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농촌 토지 관리 제도
농촌 토지 관리 제도
법률 분석: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이용관리법은 "국가가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시행한다", "토지는 농용지, 건설용지, 이용지로 나뉜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한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비준하지 않고 토지 용도를 바꾸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2. 농용지는 농경지, 임지, 초원, 농토수리지, 양식 수면 등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3.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을 위반하여 농지 전환과 토지 징수 비준을 피하고 임대 (임대), 청부 등을 통해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비농업 프로젝트 건설을 엄금한다.

4.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을위원회 또는 개인과 협의를 체결하여 농지와 미사용 땅을 건설지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사무청, 농촌 집단 건설지 법률 정책 엄격히 집행에 관한 통지)

5.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유하여 다른 용도로 옮기고, 수량이 커서 경작지가 대량으로 파괴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국무원 사무청, 농촌 집단 건설지 법률 정책 엄격히 집행에 관한 통지)

6.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비농업 건설에 양도, 양도 또는 임대해서는 안 된다. (토지 관리법)

7. 비농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하고,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토지 관리법)

8.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토지 관리법)

9. 개간, 붕괴, 점유 등으로 인한 토지 파괴는 토지단위와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개간을 책임져야 한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하는 것이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토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하며, 특히 토지 개간에 사용해야 한다. 개간한 토지는 농업에 우선해야 한다. (토지 관리법)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3 조는 토지를 매우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 부서는 전국 토지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자연자원부의 설정과 책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