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설, 삽입설, 접촉설이라는 세 가지 주요 학설이 있다. 사정론, 즉 강간의 기준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질내에서 사정하는 것이다. 삽입설은 행위자의 생식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는 것을 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행위자의 음경의 일부가 여성의 질에 삽입되면 사정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처녀막이 간통죄로 파열되든 안 되든 강간죄를 구성한다. 접촉론, 즉 행위자의 생식기와 여성 생식기의 접촉을 성과 기준으로 삼는다.
이 세 가지 관점 중 사정론은 가해자의 성욕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강조하지만 강간이 침범한 법익이 피해자의 성자주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성욕이 만족될 경우, 성폭행의 기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경우 피해자의 성자주권에 대한 보호가 뒤처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성욕, 성욕, 성욕, 성욕, 성욕) 게다가, 사정론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했는지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해자가 간음 후 사정하면 피해자가 임신할 수 있어 불순한 자녀를 낳아 가족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정론 뒤에는 피해자의 성자유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강한 재산 관념이 숨어 있다. 따라서 법익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접촉설을 삽입하는 것이 사정설보다 낫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제 23 조는 범죄 미수, 즉 범죄 미수가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범죄 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이해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행동을 완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교는 양성생식기의 결합이다. 삽입되지 않으면 성관계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강간죄의 성격상 강간죄의 기수기준으로 삽입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석 14 세 미만의 어린 소녀라면, 기준대로 삽입설이나 접촉설을 채택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 이론과 사법실천은 어린 딸의 성폭행이 미수의 인정 기준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1984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젊은 여성의 장기 발육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강간을 시도한다면, 그 사회적 유해성은 성인보다 훨씬 크다. 유녀의 특수한 생리적 특징과 간음 유녀의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감안하여, 유녀에 대한 법률의 특수한 보호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남여성 장기 접촉을 유녀 성폭행 기수와 미수의 상징으로 삼는 것은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행위자가 어린 딸을 강간하려는 목적이 있고 자신의 성기로 어린 딸의 성기를 접촉하는 한,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수를 구성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 이론과 사법실천은 접촉설을 간통유녀죄의 기정 여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첫째, 삽입설에 비해 접촉설은 대다수 행위인성이 어린 딸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간죄로 효과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하트마 간디,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이론적으로 완료에 적용되는 처벌은 미수에 적용되는 처벌보다 더 무거워야 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또한 범죄자에게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가하여 사회에서 어린 소녀를 겨냥한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유녀의 특수한 생리적 특징을 바탕으로 범죄자들이 침투를 시도하면 유녀에게 신체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 피해자보다 훨씬 심각하다.
형법 이론과 사법실천 연계론의 초심은 좋지만, 실제 효과가 반드시 이상적일 필요는 없다. 첫째, 젊은 여성의 장기 발달은 아직 성숙하지 않다. 만약 범죄자들이 강간을 시도한다면, 젊은 소녀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해야 할 일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멈추고 강간을 포기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식기 접촉이 강간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범죄자들은 기정 기준을 추진하는 대신 강간 행위를 포기함으로써 멈출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 둘째, 어린 딸을 보호하는 것도 어린 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너무 많은 접촉을 통해 조기 기수의 범죄를 인정하면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어 어린 딸의 앞으로의 정상적인 생활에 더욱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어린 여자 생식기에 접촉하는 행위는 강간 미수나 강제 음란, 모욕죄로 간주되며, 적용되는 형벌이 반드시 강간죄보다 낮을 필요는 없다. 특히 2002 년 3 월 15 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집행에 관한 죄명 보충 규정' 은 강간죄를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그 이후로 강간죄 통일은 간음 어린 딸의 행동에 적용된다. 같은 범죄에 다른 기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넷째, 접촉 이론은 사법 관행에서 법의학이 어렵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행위자의 생식기가 남긴 가능한 흔적은 확실히 어린 딸의 생식기와 접촉한 적이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행위자는 어린 딸의 생식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여 심각한 손상과 탈피, 붓기 등을 포함한다. 행위자가 어린 여자 생식기에 노출되어 사정하는 상황. 유의해야 할 점은, 때때로 행위자가 어린 딸의 생식기에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이 어린 여자의 생식기에 뿌려지고, 행동자가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어린 여자의 생식기를 만지기 전에 사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행위자는 어린 여자 생식기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고, 어린 여자 생식기에 분비물을 남기지 않았다. 위의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만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여자 생식기의 붓기와 붓기가 가해자와 생식기 간의 갈등 마찰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의학검진을 받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린왕자, 남녀명언) 결론적으로, 어린 여자 성폭행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는 기준도 삽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