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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ian 인민 대표 대회 및 상임위원회 입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지방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지방입법의 질을 보장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입법조례' 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Putian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 수정, 폐지 및 해석하고, 상무위원회가 시 인민정부가 제출한 규정에 대한 심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지방성 법규 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규정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지방성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지방성 법규 제정은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제 5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입법업무에 대한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지방입법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은 구역을 세운 시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본 행정 구역의 특별 중대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성 법규는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다.

본 시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이 지방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편성 제 8 조 상무위원회는 입법계획, 연간 입법계획 등을 통해 입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안배를 강화한다.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을 세울 때, 대표의안과 건의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사회 각 방면의 의견, 과학적 논증과 평가를 광범위하게 구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민주법치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입법 항목을 확정하고 입법의 적시성, 타깃성,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시민들은 입법건의를 할 수 있다. 제 10 조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상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시행을 독촉한다.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은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를 통해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시 인민 정부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제청하는 입법 항목은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연간 입법 계획에 등재 신청한 입법 건의 항목은 프로젝트 제출 단위가 신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신청 보고서는 입법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해결해야 할 문제, 확립된 주요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연간 입법 계획 집행 과정에서 심의를 요청한 신규 또는 연기된 입법 항목은 주임 회의 결정에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회의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3 장 법규 초안의 초안 11 조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연간 입법계획에 따라 초안 기관에 항목 통지를 보내 법규가 해결해야 할 중점 문제와 상무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할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2 조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관련 법규 초안 작업에 앞당겨 참여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논증에 참여하고,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글로벌하며 기초적인 중요한 법규 초안은 전문위원회나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성 법규 초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초안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관련 전문가, 교수 과학 연구 단위, 사회단체에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다. 제 13 조 법규 초안은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해야 한다. 행정허가, 행정사업성 요금 등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내용은 논증회, 청문회 등을 통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제 4 장 법규의안 제 14 조 시 인민대표대회 국은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시 인민정부,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대표단 한 명 또는 10 명 이상 공동 이름은 시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먼저 시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규안은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본 조례 제 6 장에 규정된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시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제청하기로 결정하고 상무위원회나 제안자가 대회 전체회의에 설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