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청해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시행 방법 (1992 개정)
청해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시행 방법 (1992 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성은 9 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초급의무교육과 초급중등의무교육 (초급중등직업기술교육 포함) 두 단계로 나뉘어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의 기본학제를 실시한다.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의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생이 덕, 지혜, 체 등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게 하고, 전 민족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현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구역, 단계적,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 하이시 몽골족 티베트족 자치주가 속한 시닝 시 (대통회족 토족 자치현 제외), 겔목시, 데링하 시, 망야행정구, 냉호 행정구, 대차이단 행정구는 초급 중등 의무교육을 직접 실시하여 금세기 말 9 년 의무교육이나 초급 중등의무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b) 시닝 시 소속 민회족 토족 자치현, 핑안 현, 낙도현, 황중현, 황원현, 서로 도우토족 자치현, 대동회족 토족 자치현, 해남티베트족자치주 소속 귀덕현, 해북티베트족자치주 소속 해안현, 문원회족자치현, 해서몽골족자치주 소속 울란현

(3) 해남티베트족자치주 소속 화롱회족자치현, 서화사라족자치현, * * 현, 귀남현, 동덕현, 해북티베트족자치주 소속 강찰현, 기련현, 황남티베트족자치주 소속 첨자현, 동인현이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해 20 10

(4) 황남티베트족자치주가 속한 택쿠현, 하남 몽골족자치현, 해남티베트족자치주가 속한 흥해현, 천준현, 하이서몽골족족티베트족자치주가 속한 마진현, 다일현, 간덕현, 반마현, 마도현, 구치현, 옥수티베트족자치주가 속한 옥수현, 낭겸현 제 5 조 만 6 세 아동은 모두 입학하여 일정 연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외진 산간 지방과 순목업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늦어도 9 세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이 병으로 인해 혹은 특수한 경우 연기 또는 면제가 필요한 경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신청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경향 인민정부나 구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6 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자녀 교육이나 보호자의 의무가 있으며, 자녀 또는 보호자가 정해진 나이에 입학하고 중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 소년취업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초급 중등 직업기술학교 포함, 하동) 를 합리적으로 설치해 어린이와 소년이 근래에 입학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고, 약지, 맹인, 청각 장애 아동, 소년의 취학 전 교육과 의무교육을 발전시키다.

집단경제조직, 국영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력 (사원 포함) 이 현지 인민정부의 통일된 관리하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장려하다. 각종 사회력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도시 및 농촌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 합병, 이전 및 폐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

(a) 지방 관할 시의 초급중학교는 시 교육 행정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b) 시 관할 구역의 초등학교는 구 교육행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현 (시) 이하의 중심초등학교와 초급중학교는 현 (시) 교육행정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4) 마을 초등학교와 간이 초등학교는 향 ()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현 () 교육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5) 도시와 농촌 초등학교는 중학교 반을 부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학교는 현지 인민정부가 적령아동, 소년이 제때에 입학하여 정해진 연한을 이수하는 교육을 조직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지역, 본 학교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초등, 중학교는 장애가 있지만 정상적인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어린이, 소년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엄격하게 학적관리를 해야지, 강제로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전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학교는 반드시 학생에 대한 덕육교육을 강화하고, 교과 요강과 교수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교학 방법을 개혁하고, 교학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격한 졸업생을 양성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표준어를 보급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표준어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언어이다. 주로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본민족 언어 문자와 전국 통용 언어 문자를 꾸준히 사용하여 가르쳐야 한다. 국가공통어문자가 없는 사람은 전국 공통어문자를 직접 사용하여 가르치고, 국가공통어문자로 가르침을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