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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개념과 특징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민법은 합법성, 평등성, 자발성, 형평성, 성실성, 도덕성, 환경성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6 가지 구체적인 원칙:

1, 평등의 원칙

모든 시민 주체는 동등한 권리와 능력을 누린다. 시민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민사 주체의 권익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의미 자치원칙

민법의 자발적 원칙은 사람들의 민사행위를 규범화하는 데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반영한다. 민사 주체는 자신의 뜻에 따라 민권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료할 수 있다. 민사 법률 행위의 내용과 형식은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3, 공정성 원칙

민사주체는 사회가 공인한 공평한 이념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하여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4, 무결성 원칙

사기를 하지 않고, 신용을 지키며, 거래 습관을 존중한다. 법을 피하지 않고 계약 조건을 곡해하다. 공정한 경쟁, 독점에 반대; 사회적 이익을 존중하고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

5, 공공 질서 좋은 저속한 원칙

민사 주체의 민사 활동은 마땅히 공서 양속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의 보편적 도덕 기준과 국가의 보편적 이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 원칙

그것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 생산활동, 소비활동에 종사하는 행동규범이다. 녹색원칙' 은 민법전이 환경침해 민사책임을 규정하는 법률 기반과 입법 근거이다.

민법의 의미:

1. 민법은 우리 정부가 인민을 통해 제정한 인민 내부 갈등을 완화하고 인민과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에 속한다. 이것은 국제법의 본질에 완전히 위배된다. 중국에서 대체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법은 국내법으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2. 민법은 상속법이고, 상속법은 외국에서 채택된 법이며, 고유법은 중국에서 태어난 법이다. 중국의 민법은 상속법이다. 중국은 중화법계의 모국으로서 유구한 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형법 전통으로 민법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형법에 붙고 민사문제는 형사수단으로 해결되는데, 이는 서방의 민법 위주의 법률 전통과 대조된다.

민법은 보통법입니다. 일반 이벤트 처리의 주요 법적 토대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것 또는 기타 요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점에서, 그것은 어떤 특정 사물에 대해서도 특별법의 반대이다. 민법은 보통법인데, 이는 민법전이 보통법이며 민사생활의 모든 사실을 포괄하는 체계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민법은 실체법으로 사람들의 실제 권리와 의무,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운용하는 범위와 방법, 법률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실체법으로 민사소송 파산법 등 절차법과 보조관계를 형성한다. 일부 법률 지식이 모호한 사람들은 민법이 주요 법률이며 절차법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부정확하며 법치의 양성 발전에 불리하다. 사실, 권리는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나뉘며, 절차법은 또한 절차적 권리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절차법의 실체적 특성도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민법은 주로 인민의 일부 권리를 규정하고 서술하기 때문에 강한 권력색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법의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또한 인민 전력 수요의 필연적인 추세의 변화이기도 하다.

6. 민법은 중국법이고, 중국 도덕은 민법 중인의 행동규범이다. 입법자들은 중국어나 석사의 기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하는 사회 규범이며, 동시에 인간성관을 출발점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칙을 제정한다.

7. 민법은 임의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당사자의 뜻을 보충하거나 해석하는 데만 쓰인다. 당사자의 준수에 제한이 없다면 임의적, 즉 의미 자치원칙을 시행하는 법적 규범이다. 법에 규정된 내용이 당사자가 지배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강제법, 즉 공서 양속을 반영하는 규범이다.

8. 민법은 엄격하고 공정하다. 엄하고 엄한 법률은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될 때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규정으로, 회전할 여지가 없다. 요컨대 엄법은 법관에게 자유재량권을 주지 않는 법이고, 형평법은 법관에게 이런 자유재량권을 주는 법이다. 양자의 결합으로 민법 규범은 원칙성과 유연성을 겸비하게 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