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 6 월 28 일,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이 통과되었다. 이 법 제 5 조는 "국가가 관련 기관, 전문가 및 대중이 적절한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참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법률 형식으로 단위, 전문가, 대중이 환경보호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했다. 이는 우리나라 대중이 환경보호에 참여할 권리가 더욱 확대되고 우리나라 대중 참여 제도가 더욱 완벽해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환경 보호에 대한 대중 참여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법리적 기초와 입법 관행을 더 고찰하고, 대중 참여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우리나라 환경법제 건설과 지속경영 전략의 실행에 특히 서부 대개발의 생태 환경 보호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대중 참여의 의미와 기능
대중 참여의 사상은 기원전 5 세기의 고대 아테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시민 대회는 대중 참여 법안을 발동했다. 지금까지, 대중참여입법은 이미 전 세계 민주정치의 표준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대중 참여의 사상은 1960 년대에 형성되었다. 1969 미국은 국가환경정책법에서 공공참여권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다. 이후 대중참여는 많은 국가의 환경정책, 법률, 국제법률문서에 의해 하나의 원칙으로 규정되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중 참여의 내포와 외연이 비교적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계는 그 개념에 대해 아직 * * * 인식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 글은 대중 참여의 광범위한 내포와 외연 때문에 모든 각도에서 대중 참여를 인식하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중 참여는 공공, 사회 조직, 단위 또는 개인을 주체로 하여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목적이 있는 사회 활동을 가리킨다. 공공 정책 수립의 형성 과정에서 볼 때, 대중 참여는 정책이 민의에 부합하고 정책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대중이 정책 제정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가리킨다. 전통적인 환경법에 의한 대중 참여에 대한 연구는 공공 참여로 제한되며, 대중 참여는 건설 프로젝트 설립 단계나 준비 단계의 중요한 작업이다. 대중 참여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주로 환경 영향 평가의 관점에서 대중 참여의 내포를 연구하는데,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편협하다. 이 글은 현대 환경보호 분야의 대중 참여는 대중이 일정한 절차나 채널을 통해 환경이익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결정이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며, 환경 보호의 중요한 원칙과 기본 제도이다. 목적상,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자유재량권을 제한하고 정부 결정의 과학화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사법절차로 볼 때 친환경 자조를 법제 궤도에 통합하는 것이 주요 수단이다. 보편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환경 문제의 전 과정을 실현하고, 전방위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 전통적인 대중 참여 메커니즘은 행정기관의 위법 행위와 시민의 권리 침해를 수동적으로 제지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이 공익에 따라 자유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가 어렵다. 현대의 의미에서의 대중 참여 제도는 행정기관이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를 자유재량권 행사에 참여시켜 정부 권력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제한하고 전통적인 감독 메커니즘의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대중 참여의 법적 근거 분석
환경 문제의 특수성은 환경 보호에 대한 대중의 참여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환경 보호 분야에서 대중 참여 강조, 대중 참여권 확인, 대중 참여 제도 수립은 그 깊은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법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대중 참여는 민주 정치의 본질적 특징과 근본 요구이다. 민주 정치는 절차정치다. 우선, 민주정치의 본질은 민주집중제이고, 민주집중제의 내포는 절차적이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집중과 집중지도하에 민주주의여야 한다. 각종 정치 주체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기대와 정치적 목표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치를 해야 공정경쟁, 평화공존, 안정협력의 국면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가치다. 대중 참여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고, 대중 참여권은 절차적 권리이다. 환경 정책과 법률의 제정에 대중이 구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환경 입법에 민주와 민주주의의 지도 아래 집중을 구현함으로써 대중의 의지와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정치와 법률을 제정한다. 둘째,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및 참여 정치입니다. 참여란 민주정체의 의사결정과 입법 절차가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독단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인민 대중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고 다수가 소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민주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뜻이다. 대중 참여 자체는 민주 정치의 이 특징을 반영한다. 환경이익의 특성으로 인해 그것은 개인의 사적 이익일 뿐만 아니라 공공 복지이기도 하다. 과학적 환경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고, 전체 생태 환경을 더 잘 보호하고, 모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동시에 자유, 평등 및 참여 정치는 다양한 정치적 관점, 정책 및 입법 제안의 표현과 교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정치 주체의 영향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이 대중의 근본적인 이익과 의지를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시정하기 어려운 정책 실수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이런 실수는 종종 소수보다 난동을 일으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 침체와 사회 퇴보를 초래하다. 우리는 환경사무에서 결정이나 법률에 규정된 실수가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에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현대인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이익에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과 법률 제정에는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고, 대중의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듣고, 대중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동시에, 인민 군중이 어떤 일이' 합법적' 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인민 군중은 그것을 일종의 내재적인 행동 규범으로 바꾸고 자각적으로 준수와 수호를 해야 법적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국민의 권익을 진지하게 대하는 법만이 사람들의 의존, 존중, 지원 및 준수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공공 참여 입법의 실천과 평가
1. 관련 국제입법에서 대중 참여에 관한 규정.
