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송송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송송 기업의 안전검시제도와 고객 신분, 물품 정보 등록제도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공안기관은 우편 관리, 교통 수송 등 부서와 물류 안전 관리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동 법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팀 건설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물류 안전 관리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물류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을 보급하고, 물류 기업에 정보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안전, 교통, 시장감독관리, 비즈니스, 세관, 응급관리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기능에 따라 법에 따라 물류를 전달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정부의 각 관련 부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물류 안전 관리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6 조 택배 물류업계 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기관에 정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발송인, 위탁인 위탁, 위탁화물은 국가 및 성의 송송 금지 또는 운송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위탁, 위탁품 정보, 발송인, 위탁인, 수취인 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제 8 조 물류 기업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본 기관의 물류 안전 활동 발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물류 안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b) 감독 및 검사 배달 물류 안전 작업을 감독하고 적시에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합니다.
(3) 물류 안전 사고 배달 비상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한다.
(d) 물류 배달의 숨겨진 위험과 사고를 관련 부서에 적시에 진실하게 보고하다. 제 9 조 가맹 방식으로 물류 배달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10 조 물류 배달 기업은 안전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우편 관리 부서나 공안기관의 정보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해 수취, 분류, 보안 검사 및 도로화물 LTL 운송 수신소에 비디오 감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24 시간 운영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데이터 보존 기간은 30 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11 조 물류 배달 기업은 종업원 안전 지식 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매년 1 2 차 안전 교육을 조직하고, 교육 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제 12 조 물류 배달 기업은 종업원 신분 정보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의 치안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 13 조 위탁 물류 기업은 영업점, 가공센터, 분담센터, 도로화물 LTL 운송 접수장에서 위탁 및 운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물 목록, 신원 확인 제도, 검수 제도, 안전조작 규범 등을 분명히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물류업체는 발송인, 위탁인이 위탁장 또는 운송장 (발송인 또는 위탁인, 수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화물의 이름, 종류, 수량, 발송인, 위탁인의 신분 확인 등) 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발송인, 위탁인은 규정에 따라 실효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운송장, 운송장을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물류업체를 부치거나 운송하지 않습니다.
안전협정이 체결된 기업 고객의 경우, 물류업체는 기업 책임자와 일상적인 주요 발송인의 유효한 신분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경우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물류 배달 기업은 관련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식별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물류업체는 운송장이나 운송장을 배달하는 유통페이지에 발송인과 위탁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되며, 개인 신분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제 16 조 물류 배달 업체는 발송인이나 위탁인이 배달한 비메일 물품의 내용을 즉석에서 조사해야 한다. 위탁인은 검사를 거절하고, 부치거나 운송하지 않는다. 제 17 조 송송 기업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투시감지 기능을 갖춘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원에 따라 발송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검사를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라벨 부착, 봉인 등을 통해 운송장 유류 페이지 등 눈에 띄는 위치에 안전검사 마크를 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