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소비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이 방법의 시행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소비자협회의 업무를 지지하고 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상공업, 품질기술감독, 위생, 가격, 여행, 약품감독, 출입국검사검역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대중 전파 매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을 잘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단위와 개인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소비자의 권리와 경영자의 의무 제 6 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상품과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구매하다.
(2)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가격, 품질, 측정, 성능 등의 실제 상황을 이해합니다.
(3) 품질, 측정, 가격, 안전, 위생 등의 방면은 법에 따라 보장된다.
(4) 구매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다.
(5) 구매한 상품이 규정 또는 약속한 기한 내에 고장이 나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리, 재작, 교체 또는 반품이 필요합니다.
(6) 그들의 인격 존엄과 민족 풍습이 존중된다.
(7)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요구하거나 비판과 건의를 하거나 항소와 기소를 제기한다.
(8)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국가기관 및 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한다.
(9)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을 설립한다.
(10)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 제 7 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정지해야 한다.
경영자는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실제 이름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카운터나 장소를 임대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실제 이름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장소, 카운터의 노점상,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는 관리를 강화하고, 장소, 카운터의 사용자, 전시상들이 영업허가증을 걸어 실제 명칭과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제 8 조 경영자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형태로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경영자의 강제 거래 행위나 병행 판매 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경영을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경영자는 가전제품, 인화성 폭발성 상품, 화장품, 성형미용 서비스, 놀이서비스 등 인신, 재산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진실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하며,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 및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아슬아슬한 놀이기구는 응급조치와 구조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0 조 경영자가' 등외품',' 불량품',' 불합격품',' 시험용품' 등의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적절한 사용가치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경영자는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계량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법정계량단위를 결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경영자는 소비자의 계량 재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경영자는 우편, TV 직판,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품질, 성능 및 광고 홍보가 일치하고 약속 기간 내에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상술한 방식으로 구매한 상품은 광고 홍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으며 경영자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상품 감가상각비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 13 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소비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경영장소, 시설, 점포 인테리어 및 상품 전시는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위험요소가 있는 품목이나 장소에 대해 경고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시설이 불완전하거나 경영자가 방비 등 잘못을 소홀히 하고 소비자의 인신,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경영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경영자가 채용한 종업원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약속,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 문의와 불만에 대한 답변은 경영자의 행위로 간주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약속이나 약속은 분쟁 해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경영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합의나 계약 중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설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