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생산법의 해석: 제 48 조
제 48 조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본 조의 해석은 직원들이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a)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한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을 받는다.
산업재해사회보험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사고상해와 직업병에 걸린 후 의료치료, 경제보상, 직업재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위험을 분산시켜 산업재해예방을 촉진하는 제도다. 산업재해보험은 사회조정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을 설립하며, 산업재해를 입은 직원에게 경제적 보상과 사회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험료는 생산경영단위에서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납부하고, 정부는 세금 혜택을 주고,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는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인해 불구가 되고 사망한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일상적인 생산, 산업재해 또는 단위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지만, 비상시에는 단위의 중대한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종사한다. (2) 단위 책임자의 안배나 동의를 거쳐 본 단위와 관련된 과학 실험, 발명 및 기술 개선에 종사한다. (3) 생산, 작업 환경에서 직업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 (4) 생산 근무 시간 및 지역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요인으로 인한 사고 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 질병으로 첫 번째 구조 치료 후 사망하거나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5)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 (6) 긴급 구조, 재해 구제, 구조 등의 활동에 종사하여 국가, 사회, 공익을 보호한다. (7) 공무로 불구가 된 제대 군인과 전업으로 생산경영 단위로 전업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8) 공무 외출 중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부상, 실종, 돌발 질병으로 사망해 첫 구조치료 후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9) 정해진 시간과 출퇴근 시 반드시 노선을 거쳐 본인 책임이나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도로 교통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안전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사회보험을 누려야 한다.
(2) 직공은 관련 민사법에 따라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 법적 책임에서 불법 행위 민사 책임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손해를 초래하는 생산 경영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상 책임은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할 때 자신의 재산으로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책임이다. 이것은 민사 책임을 맡는 가장 흔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주요 기능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당한 모든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생산안전사고에서 생산경영단위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종사자들은 민사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 민사법규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산업재해사회보험과 민사배상은 서로 대체할 수 없고, 근로자는 이중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민법?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요? 민법? 민법통칙' 과 대법원의 인신손해배상에 대한 사법해석을 참고해야 하며, 침해책임법 시행 후 발생한 사고에도 침해책임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체 원칙 및 증명 부담 분배
현재 사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함 책임 원칙, 결함 추정 책임 원칙, 무과실 책임 원칙 등 세 가지 책임 원칙이 있다고 보고 있다. 후자의 두 가지 책임 원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잘못책임 원칙만 적용할 수 있다. 생산안전사고 인신상해사건은 잘못책임원칙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고, 직원들이 경영단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영단위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사건은 과실추정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즉, 업무 단위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는 노동에 속하지만, 본질적으로 여전히 계약법 관계이지만, 단지 다른 민사계약보다 더 특별하다. 그 특별한 점은 노동계약의 법적 관계가 직원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일반 민사계약 분쟁에 적용되는 법률법규도 노동계약법률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민사소송 증거 규정' 제 5 조 제 2 항에 따르면? 계약 이행 논란으로 이행측이 증명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생산 및 운영 단위가 안전 생산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및 감독의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업무단위가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확실치 않더라도 대법원의 증거에 따라 제 7 조를 규정해야 하는가?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본 규정과 기타 사법해석에 따라 증명 책임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인민법원은 공정성,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 책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경영 단위가 사고에 대해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2, 보상 내용
구체적인 배상 항목과 계산 기준은 대법원의 인신손해 배상에 대한 사법해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상 프로그램에는 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오공비, 장애배상금, 부양 생활비, 영양비, 감정비, 교통비, 후속치료비, 정신손실비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민사보상의 관계
산업재해와 생산안전사고가 모두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과 민사손해배상은 대체모델이 아닌 보완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즉 피해자는 먼저'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민사법에 따라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피해자가 산업재해배상에서 이미 지급한 실제 경제피해는 다시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안전생산법' 입법자의 초심뿐만 아니라 국무부가 반복적으로 제창하는 안전생산방침에도 부합한다.
