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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어떻게 말합니까? `
중국 입법의 기본 원칙 2000 년 3 월 9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에서 통과된' 입법법' 은 총칙에서 중국 입법의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합헌성 원칙, 법치원칙, 민주원칙, 과학성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합헌성 원칙' 입법법' 제 3 조 규정: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이것은 입법의 헌법 원칙이다. 이것은 입법 업무의 영혼이자 법률 제정의 질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이다. 그 목적은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다. (b) 법의 지배의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그는 두 가지 기본 차원을 포함해야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법이 "좋은 법" 이어야하며, 하나는 법이 보편적으로 준수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법치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기도한 법치와는 다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치 원칙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금도 세계 각국의 법률 창조의 기본 원칙이다. 중국에서는 법치 원칙이 중국특색 부여됐다. 우리나라의' 입법법' 제 4 조는 "입법은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입법의 법치 원칙이다.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입법활동도 예외는 아니다. (3) 민주주의 원칙' 입법법' 제 5 조는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국민들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의 민주적 원칙이다. 입법 관행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많은 규범 문서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는다. 이보운의 말처럼 많은 입법은' 국가의 법률' 이나' 글로벌 법률' 이 아니라' 가정의 법률' 과' 부서의 법률' 이다. 입법은 일반인의 합법적인 이익이 아니라 현지인과 소수인의 이익을 고려한다. 일부 부처는 입법을 세력 범위를 나누고, 구역을 선점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법규 초안권, 벌금권, 허가권을 쟁탈하는 것은 상례이며, 쟁권은 필연적이다. 더욱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입법의' 순조로운' 출범은 왕왕 각 부문의 이익 게임의 결과이지, 민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합의한 것이 아니다. 이때 입법의 민주적 원칙이 특히 중요하다.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공권을 제한하고 사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레닌은 민주조직의 원칙이 "모든 군중 대표와 모든 시민이 국내법 토론에 참여하고,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내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대중의 입법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민주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과학원칙' 입법법' 제 6 조는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의 과학 원칙이다. 입법의 과학적 원칙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입법은 합리화를 반영해야 한다. 법률 자체는 인간 이성화의 산물이며 입법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이며 과학 원리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둘째, 합리화를 반영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통일해야 한다. 또한 국가 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권력과 책임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률 법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입법에서, 실제 출발과 이론적 지도의 결합,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의 결합, 원칙과 유연성의 결합, 안정성, 연속성, 시기적절한 가변성의 결합, 요약성과 과학적 예견의 결합, 중국특색, 국제적 추세를 결합해야 한다. 셋. 입법의 형식 원칙 입법의 형식 원칙은 입법자가 형식적으로 따라야 하는 원칙이며, 그 역할은 입법을 더욱 과학적이고 규범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입법법이 규정한 입법의 기본 원칙에 비해 입법의 형식 원칙은 간과되기 쉽다. 필자는 형식 원칙이 입법 활동을 지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이다. 입법의 내용은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의 이념이 러브레터여야 하고, 규칙의 표현이 분명해야 하며, 언어는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규범의 논리적 관계는 엄격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준수된다면, 법조문에 대한 많은 곤혹이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는 안정성 원칙입니다. 입법은 자주 변동해서는 안 되며, 변동 과정에서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자들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대 변화를 파악하고, 사회 상황과 기술 수준에 적합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