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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부상 제대 10 년 후유증이 있으면 어떡하죠?
나는 여기서 관련 법규를 선별적으로 발췌해서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대 의무병 배치 조례 2004 1 1.2 제 8 조 제대의무병이 제대한 후 어떤 부서에 배정되든 어떤 일을 하든 견습제, 기술제, 시용기제를 실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임금을 직접 확정한다. 부대에서 이등공이나 선진 진급 상을 받은 제대 의무병은 정급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등급을 올릴 수 있다. 제 14 조 재향 의무병이 원래 징집지로 돌아온 후, 가능한 한 빨리 제대증과 소개서를 가지고 시, 현 재향군인 안치사무실로 가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30 일 이상 신고하지 않은 농촌 제대 의무병 관련 우대와 그해 마을에서 근무자격을 취소한다. 제 3 장 안치 제 16 조 제대 의무병은 원래 농업 호구였으며, 각급 인민정부는 그들이 생산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음 규정에 따라 안배를 해야 한다. (1) 주택이나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에 대해 자력갱생, 집단도움을 위주로 국가가 필요한 보조금을 보조하는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자건설 (수리) 주택의 경우 현지 정부는 건축 자재 선택, 승인, 공급 등에 특혜를 주어야 한다. 자건과 집단지원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일정량의 건축 자재와 보조금을 마련해야 한다. (2) 현역 복무 기간 동안 대군구 (대군구 포함) 이상 기관에서 수여한 영예 칭호, 영립 이등공 (이등공 포함) 의 제대 의무병, 기업사업단위에서 일하도록 배정하고, 근무단위 소재지에 입주 식량을 신고한다. 군대에 입대하고 3 등 공을 세운 농촌 제대군인에 대해 현지 노동부가 사회징병계획 지표를 내릴 때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전민 소유제 단위로 채용된 사람은 도시 호적, 국가가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 (3) 2 등, 3 등 장애인 제대 의무병, 기업사업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배정하다. 안배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증발하여 생활을 보장하다. (d) 도시 고용 단위와 향진 기업이 농촌에서 노동자를 모집할 때, 같은 조건 하에서 재향 군인, 특히 참전, 공적, 초과 복무를 하는 재향 의무병, 여제대의무병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5) 제대 의무병 중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군민 겸용 인재는 관련 부서와 기관에 적극 추천해야 하며, 용인 단위는 정책이 허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책, 기술, 자금, 물자 등에서 우대와 지원을 해야 한다. (6) 향진 간부, 자격을 갖춘 제대 의무병은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7) 조건부 지역은 현지 현실에서 출발하여' 원스톱 징병 우대 배치' 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대하는 동시에 제대 후 안치 행방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7 조는 원래 도시 호구의 제대 의무병으로, 원래 징집지현 재향군인 안치사무소에서 일을 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일을 안배해야 하는 제대 의무병에 대해 시스템별 임무 배정, 도급 배치 방법을 실시하다. 각급 정부는 지시성 할당량을 분배할 때 사전에 관련 수신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중앙 및 주정부 기업 및 기관을 포함한 모든 수신 단위는 재향 군인의 수령을 의무로 삼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치 방식은 (1) 각지의 배치 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임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그해 노동지표가 하달되기 전에 먼저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노동지표는 보장되어야 한다. (b) 관련 부서가 사회에서 간부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먼저 재향 군인을 채용하는 것을 심사해야 한다. (3) 2 등, 3 등 장애군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배정해야 한다. (4) 원래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 단위 정규직의 제대 의무병으로 제대 후 원칙적으로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 일을 재개했다. 장애나 질병으로 8 시간 일할 수 없는 경우, 원래 직장은 일을 배정할 때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제대 의무병의 원래 근무단위가 취소되거나 합병된 경우, 상급 주관 부서나 합병된 기관이 배치를 책임진다. (5) 의무병이 제대 후 자영업을 요구한 경우 신고 후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현지 재향군인 배치부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부서에서 허가하고, 장소와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본인이 신청한 날부터 3 개월 연체된 재향군인 안치사무실은 더 이상 그 일을 안배하지 않는다. (6) 상황에 따라 차별 대우 원칙에 따라 배치한다: 1. 대군구 (대군구 포함) 이상 부대에서 영예 칭호, 참전 이등공, 삼등공을 수여하는 사람은 일을 배정할 때 지원병 신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부대에서 3 등공, 참전, 초과복무를 영립하는 경우, 일을 배정할 때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본인의 특기와 자원봉사를 돌보아야 한다. 3. 제대 의무병 중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군민 겸용 인재에 대해서는, 업무 안배를 할 때 가능한 전문적이고 특기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군민, 군민, 군민, 군민, 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