일찍이 1972 에서' 인간 환경 선언' 은 환경 보호에 대한 대중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후로 많은 국제 환경 입법 문서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1982' 나이로비선언' 제 9 조는 "홍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대중과 정부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환경보호에 참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84 유엔이 뉴욕에서 공포한' 유엔과 인권' 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환경보호 및 관련 분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정보 찾기 및 수락 포함) 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결정 참여, 정책 수립, 각종 활동 통제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통해 인민은 자각적이고 민주적으로 발전 노력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모든 의사결정 편견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국제기구, 특히 유엔 시스템에 속한 국제기구의 기능 중 하나는 국가의 과학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에 필요한 모든 전문가를 공정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9]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1992 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오 선언' 을 통과시켰으며, 그 원칙 10 은 지역 환경 문제가 모든 관련 대중의 참여 하에서만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지역 사회의 유해 물질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부가 파악한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각국은 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장려하며, 보상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한 사법 및 행정 절차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제법문건에서 대중이 환경사무에 참여할 권리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자연헌장 제 23 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법률에 따라 환경 관련 결정을 독자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3 년 5 월, 유엔 환경계획 이사회는 당시 및 2 1 세기에 환경법을 제정할 수 있는 방향과 구체적인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 몬테비데아 지역 프로그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곱 번째 영역은' 환경의식, 교육정보, 대중참여' 이다. 세계화의 급속한 발전, 환경 보호의 물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실행, 비정부기구의 부상,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권이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고 국제 통일 입법의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98 년 6 월 25 일, 유럽 위원회는' 환경사무에서 정보를 얻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법권에 호소하는 오후스 공약' 을 통과시켜 환경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의 세 가지 수준을 규정했다. 하나는 구체적인 환경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 관련 계획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행 행정 법규와 법률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10] 또한 협약 제 3 조 제 2 항은 "모든 계약국은 정부 및 주관 부서가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환경 정의를 획득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도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규정에서 볼 때,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에 관한 규정은 전방위적이고, 대중 참여권에 대한 인정도 전방위이며, 구체적인 환경사무에서 환경계획 결정, 그리고 법률정책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유엔 2 1 세기 의제' 는 또한 환경 소송에 대한 대중의 참여 권리를 정의해 "각국은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모든 사람은 보상과 구제 절차를 포함한 사법과 행정 절차에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 핀란드가 199 1 에서 통과시킨' 국경간 환경영향평가협약' 제 2 조 6 항은 대중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국의 대중 참여법.
우리 헌법 제 2 조는 "중국 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은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 경제와 문화사업, 사회사무당의 13 대 보고서를 통해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과 핵심이 인민이 주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중 참여 원칙의 확립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구체적인 구현이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법' 제 6 조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 제 10 조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도시계획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시계획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3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2 년 6 월 28 일, 10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에서 통과된' 환경영향평가법' 제 5 조는 "국가는 관련 기관, 전문가, 대중이 적절한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고 규정했다. 또 1 1 조에서 구체적인 참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단, 국가 규정에 기밀이 필요한 것은 예외다. 클릭합니다 "편성 기관은 관련 기관, 전문가, 대중이 환경영향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심사를 제출한 환경영향 보고서에 이 의견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
위에서 언급한 국제입법과 각국의 입법 관행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 참여권은 매우 중시되고 입법 규정도 비교적 광범위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입법에서 각국은 기본적으로 대중참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은 환경 및 발전 분야에 대한 대중의 참여의 특별한 중요성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의 참여가 결여된 이론 연구, 체계적인 이론적 논증, 각국의 입법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대한 대중의 참여의 역할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의 법제 관념이 약하고 참여의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 두 방면에서 대중 참여의 이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추진 메커니즘을 탐구해야 한다.
이 기사는 환경 보호에 대한 대중의 참여의 진정한 실현과 이행이 이론적으로 대중 참여권을 명확히 하고, 환경입법에서 대중 참여 원칙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 대중 참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 참여는 환경 관리 자체의 특징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환경 보호 법제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중 참여 제도를 진정으로 실처로 만들려면, 우선 대중 참여의 제도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공공 참여의 정보 보안 및 감독 메커니즘, 건전한 대중 참여 제도, 대중의 알 권리와 의사 결정권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 제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 반포는 대중참여의 구체적인 방식과 경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중 대중참여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 대중참여제도를 더욱 보완했다. 동시에, 선진국의 선진 입법 경험을 참고하여, 온라인 환경 등록소를 설립하고 환경 정보, 데이터 및 상황을 제공하는 등 검증된 방법을 흡수해야 한다. 대중이 환경 관련 법률 문서를 초안에서 최종 통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대중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대중 참여권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