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1984+0 1 일 NPC 제 6 대 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 통과)
제 1 장 총칙
제 2 장 수질 환경 품질 기준 및 오염 물질 배출 기준 수립
제 3 장 수질 오염 방지 및 관리 감독 및 관리
제 4 장 지표수 오염 방지
제 5 장 지하수 오염 방지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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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고, 수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강, 호수, 운하, 채널, 저수지 등 지표수와 지하수의 오염 예방 치료에 적용된다.
해양 오염 방지는 법률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며 본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반드시 수질 환경 보호를 계획에 포함시켜 수질 오염 방지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부는 수질오염 예방 통제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각급 교통부문의 항공정기관은 선박 오염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각급 인민정부의 수리행정 주관부, 위생행정 주관부, 지질광산 주관부, 시정행정 주관부, 중요 하천의 수원보호기관은 각자의 의무와 결합해 환경보호부서가 수질오염 방지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질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수질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감독하고 보고할 권리가 있다.
수질오염 피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없애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수질 환경 품질 기준 및 오염 물질 배출 기준 수립
제 6 조 국무원 환경보호부는 국가 수질 환경 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수환경품질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보충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환경보호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7 조 국무원 환경보호부는 국가 수환경 품질 기준과 국민경제, 기술조건에 따라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을 제정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수질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역에 대해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에 엄격한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환경보호부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이 있는 수역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집행한다.
제 8 조 국무원 환경보호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수질오염방지요구와 국가경제, 기술조건에 따라 수환경품질기준과 오염물배출기준을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제 3 장 수질 오염 방지 및 관리 감독 및 관리
제 9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수자원을 개발, 이용, 규제, 파견할 때, 하천의 합리적인 흐름과 호수, 저수지, 지하수의 합리적인 수위를 유지하고, 수역의 자연 정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 수원 보호와 도시 수질 오염 방지를 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 도시 배수관망과 하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합리적으로 산업 배치를 계획하고, 수질오염을 일으킨 기업을 정비하고 기술 개조를 하고, 종합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물의 재사용률을 높이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폐수와 오염물 배출을 줄여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수원, 명승지 수역, 중요한 어업수역 및 기타 특수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수역에 대해 보호구역을 정하고 보호구역 내 수질이 규정된 용도의 수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건설, 확장, 개축,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 및 기타 물 시설은 반드시 국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초래할 수 있는 수질오염과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관련 환경보호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하, 채널, 저수지 등 수리공사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은 관련 수리공사 관리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될 때, 그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은 반드시 환경보호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건설 프로젝트는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부의 규정에 따라 현지 환경보호부에 오염물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등록 및 정상적인 작업조건 하에서 오염물을 배출하는 종류, 수량 및 농도를 신고해야 한다.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다.
배출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철거하거나 유휴하는 것은 사전에 신고하고 현지 환경보호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수역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초과 배출료를 납부하고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16 조 수역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오물 배출 단위는 기한 내에 다스려야 한다.
중앙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기업사업단위 시한 거버넌스, 도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기업사업단위 시한 거버넌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하다. 시, 현 인민정부 환경보호부 또는 시, 현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기업사업단위에 의견을 제시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하다. 하수도 단위는 예정대로 관리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17 조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급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환경보호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강제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기업사업단위에 오염물 배출을 줄이거 나 중단하라는 명령을 포함한다.
제 18 조 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와 관련 감독관리부는 관할 범위 내 하수도 단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피검단위는 반드시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피검자를 위해 기술 비밀과 업무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제 4 장 지표수 오염 방지
제 19 조 식수원, 명승지, 중요한 어업수역 및 기타 특수한 경제문화적 가치를 지닌 수역에서는 하수구를 새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보호구역 부근에 하수구를 새로 만들 때는 보호구역 안의 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본 법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있던 배출구 배출 오염물이 국가나 지방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마땅히 다스려야 한다. 식수원을 위협하는 하수구는 이전해야 한다.
제 20 조 오수 단위의 사고나 기타 돌발적인 사건, 배출되는 오염물이 정상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오염피해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관에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지 환경보호부에 보고하다. 선박이 오염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가까운 항공정기관에 보고하고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는 유류, 산, 염기액 또는 독극물 폐액을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2 조는 유류나 독성, 오염된 물을 담은 차량과 용기의 세척을 금지한다.
