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협회의 명칭은 옥림시 청년 사회복지사협회이다. 영어 이름: Yulin city youth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약칭 YLASW)
제 2 조 본회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법학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비영리 사회조직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본회는 국가법, 법규,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한다. 청년 사회 종사자를 직접 접촉하고 서비스하는 전문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 기관이다.
제 4 조 협회는 업무 주관부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옥림시위원회, 옥림시 민정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회 거주지는 옥림시 김원 신세기 동네 고위층 C5 호 빌딩 북측 3 층 오피스텔에 위치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는 국가의 사회사업 관련 방침, 정책, 법규를 관철하고 홍보하여 청년 사회 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한다.
제 7 조 본회의 주요 임무는 청년 사회복지사 간의 우정, 학습, 교류 및 협력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화, 전문화, 규범화 건설을 추진하여, 정부가 규모가 크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자질이 높은 청소년 사회복지사 건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다.
제 8 조 사회복지사 등 사회역량을 동원하여 청소년 학습, 생활, 일의 요구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자질교육, 가정교육, 기술훈련, 법률상담, 사회실천, 문화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9 조 청소년 발전 상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모니터링하며, 과학 연구와 기층 조사를 실시하고, 각급 조직의 청소년 관련 과학 연구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보급을 담당한다. 사회사업 이론 연구를 전개하여 관련 과제의 조사와 논증을 잘 수행하고, 지방적 특색을 지닌 청소년 사회사업 이론 체계와 작업체계 건설을 추진하다.
제 10 조는 국내외 민간조직 및 사회단체와의 학술 교류, 훈련 및 프로젝트 협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청년 사회사무 발전 프로젝트를 맡고, 각급 조직의 프로젝트 원조를 맡다.
제 11 조 공익이념을 홍보하고, 공익문화를 전파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발양하고,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공익사업 발전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한다.
제 12 조 업종의 특징에 따라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경험을 보급하고, 선진을 표창하다.
제 13 조 정부가 위임하거나 승인 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회원
제 14 조 본 협회 회원은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을 포함한다.
제 15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인정한다.
(2)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한다.
(3) 청소년 사회 사업에 종사하고,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은 본 협회의 업무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제 16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개인회원은 두 협회 회원 또는 단위 회원이 추천하며 상무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3) 입회 승인 후 회원카드나 개인회원카드를 발급합니다.
제 17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클럽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클럽을 떠날 권리
(6) 회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제 18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4)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5)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9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제 20 조 회원은 본 헌장을 위반하여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의 표결을 거쳐 그 사정에 따라 경고, 심각한 경고 처분을 내리고 제명한다.
제 4 장 조직 및 책임자
제 21 조이 협의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중앙 집권이다. 지도부의 구성과 중대한 문제의 결정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22 조 본회 책임자는 회장 (회장), 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가리킨다.
제 23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대회는 매 회 임기 5 년,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 대표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명칭 변경, 해지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24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의 표결이 통과된 후 발효된다. 회의를 종결하기로 한 결정은 실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의 동의측이 유효해야 한다.
회원 대표는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권한 위임장을 제시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25 조 회원대회 선거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협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임기는 5 년이고 임기가 만료될 때는 회원대회를 열어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표대회를 열고 대표대회에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제출한다.
(2)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장, 집행회장, 이사,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명예회장을 초빙하다
(4) 각종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5)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을 설립하거나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다.
(6)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주도한다.
(7)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8) 사무총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한다.
(9)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7 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1 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다른 이사들은 반드시 회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이사회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지만, 보선 이사는 다음 회원대표대회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 28 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1/3 이 있는 이사는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장은 소집할 수 없고 이사는 소집인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사회 회의를 열 때 회장이나 소집인은 5 일 전에 전체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이사가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다른 이사에게 출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권한은 위탁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 2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안은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통과측에 출석해야 한다.
