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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부 정보를 파악해서 신청에 따라 공개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 (이하' 조례') 가 2008 년 5 월 1 일 발효된 이후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받아들여 정부 정보를 얻는 신청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신청정보에 따라 공개 업무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다.

첫째, 정보 공개와 민원, 업무 상담을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정보 공개 신청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원자는 정보 공개를 다른 업무와 혼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신청자가 정보 공개라는 이름으로 불만이나 업무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을 받은 후 먼저 정보 공개에 속하지 않는 신청을 선별하고 배제해야 한다. 실제로 정보 공개와 민원, 업무상담은 이념, 처리 방식, 구제채널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정보 공개란 신청자가 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작하거나 획득한 정보 공개를 신청한 것을 말한다. 이 정보는 이미 생성된 기존 정보이므로 행정기관은 재가공 제작이 필요 없다. 공개 형식은 사본 또는 기타 적절한 형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을 이용하여 각급 정부나 부서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고,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민원 사항에 대해 조사 검증을 하고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민원인은 민원사항 처리에 불복한 경우 상급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지만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업무상담이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업무문제를 이해하고 상담하며 업무에 대한 대책과 건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이 업무상담 문제에 대해 회답하는 것은 행정지도 행위에 속하며,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고,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는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둘째, 신청에 따라 신청 주체와 내용을 공개하는 심사에 중점을 둔다.

첫 번째는 주체 자격을 신청하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신청인은 "생산 생활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요구에 따라" 정부 정보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사무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을 분명히 했다.'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생산, 생활, 과학 연구 등 특수한 필요와 무관한 정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정부 정보 공개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정부 정보가 신청자 자신의 생산, 생활, 과학 연구 등 특수한 필요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정부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특수한 필요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정보 취득 신청은 자신의 생산, 생활,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요구에 근거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피고는 이에 따라 제공을 거부하고, 법정 고지나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은 행정기관이 이 정보 공개 신청이 신청자의' 특수한 필요' 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조례' 는 신청자가 자료의' 특수한 필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에서 논란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지원자가' 특수한 필요' 의 증빙자료를 어느 정도 제공해야 하는가이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으로 볼 때, 행정기관은 신청인의 신청이' 특수한 필요' 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상대적으로 느슨해야 한다. 신청인이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만 하면 행정기관은 접수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기관이' 특수한 필요' 와 무관한 신청으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한 사실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며, 통지와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응용의 내용이다. 신청자의 신청 내용은' 조례' 에 의한 정부 정보의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분명히 신청 정보 공개에 속하지 않는 상황 외에도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신청 정보는 이미 각급 국가 기록 보관소에 이관되었으며,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도 본 기관의 문서 부서나 직원이 국가 기록 보관소를 보관하거나 넘겨주는 것은' 조례' 의 규정이 적용된다.

2. 행정처벌, 행정복의관련자 등 행정절차 중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정보공개명의로 서류를 열람신청한 경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행정절차사건을 종결한 관련자들은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신청했고, 상술한 1 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3. 정보 공개라는 이름으로 공개 간행물을 신청하거나 제작, 수집, 요약, 분석, 가공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집합' 은' 검색 재편성, 정리 제작' 이다. 검색 및 쿼리만으로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수집" 프로세스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정부 정보 공개의 법적 범위를 파악하는 데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규정에 따르면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부 정보는 정보 공개의 예외다. 실제로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밀급이나 비밀기한을 명시한 사항은 국가비밀에 속하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중국 비밀법은 국가 비밀의 범위와 밀급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기밀 유지 범위와 기밀 유지 기한을 정한 사항은 모두 국가 비밀이다. 이 문제에 대한 공개 신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2. 사전에 비밀에 관여하지 않은 정부 정보는 공개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비밀법과 시행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정보 공개 후 국가 비밀이 관련되거나 국가 안보, 공공안전, 경제안전, 사회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비밀심사 결론에서 국가 기밀을 포함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안전, 경제안전,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하며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본 기관의 비밀 심사를 거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나 동급 기밀 업무 부서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주관부서나 동급 비밀업무부서가 공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에서 언급한 심사를 거쳐 정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에 불복한 경우, 해당 법률 효력 문건에 대외적으로 서명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부 정보는 권리자가 공개에 동의하거나 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영업 비밀의 확정에 대하여. "불공정 경쟁법" 은 영업 비밀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영업 비밀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자가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 정보 및 경영 정보" 를 가리킨다. 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이 정보가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정보가' 소속 분야의 관계자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지거나 쉽게 얻을 수 없다',' 현실이나 잠재적 상업가치가 있는지 여부',' 권리자에게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부',' 상업가치 등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호조치' 를 채택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술한 상황에 맞지 않는 정보는 영업 비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개인 프라이버시의 식별. 우리나라에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내포와 외연을 명확히 하는 법이 없고, 실천 중 개인 사생활에 대한 인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개념적으로 프라이버시란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인신에만 관련되며, 권리자가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과 개인 정보 (개인 신분, 재산, 통신, 명예 등) 를 가리킨다. 위의 특정 개인 정보와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고려합니다.

실제로 주체마다 영업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정보 공개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할 수 있다.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권리자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권리자는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여부, 행정기관은 최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공익을 이유로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 정보가 공익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과 이유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개 정보의 내용과 이유를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자가 영업 비밀이나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유로 정부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통보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