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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학의 역사적 발전과 주요 이론적 특징을 토론하고, 현재 입법활동에서 분석법학의 가치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중국 문명은 역사가 유구하다. 수천 년의 고대사와 200 년도 안 되는 근대사의 대비는 당대 법제건설과 법학 연구의' 역사' 문제와' 역사' 방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역사 분석은 뒤돌아 보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 젊은 헌법학자가 그의 헌법철학 이론 체계 건설에서' 헌법철학의 연구방법' 부분에' 역사방법' 을 서슴없이 나열했다. "헌법은 역사의 산물이고, 인류 문화의 축적과 승화의 결정체이며, 인류 문화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 제도를 이해하려면, 그 발생과 성장의 과정을 탐구하고' 알고 있는 것' 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헌법 제도의 의미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의 본질과 발전법을 파악하고 헌법의 득실을 더욱 검토하며 헌법 발전을 촉진하는 기본 조건이다. " [19] 이곳의 역사는 분명히' 대역사' 로, 모든 중서고금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가 사용하는' 역사' 는 거의 넓은 의미의' 문화' 의 대명사이다. "문화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고, 광의문화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물의 표층문화; 중급 제도 문화 심층정신문화는 좁은 문화로, 인류가 중대한 정신을 실천하고 활동을 장기적으로 축적하는 사회심리, 가치체계, 사고방식, 인간관계관념, 심미정취 등을 가리킨다. " [20] 이런' 역사 분석' 은 사실 헌법 연구가 역사주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다른 사회과학 연구와는 다르지 않다. 이 수준의 역사 분석은 헌법학 및 기타 사회과학의 특수성이 아닌 * * * 을 반영한다.

헌법 문제의 웅대한 서사에 대한 역사 분석은 현재 중국 이론 헌법학 분야' 역사 분석 방법' 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2 1] 헌법관념과 헌법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실증주의 특징을 지닌 헌법학의 기본 범주에 대한 어원토론도 역사의 거대한 서사에 빠지곤 한다. "헌법" 의 의미 분석을 예로 들자면, [22] 먼저 사람들은 "중국 고대와 서양에는 모두' 헌법' 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의미는 현대와 매우 다르다" 고 지적한 뒤 중국과 서구 헌법의 의미 진화를 각각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서구 고대 헌법은 왕왕 조직의 의의를 중시하지만, 중국 고대 헌법은 그렇지 않다" 고 지적할 것이다. 근대 이전의' 헌법' 과' 헌법' 이 모두 현대 근본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이런 고금의 대비와 중서의 대비를 할 필요가 없다. 교과서 지식체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헌법의 역사 발전 부분' 과 결합해 이런 지식 내용은 분명히' 헌법 형성 조건' 등 문제에 대한 역사적 깔개를 제공한다. "왜 헌법은 서구에서 생겨날까요? 클릭합니다 "중국 고대에는 왜 헌법이 없었습니까? 클릭합니다 "왜 헌법은 19 년 말에 중국에 들어왔습니까?" "헌법은 중국에서 어떤 역사적 상황을 겪었습니까? 클릭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분석 방법이 함축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이것은 거시적이고 문화간 역사관으로 연구자들의 흥미에 따라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사료의 경우, 사람들은 주로 헌법 전문 정보가 아닌 정치 경제 문화의 일반 배경 정보 [23]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역사나 정치경제학의 연구 성과만 차용하면 뚜렷한' 가져오기주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 이 자료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헌법학 독립학과 지위의 표현이 나빠진다.

