 동물 격리와 관련된 실험실 업무도 하지 않았고, 다른 양식장, 도살장 또는 동물 거래 시장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4) 격리된 동물과 동류나 친연관계가 있는 동물과 그 제품을 격리장으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5) 격리된 동물 이외의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에서 호위견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검사 검역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 격리 필드, 호위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사육자는 규정된 근무 시간에 따라 동물 사육과 투수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사육사와 장소를 청결하게 소독하고, 동물, 사육사, 장소 및 모든 도구의 청결을 유지하고, 관련 기록을 잘 해야 한다.
(7) 검역기간 동안 사용된 사료, 사료 첨가제 및 농업 투입물은 법률, 행정규정 및 국가 강제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8) 검역동물과 검역동물의 혈액, 조직, 정액, 분비물 등의 샘플이나 병료를 몰래 수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역기관의 동의 없이 생물제품을 격리장으로 반입해서는 안 되며, 격리동물에 대한 약물, 백신, 인공수정, 배아 이식 등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9) 격리 기간 동안 격리 동물이 낳은 새끼, 계란, 우유를 격리장에서 옮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10) 격리 검역 기간 동안 동물 인클로저는 제때에 청소해야 하며, 배설물, 매트, 오물, 오물은 제때에 집중 또는 무해화 처리해야 한다. 격리 장의 배설물, 매트 및 오물을 제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1) 병환이나 사망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검역기관에 보고하고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의심되는 동물을 병든 동물 격리실 (방, 풀) 으로 옮겨서 사육관리를 담당한다.
2. 병사한 동물이 머물렀던 장소와 접촉한 도구, 물품을 소독합니다.
3. 병사동물 (해부학, 이동, 급재 포함) 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죽은 동물은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 27 조 검역기간 내에 검역장에서 중대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출입국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후속 감독
제 28 조 격리장 사용 후 검사 검역 기관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동물의 배설물, 매트, 오물, 오물은 무해화 처리되어야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후에야 격리장을 운반할 수 있다.
(2) 남은 사료, 사료, 매트, 도구는 반송하기 전에 무해화 처리나 소독을 해야 한다.
(3) 격리 장, 시설 및 장비를 소독하십시오.
제 29 조 격리장 사용자와 격리장 소재지 검역기관은 규정에 따라 격리장의 동물 흐름과 검역감독 매뉴얼을 기록해야 하며, 서류보존 기간은 최소 5 년이다.
제 30 조 중대형 동물 격리 검역이 완료되면 격리 검역 임무를 맡고 있는 직할시 검사 검역국은 2 주 이내에 검역상황을 국가검사총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목적지검사 검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검역 상황은 검역 관리, 검역 결과, 동물 건강 상태, 검역 처리, 동물 흐름 등을 포함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1 조 동물 검역 기간 동안 검역장 사용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검역기관은'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시행 조례' 제 60 조 규정에 따라 경고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면 3000 원에서 3 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a) 격리 동물이 낳은 새끼, 계란, 우유를 격리장에서 옮긴다.
(2) 검역기관의 동의 없이 격리동물에 대한 약물, 백신, 인공수정, 배아 이식 등을 처리한다.
(3) 검역기관의 동의 없이 격리된 동물을 옮기거나 혈액, 조직, 정액, 분비물 등의 샘플이나 병료를 수집, 보존한다.
(4) 병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즉시 현지 검역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이송하고, 도살하고, 병사한 동물을 스스로 해부하고, 병사한 동물을 처리한다.
(5) 규정에 따라 동물을 격리장으로 옮기지 않았다.
제 32 조 동물 격리 검역 기간 동안 격리장 사용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경고를 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역기관의 동의 없이 효과적인 소독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원, 차량, 물품이 격리장에 들어가는 것
(2) 격리 동물 이외의 동물을 사육한다.
(3) 검역기관의 동의 없이 격리된 동물과 동류나 관련 동물과 그 제품, 동물 사료, 생물제품을 격리장으로 들여온다.
제 33 조 격리장 사용 후 격리장 사용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검역기관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동물 배설물, 매트, 오물, 오물을 검역기관의 감독하에 무해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격리장을 출하한다.
(b) 나머지 사료, 사료, 매트, 도구는 검사 검역 기관의 감독하에 무해화 또는 소독 후 격리장을 운송하지 않았다.
(3) 검역기관의 감독하에 격리장소, 시설, 기구를 소독하지 않은 것이다.
제 34 조 검역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검역기관은 검역장 사용자에게 654 만 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 격리 현장에서 동물 전염병의 은폐는 보고되지 않는다.
(2) 우리나라를 저장, 사용 또는 수입국가에서 금지된 약이나 사료 첨가제
(c) 검사 및 검역 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거부했다.
제 35 조 격리장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검역기관이'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시행조례' 제 62 조 규정에 따라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주요 동물 전염병을 일으킨다.
(b) 위조, 동물 검역 증명서 변경, 인감, 표시, 도장.
제 7 장 부칙
제 36 조 중국이 수입국가나 지방 정부 주관부와 체결한 의정서나 수입국가나 지역 당국이 출국동물에 대한 검역을 요구한 경우, 수입국가의 요구에 따라 출국동물 검역장 사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 37 조 본 방법은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38 조 본 조치소의 목록과 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된다.
제 39 조 본법은 2009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