제 30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치하는데, 상무이사 수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본 헌장 제 21 조 제 2, 4, 5, 6, 7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집행 이사의 추가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무이사회가 보궐선거를 할 수 있지만, 보선의 집행이사는 차기 이사회가 확인해야 한다. 보궐 선거의 전무 이사는 이사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본 협회의 책임자는 상무이사회가 선출하거나 해임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이 협의회에는 명예 회장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컨설턴트 의장 한 명과 부의장 몇 명; 사무총장.
제 32 조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여 표결을 진행하고, 책임자선거는 차액 선거 방식을 채택한다.
상술한 회의는 회의록이 되어야 하고, 결의를 형성하는 것은 회의록이 되어야 한다. 이 중 이사회와 (상무이사회) 의 결의안은 출석이사가 즉석에서 심의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 33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단위 주요 책임자의 임명
(5) 협회의 업무를 주재한다.
(6) 부원장은 분업에 따라 원장의 업무를 돕고 분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총재가 부재 기간 동안 상무 부사장이 주재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협회 책임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당의 노선, 방침 및 정책을 고수하다.
(2) 협회 업무 분야에서 큰 영향력과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3) 최고연령은 보통 70 세를 넘지 않고, 신체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4)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3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본 회의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1) 범죄로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지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2) 범죄로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고, 집행중이거나,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고 있다.
(3) 위법으로 등록을 취소한 사회조직의 책임자로, 해당 사회조직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사회조직이 철회된 날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없다.
제 35 조 협회의 일상 업무는 회장의 지도하에 사무총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무총장은 정규직이고, 그의 권력은 다음과 같다.
(a) 학장과 부통령의 업무를 지원한다.
(2)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3) 관련 문서 초안 작성, 연간 작업 계획 수립 및 구성, 연간 평가 및 요약
(4)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5) 규정에 따라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단위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6) 회장과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7)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36 조 협회는 사무실, 사무국, 사무실, 재무부, 프로젝트부 등을 설치하였다. 일상 사무를 처리하다.
내설기구 설립은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의 전임 직원은 등록관리기관이나 업무 주관 기관이 조직한 재직 훈련에 참가해 사회단체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38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최대 2 회 이하),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고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39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립할 수 있으며, 분회 주임과 부주임은 분회 회원대회에서 선출된다. 각 지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따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주임의 지도하에 주임 책임제를 실시하다. 사무 총장과 전문사무총장은 본 협회에서 임명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40 조 협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한다.
(3) 모금, 기부 또는 자금 지원;
(4) 법에 따라 비준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과 서비스를 실시하여 얻은 수입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41 조 본회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협회는 회원대회에서 통과한 회비 기준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43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협회는' 비영리 조직 회계 제도' 를 집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 감독 제도를 수립하여 회계 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45 조 본회의 자산은 정부 보조금과 사회 기부의 일부분에 속한다. 사업 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에 자금 수령 및 사용, 기부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고 주최 기관, 기부자, 사회의 감독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46 조 본회는 세무 회계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47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9 조 본회 경영 회계년도는 65438+ 10 월 1 65438+2 월 3 1 입니다. 이사회는 매년 3 월 3 1 일 전에 다음 사항을 승인합니다.
(1) 전년도의 사업 보고서 및 자금 결산;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3) 재산 목록.
제 50 조 협회는 임기 변경, 법정 대표자 변경, 청산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등록 주관기관과 업무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51 조 협회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조직한 연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본 회의가 종료됩니다.
(a) 정관에 규정 된 목적을 달성한다.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공익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3) 분리 또는 합병이 발생한다.
(4) 자기 용해;
제 53 조 본회가 종료되고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가 회의 종료 건의를 하고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합니다. 업무 주관기관의 감사 동의 후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 5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등록 주관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5 조 본 협회는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7 장 부칙
제 56 조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회원대표대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보고하고 등록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57 조 본 헌장은 _ _ _ _ _ _ _ _ _ _ _ _ _ 승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 5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9 조 본 헌장은 등록 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