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건설, 재정, 국토자원, 농업, 감사, 교통, 수리, 어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국토녹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나무 심기 의무를 이행하고, 나무를 아끼고, 녹화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단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 8 조 국토녹화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시, 구, 현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녹화계획 제 9 조 시와 구 현 임업행정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국토녹화계획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토지 녹화 계획은 엄격히 집행해야지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 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토지 녹화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도시 전체의 삼림 커버율은 38%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지구 및 군 산림 면적은 다음 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a) 평야 지역은 22% 이상에 달했다.
(b) 구릉 지역은 35% 이상에 이른다.
(c) 산악 지역은 65% 이상에 달했다. 제 11 조 다음 지역은 삼림 지대로 계획 될 수있다.
(1) 이림 불모의 산, 황량한 해변, 불모의 경사면, 도랑;
(b) 경사가 25 도보다 큰 경사지와 경 사진 토지;
(3) 광산 황무지;
(4) 보호림의 주요 하천 상류와 저수지 주변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 제 12 조 시급 국토녹화 계획은 생태복지림과 상품림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하는데, 그 중 생태복지림 면적은 삼림 총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제 13 조 생태 복원 구역, 인공조림에 적합하지 않은 불모의 산 및 봉육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타 지역은 봉산 육림 지역으로 계획된다. 제 3 장 녹화건설 제 14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국토녹화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단위와 개인은 도급 방식을 통해 임지 사용권을 얻을 수 있고, 도급, 임대, 교환, 양도 등을 통해 임지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임지사용권과 삼림소유권은 법에 따라 상속, 담보, 투자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다음의 임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청부 또는 양도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거나 합자, 협력조림, 협력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a) 목재 숲, 경제 숲 및 장작 숲 토지;
(b) 불모의 산, 해변, 불모의 경사면, 도랑 및 기타 적절한 삼림 지대;
(3) 농지를 숲, 농지 숲 네트워크, 삼림 지대로 되 돌리는 것;
(d)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삼림 지대.
임지사용권을 양도할 때, 임지를 비림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임지사용권의 청부 또는 양도는 법에 따라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 및 서비스 수명
(b) 녹화 지역, 녹화 기간, 산림 종, 품질 기준;
(3) 산림 소유권 및 소득 분배;
(d)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제 18 조 토지 녹화 건설은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1) 산녹화: 이림황산녹화율 95% 이상
(b) 평야 농지 산림 네트워크 건설: 그리드 면적은 400 에이커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산림 네트워크 속도는 90% 이상에 이른다.
(3) 도로, 철도 연선 녹화: 국가가 규정한 녹화 기준 시행
(4) 주요 하천 녹화: 홍수 방지 안전 요구 사항 및 지형 조건에 따라 위치, 폭, 식물 종류에 적합한 녹지를 건설한다.
(5) 마을 녹화: 삼림 커버율이 30% 이상이다.
(6) 공동묘지녹화: 삼림 커버율 40% 이상
(7) 불타는 땅과 벌채지의 녹화: 1 년 내 녹화율은 95% 이상에 달한다. 제 19 조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마땅히 녹화 설계를 해야 한다.
건축 설계는 현지 자연조건에 적응하는 식물의 종류를 선택하고, 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 관개, 풀, 등나무의 합리적인 조화를 실시해야 한다. 건축 설계에는 산불, 해충, 질병을 예방하는 생물과 공학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 20 조 계획봉산육림구, 구, 현인민정부가 500 무 1 명림원, 1 간림실 기준에 따라 봉산육림공고를 발표하고 봉산육림표지를 설치하고, 임림원을 배치하고, 임림실을 건설하고,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