(2) 오늘날의 중국 헌법 제도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온화한' 역사관으로 볼 수 있다. 소급 날짜 서방은 기본적으로 18 세기로 제한되고, 중국은 19 세기 중후반으로 제한된다. 제도적 성격의 변화로 인해 현대 중국의 많은 중요한 헌법 제도는 1930 년대나 40 년대까지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사용된 재료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제도 형식과 직결되어 관념과 문화 문제와 관계가 적다. 제도에 대한 역사 분석의 목적은 주로 제도의 역사 발전을 정리하고 기존 제도의 역사적 합리성을 찾는 것이지 헌법 논란을 처리하는 제도 관례, 즉 실천이 아닌 이론을 가리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주류 헌법법에 대한 헌법제도의 분석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제도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구조, 즉 제도의 개념, 역사 발전, 내용, 완벽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로 교과서의 제도 분석 모델이다. 교재와 학술전문저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교재는 주로 학생들에게 시스템 전체 지식을 전수하고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훈련시키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교재의 시스템 데모 모델은 * * * 지식으로 일반적인 시스템 시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인민대표대회 제도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었다. 허충덕 교수가 편집한 2 1 세기 법학 교재 시리즈' 헌법' 은 기본적으로 네 부분으로 인민대표대회 제도, 즉' 1,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개념' 을 소개했다. \ "둘.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역사 발전 (Historical Development); 셋째,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본정치제도이다. 넷째,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한다. [24] 이 네 부분의 내용은 각각 제도성, 역사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규범성 포함) 및 유효성에 대한 논증을 담당하고 있다. 선거제도, 국가구조형식, 정당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등과 같은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논리적 순서에 따라 논술된다. 역사적 합리성의 논증은 시스템 성질의 정의를 따르고 역사적 합리성을 설명하는 논증은 통솔자 역할을 한다. 헌법 교과서가 제도의 역사적 합리성을 탐구하는 데 열중하는 것은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마르크스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사회 생산에서 확실하고 필연적인 관계, 즉 물질적 생산성의 특정 발전 단계에 적합한 생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합계는 사회경제 구조를 구성한다. 즉, 법과 정치 상층건물이 그 위에 세워져 있고, 일정한 사회이데올로기가 그것에 부합한다. 물질생활의 생산방식은 사회생활, 정치생활, 정신생활의 전 과정을 제약하고 있다. " [25] 이것은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본질적인 내포이다. 마르크스는 "현대사 글쓰기의 모든 진정한 발전은 역사가들이 정치 형태의 표상에서 사회생활로 깊숙이 파고들 때 이뤄졌다" 고 생각한다. ('마르크스 거스전집' 제 12 권 450 면 따라서, 관념과 제도의 역사적 근거와 합리성을 고찰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고 정세가 되었다. 현행 헌법학 지식체계에서 이 체계에 대한 규범성과 논리성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이를 증명했다. 역사 유물주의는 비록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철학적 세계관과 방법론으로서, 그것은 분명히 체계 자체의 규범성과 논리 분석을 대체할 수 없다.

헌정 제도의 사회적 조건과 발전에 대한 분석은 제도 자체에 대한 외적 분석이다. 이런 외부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다른 사회과학 및 기타 법률 분야에 개방된다. 헌법은 다른 분야에서 가져올 수 있고, 다른 분야의 연구도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다. 이론 헌법 분야의 역사 분석도 역사 자료의 엄격한 수집과 정리를 바탕으로 할 수 있지만, 자료의 선택은 종종 연구자와 그 목적에 달려 있다. 사상의 역사와 시스템의 역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역사적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대사와 근대사 전체 역사와 특수 역사는 서로 얽혀 있을 수 있다. 역사적 확실성은 때때로 모호하고, 대신 전통적인 변천과 문화의 추상이다. 이런 역사 분석은 점점 역사 사회학의 분석으로 옮겨가고 있다. 역사 분석 방법의 이 수준에서의 운용은 여전히 헌법학 독립학과 지위의 형성에 불리하다.

제도의 역사 분석도 특정 제도의 규범 구조와 내부 운행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전문성이 강하여 다른 사회과학에 직접 개방할 수 없고 헌법 독립학과 지위 형성에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이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국가 구조 연구를 예로 들자면, 중국이 왜 단일제 국가 구조를 채택해야 하는지 세 가지 기본 이유가 있다. 즉, "오랜 기간 단일제의 역사 전통", "민족 분포와 민족 구성", "조화로운 민족 관계" [26], 이 세 가지 측면은 사실상 단일제의 "사회 물질 생활 조건" 이며, 국가 구조 형식에 관련된 중앙과 지방의 권력 관계를 진정으로 연구하지는 않는다.

시스템의 역사 분석은 다른 학과와 구분할 수 없는 비구체적 측면과 구체적인 역사 분석 방법의 적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해당 헌법 분야에서' 역사' 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며, 주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관례, 습관적 해석 및 따를 수 있는 입법자료를 가리킨다.

헌법은 다른 법과 다르다. 헌법의 어떤 조항에 대한 해석은 중대한 사회적 이익을 포함할 수 있으며, 헌법 충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사건도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법은 다른 일반법보다 더 큰 확실성, 보편성,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헌법을 활용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때 헌법의 적용기관은 일정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헌법 원의도' 는 기본적으로 입법준비자료를 통해서만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역사' 는 입법준비자료다. 때때로 약속이나 습관적 해석을 가리킨다. [27]

일반적 의미에서 헌법의 적용은 주로 헌법의 사법적용을 가리키며, 이 수준의 역사분석법은 일종의 사법방법이다. 성숙한 헌정국가에서, 이 방법의 적용은 상당히 성숙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다. 미국에서, 일부 판사들은 역사에 근거하여 헌법 조항을 이해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 의미는 역사에 너무 의존해서 정의가 거추장스러워졌다" 고 주장한다. " 판사의 헌법 적용은 반드시 이 역사에 복종해야 한다. "[28] 우리 헌법은 사법적 적용성이 부족하고 헌법 운행 기술의 발전은 강력한 실천 동력이 부족하다. 현재 역사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관행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헌법 원래 의도에 대한 분석으로 제한된다. 사람들은 보통 헌법 초안이나 헌법 개정안 초안의' 설명' 이 참고할 입법 준비 자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조작 수준의 역사 분석은 재료 자체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미시적' 역사관을 추구한다.