제 23 조는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브롬화물, 황인 등 용해성 독성 폐기물을 물에 배출, 덤핑 또는 직접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용성 유독폐기물을 저장하는 장소는 반드시 방수, 누출 방지, 손실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4 조는 수체에 산업 폐기물, 도시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 25 조는 강, 호수, 운하, 수로, 저수지의 최고 수위선 이하의 해변지와 해안비탈에 쌓인 고형 폐기물 및 기타 오염물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6 조는 수역에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지하거나, 고중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함유하고 있다.
저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방사선 보호에 관한 규정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27 조 열폐수를 수역으로 배출하려면 수온이 수환경 품질 기준에 부합하고 열오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8 조 병원체 함유 하수는 반드시 소독을 거쳐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배출할 수 있다.
제 29 조 농토 관개 수로에 공업 폐수와 도시 오수를 배출하는 것은 하류의 가장 가까운 관개 취수 지점의 수질이 농토 관개 수질 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공업폐수와 도시 오수를 이용한 관개는 토양, 지하수, 농산물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30 조 농약의 사용은 국가의 농약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규정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농약의 운송과 저장 및 기한이 지난 농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31 조 선박이 유폐수와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것은 반드시 선박 오염물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원양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은 내강과 항구에 진입하여 내하선박 오염물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선박 잔유 폐유는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수역으로 배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수역에 선박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선박이 유류나 유독화물을 선적할 때, 반드시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화물이 물에 빠져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5 장 지하수 오염 방지
제 32 조 기업사업단위가 침투, 침투, 균열, 용동 배출 또는 독오염물이 함유된 폐수, 병원체 함유 폐수 및 기타 폐기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3 조 기업사업단위가 침투 방지 조치가 없는 도랑, 구덩이를 이용해 좋은 방입 조치가 없는 지층에서 독성 오염물이 함유된 폐수, 병원체 함유 폐수 및 기타 폐기물을 수송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4 조 다층 지하수를 채굴할 때, 각 수층의 수질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층층이 채굴해야 한다. 오염된 잠수와 제한된 물은 혼합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지하 공사 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 탐사, 채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보호 조치를 취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36 조 인공 지하수 재충전은 지하수의 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7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인 환경보호부서나 교통부문의 항공정기관은 상황에 따라 경고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국무원 환경보호부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신고 등록을 숨기거나 허위 보고한다.
(b) 건설 프로젝트의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이 건설되지 않았거나 국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관리 규정" 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된다.
(3) 환경 보호 부서 또는 관련 감독 관리 부서의 현장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을 꾸미는 것을 거부한다.
(4) 본 법 제 4 장, 제 5 장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 쌓기, 폐기, 폐기, 오염 물질 배출, 폐기물 폐기
(5) 국가 규정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하수도 요금을 초과하지 않았다.
벌금의 방식과 금액은 본 법 시행 세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38 조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한 기업사업 단위에 대해 기한이 지난 기업관리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규정에 따라 두 배 이상의 초표준하수비를 징수하는 것 외에, 초래된 피해와 손실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폐업,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벌금은 환경 보호 부서에서 결정한다. 기업사업 단위의 폐업, 폐쇄를 명령하는 것은 시한부 통치에 의해 결정된 지방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업사업 단위를 폐업하고 폐쇄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39 조 본법 위반,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킨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부서나 교통부문의 항공정기관이 초래한 피해와 손실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책임자에게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준다.
제 40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41 조 수질 오염의 위험을 초래한 단위는 위험을 배제하고 손실을 입은 단위나 개인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에 대한 논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보호부서나 교통부문의 항공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수질오염 손실은 제 3 자의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것이며, 오물배출 단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2 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적시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도 수질오염 손실을 피할 수 없고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제 43 조 본법 위반, 중대한 수질오염 사고로 공적 재산이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명피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115 조 또는 제 187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44 조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수질 오염" 은 특정 물질의 개입으로 인해 물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또는 방사성 특성이 변경되어 물의 효과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생태 환경을 파괴하여 수질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b) "오염 물질" 은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3)' 유독오염물' 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내에 섭취되어 그 생물이나 그 자손의 병, 행동 이상, 유전적 이상, 생리 기능 이상, 변형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오염물을 가리킨다.
(4) "유류" 는 어떤 종류의 기름과 그 정제된 제품을 가리킨다.
(5)' 어업수역' 은 지정된 산란장, 삭미끼장, 월동장, 철유통로와 생선, 새우, 조개 양식장을 가리킨다.
제 45 조 국무원 환경보호부는 본 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후 시행을 보고한다.
제 46 조 본법은19841110 월 65438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