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계획, 공상, 위생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기능에 따라 시정행정관리부에 협조하여 이 방법을 실시한다. 제 4 조 단위와 개인이 임시로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행정 주관부와 공안교통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정행정 주관부에서' 임시 점유 도로 허가증' 을 발급해야 점유할 수 있다.
임시 점유구 관로는 구 시정관리부와 공안교통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정로를 임시로 점유하려면 시정행정 주관부와 공안교통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정, 급수, 전력 공급, 가스, 통신, 교통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서둘러 보수하는 데 임시로 도로를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를 경영장소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임시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폐쇄하여 등장식 야시장, 영춘화시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행정 주관부와 시 공안교통 소방관리부의 동의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다음 도로의 점령은 금지되어있다.
(a) 도시 지역의 1 차 및 2 차 간선 도로;
(b) 버스 * * * (전기) 버스 정류장 (파빌리온) 30 미터 범위 내;
(c) 병원, 학교 앞 50 미터 이내;
(4) 10 미터 범위 내의 소방 통로와 소방 시설
(5) 보행자 육교와 지하 통로.
시정, 급수, 전력 공급, 가스, 통신, 교통 등 도시 인프라 건설, 정비, 수리 공사는 승인을 받은 후 전항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7 조 일시적으로 도시도로를 점유하는 사람은 물가부서가 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시정행정 주관부에 도시도로 점유비를 납부해야 한다. 점유비는 마땅히 전액 동급 재정 부문에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임시 점유 도로 승인 기한은 반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점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도로를 계속 점유해야 하는 사람은 심사 비준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제 9 조 도시건설이나 기타 특수한 요구로 시 관리부와 공안교통관리부는 임시 점유 도로 허가증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제때에 청장해야 한다.
"임시 점유 도로 허가" 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시정행정 주관부는 만료되지 않은 부분의 도시 도로 점유비를 환불해야 한다. 제 10 조 임시 도로 점유를 승인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현장에 임시 점유 도로 허가증을 매달아 놓는다.
(2) 승인 된 시간, 장소, 면적 및 용도에 따라;
(3) 공사 중이나 물건을 쌓을 때는 뚜렷한 표시와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를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
(4) 고정 기초가 있는 영구 또는 반영구적 건물 (구조) 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5) 가로등, 교통 신호 및 교통 표지를 차단하지 마십시오.
(6) 모든 종류의 지하 파이프 우물, 우물 뚜껑 및 소방 시설을 손상, 승차, 점유해서는 안 되며, 소방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7) 도시 녹지를 가로지르거나 점유하거나 녹화시설과 화초, 나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임시 점유도로가 만료되면 점유기관과 개인은 7 일 이내에 점유장을 정리하고 시정관리부의 검수 합격을 거쳐 통행을 재개해야 한다. 손상된 도로 시설은 시정행정 주관부에서 배상과 수리를 책임진다. 제 12 조 도로 표지판, 봉, 정, 역을 점유하는 사람은 시정행정 주관부와 공안교통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에야 설치할 수 있다.
교통안전표지, 사회복지와 사회공덕을 홍보하는 표지판, 전봇대 설치, 공중전화 부스, 치안정, 버스 (전기) 역, 환경보호시설 등에 속한다. , 도시 도로 점유비 면제 가능; 그러나 광고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상업 광고를 부착하는 경우 광고주는 도시 도로 점유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3 조 승인을 받은 표지판, 봉, 정, 역은 급수, 전력, 가스, 통신 등 도시 인프라에 인접해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거리를 남겨야 한다. 여기에는 로고, 전신주, 전등 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비전동 차선에 설치되며 도로와의 거리는 4.5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도에 설치된 것은 가로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의 보행과 소방시설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구 시정행정 주관부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임시 도로 점유를 승인하는 경우, 매달 시정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시정행정 주관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임시 점유 도로 승인표", "임시 점유 도로 허가증" 은 시정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한다. 제 16 조이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임시 도시 도로 점유를 승인하는 경우, 본 조치가 발표 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시정부 및 공안교통관리부에 보고하여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다시 처리하고 임시 점유 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