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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 및 라벨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산물 생산 경영을 규범화하고 농산물 포장과 표지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추적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농산물 포장 및 표시 활동은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3 조 농업부는 전국 농산물 포장 마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산물 포장 마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국가는 농산물 포장 및 표시에 대한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과학적 포장 방법과 고급 로고 기술을 보급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 포장 표시 관리 경비를 연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농산물 포장 표시 작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농산물 포장 제 7 조 농산물 생산기업, 농민 전문협력경제조직,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이 다음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포장해야 한다.

(a) 무공해 농산물, 친환경 식품, 유기농 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 생생한 가축, 수산물 제외.

(2)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포장판매가 필요한 기타 농산물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맞는 농산물은 포장을 풀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따로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제 8 조 농산물 포장은 농산물 저장, 운송, 판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안전을 보장하고, 분해 및 운반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9 조 농산물 포장재와 사용하는 방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의 물질은 반드시 국가 강제성 기술 규격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 농산물은 기계적 손상과 2 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3 장 농산물 로고 제 10 조 농산물 생산업체, 농민 전문 협력경제조직, 농산물 수매 단위 또는 개인은 포장에 라벨을 붙이거나 붙여서 제품명, 산지, 생산자 또는 판매자명, 생산일을 표시해야 한다.

등급 기준이나 첨가물이 있는 경우 제품 품질 등급이나 첨가물 이름도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은 농산물 이름, 산지, 생산자 또는 판매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벨 부착, 카드 식별, 벨트 식별 및 설명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제 11 조 농산물 표시용 단어는 반드시 규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로고와 라벨의 내용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제 12 조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품질표시사용권을 획득한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해당 로고와 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품질 표지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13 조 가축과 가금류와 그 제품, 농산물은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에 속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 제 4 장 감독 검사 제 14 조 농산물 생산업체,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판매하는 농산물의 포장 품질과 표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에 따라 농산물 포장과 표시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 48 조, 제 49 조, 제 51 조, 제 5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1) 농산물에 사용되는 포장재는 필수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b) 농산물 포장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의 재료는 필수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못한다.

(3) 포장해야 할 농산물은 포장되지 않고 판매된다.

(4) 무공해 농산물, 녹색 식품 등의 품질 표시를 사용하다.

(5) 농산물은 규정에 따라 표기되지 않았다. 제 5 장 부칙 제 17 조 본 방법 다음 용어의 의미:

(a) 농산물 포장: 농산물을 포장, 포장, 포장, 포장 및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방부제는 농산물의 신선한 품질을 유지하고 유통 손실을 줄이며 저장 시간을 연장하는 합성화학물질이나 천연물질을 말한다.

방부제는 농산물의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합성화학물질이나 천연물질을 말한다.

(4) 첨가제는 농산물의 품질, 색, 향, 맛, 가공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된 합성화학물질이나 천연물질을 말한다.

(e) 생산일: 식물제품은 수확일을 말한다.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은 도살 또는 생산 일자를 나타냅니다. 수산물은 어획 날짜를 가리킨다. 기타 제품은 포장일 또는 판매일입니다. 제 18 조 본 방법은 2006 년 6 월 1 1 일부터 시행된다.

"농산물 포장 마킹 관리 조치" 설명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