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통칙" 에 의한 태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태아는 그것이 뱃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둘째, 민법 관련 규정
민법전' 제 16 조 (202 1 끝 1 시행): 상속, 선물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태아는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
이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될 때 태아는 민사권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지식: 태아상속몫의 유보는 유산을 분할할 때 태아 (출생 후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에 속해야 함) 가 있을 경우 상속몫을 태아에게 유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아는 민사권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의 민사권 주체가 출생에서 시작해 사망에서 멈춘다), 태아는 상속권이 없지만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유산을 분할할 때 태아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아의 보유 점유율 처리는 태아가 태어날 때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태아가 태어날 때 살아 있다면, 보유점유율은 아기가 소유하며, 그 어머니가 보관할 수 있다.
2. 태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는 경우 보유점유율은 유아가 소유하지만, 빌어먹을 아기의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태아는 태어날 때 사산했고, 보유점유율은 상속인에 의해 재분배되었다.
셋째, 태아 권리의 범위
신민법통칙' 에서는 태아의 상속권과 유증권만 명확하게 규정하고 태아의 생명권, 건강권 등 다른 권리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태아의 권리 범위에 대해 초안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르다. 태아민사권리의 범위를 분명히 하면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민사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생명권
인생은 한 자연인이 태어난 후의 삶만을 가리킨다. 태아는 생명 형성의 필수 단계이지만, 그의 생명과 어머니는 태어나기 전에 한 몸이며, 그가 누리는 이익은 출생 이후에만 실현될 수 있다. 법은 태아가 출생을 조건으로 누리는 기대권, 즉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낙태는 고의적인 살인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보호의 법익에 맞지 않아 사회생활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에 불리하다. 다만 단순히 낙태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은 무리다. 낙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상응하는 법률 문건을 제정함으로써 이런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래야 태아의 이익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2) 건강권
관련 법률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태아의 건강권 향유를 규정하지 않았다. 필자는 관련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권은 자연인이 일상생활에서 생리기능의 정상적인 운행을 통해 인간의 생명활동 이익을 충분히 발휘하는 인격권을 말한다. 건강권의 대상은 생리기능만 포함하고, 심리기능은 포함하지 않고, 심리기능은 정신범주에 속하며, 인간의 뇌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태아의 정신 범주를 정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태아 건강권은 임신 중 생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법률은 태아의 건강권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의사의 실직으로 인한 환경, 약물, 질병, 기형 등 기타 피해는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태아의 권익에 대한 심각한 손해이다. 예를 들어, 2008 년에 발생한 한 사건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후 () 는 교통경찰이 없는 사거리에서 빨간불을 쳤다. 브레이크가 잘 돌아가지 않아, 한 채소 시장을 지나가다가 임신 5 개월의 왕을 만났다. 후진타오가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하다. 나중에 왕은 10 급 장애로 판정되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의 장애를 발견한 것은 왕이 불치상을 위해 먹은 약으로 인한 것이다. 이 경우 법에 따르면 태아는 민사권능력이 없어 해당 인신권과 재산권이 없다. 이에 따라 태아는 자연인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을 누릴 수 없고, 그 침해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3) 재산 상속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 상속권은 주로 상속법에 반영된다. 우리나라 민법전 (202 1 끝 1 시행) 제 155 조는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전국인민대 2065438+2007 년 3 월 새로 통과된 민법통칙도 태아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다. 태아가 상속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도덕적인 요소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공서 양속적인 관련 요구에 부합하며, 태아의 민사 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4) 유증권
과거에는 유증자가 유증권을 누렸고,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법적으로 자연인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태아는 유증권을 받지 않았다. 유증권을 규정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 더 고려해야 한다. 유언장에 유산이 태아에게 유증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태아가 나타나지 않을 때 태아의 어머니가 이 권리를 대신 누릴 것인지는 논란이 될 것이다. 애석하게도 태아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리는 누구에게 속하는지는 알 수 없다. 반면에, 세상일은 어머니가 태아를 이용해 이윤을 챙기는 범죄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따라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것은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법률은 태아가 유증받을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통칙' 은'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하는 것은 민사권능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어 태아가 사망할 때 유산이 자연스럽게 무효가 되고 유증인의 재산은 일반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e) 양육권
아직도 많은 학자들은 고인의 부양 가족이 가해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등을 상환할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에 따르면, 부양 가족은 자연인이어야합니다. 제 9 조는 자연인이 태어날 때부터 사망까지 법적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행동능력이 없다. 현재 우리 법률은 태아 양육권을 규정하지 않아 현실 태아 권리 보호에 불리하다. 실생활에서는 이전의 법이 공백이기 때문에 태아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태아와 태아의 가정에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태아의 보호권을 법제 의제에 넣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 은 태아, 즉 태 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가 법에 따라 상속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사산이라면 민사권능력이 없다. 즉 임신이라면 태아는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