1. 법 제정과 적용의 관점에서' 안전생산법' 제 48 조의 규정은 대법원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제 12 조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안전생산법' 은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이 법 제 48 조는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 근로자들이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에 참가하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생산법' 입법작업에 참여한 전국인민대 법공위 경제법실 유화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해석 및 실무가이드' (P 146- 147) 를 해석했다. 이 조항은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권을 누리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산업재해사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료와 재활비용 및 관련 사회보장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특정 상황에서 완전히 보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종업원은 관련 민사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응? 따라서 산업재해사회보험에 참가하면 생산안전사고 발생 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지만 산업재해사회보험배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재해사회보험배상은 고용인 단위의 민사배상과 병행할 수 있다. 이것은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대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법해석 제 12 조 규정?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정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까? 。 이 조항은 산업재해배상이 노동쟁의일 뿐이며 먼저 노동중재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동중재처리 후에도 민사권리를 누리는 경우는 규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NPC 상임위원회의 법률 해석 강화에 관한 결의안'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해석을 제정했다. 결의 2 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은 법정재판에서 구체적인 응용법과 법령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설명할 것인가? 。 대법원은 법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운용할 때만 사법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주로 법률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의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법해석 조항은' 안전생산법' 제 48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민사배상권을 취소할 수 없거나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2. 청구권 관점에서 산업재해 대우와 민사손해 배상 적용 보완 모델이 입법정신에 더 부합한다. 산업재해대우보상은 산업재해근로자가 사회보험법에 따라 누리는 합법적인 권리로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 목적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직업재활을 실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직장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민사손해배상은 침해행위법 등 민사법을 바탕으로 불법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침해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그 목적은 피해자를 충분히 배상하는 동시에 침해자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다.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 대우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산업재해 근로자가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안전생산을 중시하지 않는 행위도 용인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는 국무부가 줄곧 제창해 온 기업 안전 생산을 강화하는 정책 요구와도 어긋난다.
3. 사법실천으로 볼 때 제 3 인 침해의 경우 산업재해직자는 산업재해보상과 민사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비, 장애보조기구 등 비용의 총액은 보충된다 산업재해보상의 임금, 일회성 장애수당, 장애보조금, 일회성 취업의료보조금, 일회성 공망보조금, 근친연금은 해당 책임주체가 부담한다. 민사손해배상의 장애배상금, 부양인 생활비, 영양비, 감정비, 정신피해보상금은 여전히 침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기업이 침해를 실시하면 산업재해 배상 책임만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부상당한 직원에게 불공평한 것이 분명하다.
4. 보충 모델을 채택하는 사회적 효과로 볼 때, 하나는' 안전생산법' 에 맞춰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이다. 둘째,' 안전생산법' 제 48 조의 입법 의도에 부합한다. 다시 한 번, 법적 효력으로 볼 때' 안전생산법' 의 법적 효력은' 해석' 보다 현저히 높다. 넷째, 산업재해 피해자가 전액을 배상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산업재해 책임자가 산업재해 보험을 통해 사고의 비경제성을 모두 사회에 이전하고, 법률조정을 통해 사고 발생을 줄여 보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안전 1 위, 예방 위주? 정책의 실시.
따라서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배상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상에는 대법원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의료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비, 장애보조기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비, 장애보조기구는 피해자가 산업재해로 회복과정에서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며, 이들 프로그램도 민사손해배상 프로젝트에 존재한다. 민사 책임 원칙에 따라 이러한 손실은 중복 배상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재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예: 부양 생활비, 정신적 피해 위문금, 감정비) 또는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정형손실 (예: 장애배상금) 에 대해서는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신손해 배상 중 상해배상은 상해등급의 정형손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방법이 없다. 그것은 입법자들이 법률의 가치 고려에 근거하여 확정한 보상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장애 보상의 경우, 실제 손실 비교 문제는 없으며, 입법의 기본 정신과 피해자의 이익 보호에 있어서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