헌법 규범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 분석 방법은 헌법학의 구체적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때 역사 분석 방법을 운용하면 헌법학의 독립 학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헌법 해석 방법에 비해 역사 해석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판사에게 "헌법 해석에서 참고한 사료는 풍부하지만 법원이 현실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하면 거의 간과되거나 경시될 수 있다" 는 지적도 있다 [29]

셋째, 역사 분석 방법의 결함

로스코 폰드 (Roscoe pound) 는 역사법학파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법률사의 해석' 이라는 책에서 "19 세기 역사법학파의 법학을 이해하려면 역사법학파가 사실상 법률 논제 연구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 썼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좀 더 직접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역사법학파는 두 가지 방면에서 말기 자연법 사상에서 벗어났다. 하나는 자연법에서 성문헌법을 제정하는 이념에서 벗어나 전통 정치제도와 프랑스 대혁명 중 특정 시공간의 조건을 오만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연법이 이성의 힘이 입법에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이념에서 벗어난 것이다. " [30]

그는 또한 홈스 판사의 역사법학파 고질에 대한 폭로를 전했다. "첫째, 그것은 법률규칙의 정당성에 근거해야 하는 각종 사회이익요소를 의식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 둘째, 법의 완성에 대해 시종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셋째, 법률 연감이 오랫동안 존재 해 왔거나 역사 원칙의 일부가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있는 한 확립 된 법률 규칙이 오늘 적절하고 필요한 행동 규칙이어야한다고 깊이 믿습니다. " [3 1]

역사법학파는 법이 제정이 아니라 발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를' 법률법률을 지지하는 의심할 수 없는 권위와 법률 발전의 최종 동력으로 본다' 고 본다. [32] 즉, 역사 분석 방법은 이미 극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역사법학파는 오랜 역사 발전에 불가피한 결함을 포함하고 결국 다른 학파로 대체되었다.

역사 유물주의는 철학적 입장에서 역사법학파의 역사관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헌법 연구에서 역사 유물주의의 지도 아래 역사 분석 방법을 과도하게 사용하더라도 불가피한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제도적 합리성에 대한 논증은 역사적 합리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제도적 가치 목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객관적으로 낮추고, 사람들이 가치 문제를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헌법법이 가치 문제에서 모호하게 만든다.

자유, 평등, 법치, 인권 등의 가치 목표는 현대국가의 헌법제도의 관심사이지만, 이러한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다르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각종 제도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도 다르다. 헌법 규범에는 사람들의 가치 선택이 내재되어 있으며, 헌법 제도의 발전은 이러한 가치 목표를 기준으로 이러한 가치 목표의 실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중국의 헌정 건설에 있어서, 그 오랜 본보기와 이식 역사, 가치관을 어떻게 선택하고, 가치 충돌에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가치 문제이다.

역사 분석 방법은 데이터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으로는 실증적 분석 방법이지만 실증적 분석 방법은 가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중립적이거나 다원적 가치를 주장한다. 실증분석연구제도의 목적은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지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 분석법은 제도의 역사적 합리성에 대한 논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 연구에 대한 객관적 결과를 보면 제도 외부 조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제도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본 인민대표대회 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고 국가의 성격에 적응하는 간단한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권력의 분배와 운영 원칙, 주권과 인권의 관계, 그리고 이런 제도 하에서 대표와 유권자의 관계는 모호하거나 아예 없다. 역사 분석은 사람들을 가치의 고민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헌법학의 이론적 가치도 떨어뜨렸다.

중국 헌법 방법론의 전반적인 취향을 비판할 때 일부 학자들은 "신중국 헌법시대에는 자연법 사상이나 법률실증주의가 모두 중국 마르크스주의 법학에 의해 엄중한 비판을 받았지만, 자연법에 반대하고 규범이 권리를 창조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방면에서 중국 (헌법) 법학은 사실상 서구 전통의 법률실증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서구 전통의 법적 실증주의는 켈슨의 순수 법학에서 이미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헌법학은 진정으로' 순수' 규범 과학이 되지 않았고, 미묘하고 섬세한 헌법 해석학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