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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이 중재 절차에서 서로 협조하고 보존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안배.
제 1 조 본 약정은 내지의 재산보전, 증거보전, 행동보전을 포함한 보전이라고 불린다.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금지 및 기타 임시 조치에는 현상 유지 또는 분쟁 판결 전에 현상 유지, 중재 절차에 대한 현재 또는 향후 상해 또는 손해 방지 조치, 또는 그러한 상해 또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자산 또는 보전 보존은 분쟁 해결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제 2 조이 협약에서 언급 된 "홍콩 중재 절차" 는 홍콩 특별 행정구를 중재 장소로 사용하며 다음 기관 또는 상설 기관이 관리한다.

(1) 홍콩 특별 행정구에 설립되거나 본사가 있고 홍콩 특별 행정구를 주요 관리지로 하는 중재기관.

(b) 중화 인민 공화국이 참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가 홍콩 특별 행정구에 설립 한 분쟁 해결 기관 또는 상설 기관;

(3) 다른 중재기관이 홍콩 특별 행정구에 설립한 분쟁 해결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로, 이 분쟁 해결 기관 또는 상설 사무소는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중재 사건 수 및 표기 금액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다.

상술한 기관이나 상설사무기구의 명단은 홍콩 특별구 정부가 최고인민법원에 제공하고 쌍방이 확인한다. 제 3 조 홍콩에서 중재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 절차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및 관련 사법해석을 참고해 신청인의 거주지, 재산지 또는 증거지 내지 중급인민법원에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거주지, 재산 또는 증거가 서로 다른 인민법원에 있는 경우, 그 중 한 인민법원에 신청하도록 선택해야 하며, 각각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신청해서는 안 된다.

관련 기관이나 상설 기관이 중재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보존 신청을 한 것은 해당 기관이나 상설 기관이 전달한다.

관련 기관이나 상설기구가 중재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보존 신청을 한 경우, 보존 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내지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이나 상설기구가 발행한 중재사건이 이미 접수된 증빙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내지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4 조 내지인민법원에 보전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보존 신청;

(2) 중재 합의;

(3) 신분증: 신청인은 자연인이므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이므로 등록증서 사본과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관련 기관이나 상설 기관이 중재 사건을 접수한 후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주요 중재 요청과 근거가 포함된 사실과 이유를 담은 중재 신청 서류, 관련 증거 자료, 해당 기관 또는 상설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중재 사건이 접수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본토 인민 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감정자료는 내지 밖에서 형성되어 내지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인증 수속을 밟는다.

내지인민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중국어가 아니므로 정확한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보존 신청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1) 당사자 기본 정보: 당사자는 자연인으로서 이름, 주소, 신분 정보, 통신 방식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거주지, 신분 정보, 통신 방식을 포함한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입니다.

(b) 보존 신청 재산 금액, 행위 보존 신청 내용 및 기한 등을 포함한 요청 사항.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및 관련 증거 (상황이 긴급하면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나 중재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설명 포함)

(4) 보전을 신청한 재산과 증거의 명확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단서

(5) 보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본토 재산 정보 또는 신용 증명서;

(6) 본 약정에 규정된 신청과 신청이 이미 다른 법원, 관련 기관 또는 상설 기관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7)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6 조 중재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내지중재기관이 관리하는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중재조례' 와' 홍콩 특별구 고등법원 조례' 에 따라 홍콩 특별구 고등법원에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에 보전을 신청하려면 홍콩 특별 행정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서, 지원 신청서의 선서장, 첨부된 증거, 변론 요점 및 법원 명령 초안을 제출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당사자의 기본 상황: 당사자는 자연인이며, 그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통신 방식을 포함한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입니다.

(2) 신청 사항 및 이유;

(3) 신청 대상의 위치와 정보;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답변과 가능한 진술

(5) 법원이 보전을 요청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보전을 승인하지 않는 사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에 대한 신청자의 약속;

(7)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