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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논란이 있었던 민사소송 사건을 누가 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신용사의 행위가 소송 시효를 초과합니까?

신향시 모 구 농기관리국 산하의 풍화기계공장 (이하 기계공장) 은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다. 이 공장은 2 월 26 일 신향시의 한 구 농촌신용사에 29 만원을 대출하고 1994+05438 을 대출기한으로 2 년을 약속했다. 1997 년 5 월까지 기계 공장은 이미 13 만원을 돌려주었고, 아직 원금 16 만원, 이자 7600 원을 빚지고 있다. 1998 기계 공장 폐쇄. 농기국의 지시에 따르면 이 공장의 법정대표인 왕경은 6 월 1999 일 이 공장의 모든 재산을 후생에게 넘겼다. 200 1 1 65438+5 신향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공장 영업허가증을 해지했다. 같은 해 3 월 28 일 신용사는 기계 공장에 독촉 대출 통지서를 발급했는데, 이 공장의 원래 법정 대표인 왕경이 서명하여 승인했다. 2001165438+10 월 29 일, 이 신용사는 기계공장이 농기국에 의해 회수되고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공증처를 통해 농기국에 독촉대출 통지서를 보냈다. 2002 년 5 월 신용사는 법원에 농기국에 원풍화공장 대출 원금 1.60 만원과 이자 1.062 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본 사건에서 신용사의 행위가 소송 시효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신용사의 행위가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기계공장이 1997 년 5 월 이전에 신용사의 원금 일부를 지급했기 때문에 신용사는 2002 년 5 월 23 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미 소송 시효 2 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용사의 소송 요청은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 신용사는 기계공장 원법정대표인 왕경이 서명한 독촉 통지서를 제공했지만 1998 년 공장이 문을 닫았고 1999 년 6 월 이 공장의 모든 재산을 후생으로 이전한 후 더 이상 그 공장의 법정대표인 200/KLL 이 아니다 민법통칙 제 36 조, 제 40 조, 제 48 조, 민사소송법 제 10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또 다른 견해는 본 사건이 소송 시효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1, 이 신용사는 기계공장 원법정대표인 왕경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는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신용사는 200 1 년 3 월 28 일 왕경에게 독촉대출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때 기계공장의 영업면허가 취소되어 왕경도 더 이상 이 공장의 법정대리인이 아니었지만 신용사는 이전에 이 사실을 몰랐고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공장이 왕경의 법정대표라고 생각하여 왕경에게 독촉대출 통지서를 보냈다 왕경이 여기서 하는 행동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표견대리이며, 그 행위의 결과는 기계 공장에 귀속되어야 한다. 신용사의 행위는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왕경은 채무에 대한 인정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1997 년 5 월부터 신용사가 기계공장에 상환요청을 할 때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왕경은 독촉 대출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사의 승소권은 채무자가 인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은 또한 민사 주체가 민사소송권을 자율적으로 처분하는 일종의 표현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소송 시효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1997 년 5 월부터 200 1 년 3 월까지 이 단계에서 신용사는 소송 시효를 초과했지만 왕경의 인정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소송 시효는 200 1 둘째, 200 1 년 3 월부터 1 1 년 6 월까지 신용사는 기계공장이 농기계국과 그 재산에 의해 회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공증처를 통해 농기국에 독촉대출 통지서를 전달했고, 소송 시효는 200/에서 나왔다 셋째, 200 1 1 1 2002 년 5 월까지 신용사의 채권이 청산되지 않고 2002 년 5 월부터 세 번째 소송 시효가 중단됐다. 셋째, 200 1 1 1 2002 년 5 월까지 신용사의 채권이 청산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시효는 2002 년 5 월부터 세 번째로 중단됐다. 그러나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중단에서 민법통칙에 규정된 2 년 소송 시효를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소송 기간 동안 신용사는 그 소송 요청을 지지해야 한다.

필자는 두 번째 의견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