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법의 기본 이론과 제도에 연락하여 공부하고, 민법 관련 지식을 복습하고, 융통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상법은 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부할 때는 반드시 민법의 사고를 머리 속에 두고 민법의 이론과 체계를 이용하여 상법의 이론과 체계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법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주주 권리, 회사 자체의 권리, 회사 채권자의 권리 등 조직인 회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해 관계자 간의 권리 보호이며, 권리 문제는 민법의 근본 문제이며, 각종 민사권리의 취득, 내용 및 효력을 규정하고 권리의 주선을 파악한다. 우리는 회사법의 주요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는 회원권이며, 자익권과 * * * 이익권, 권리 취득 방법, 권리 행사 방법 및 상실 사유는 회사법과 정관에 의해 규정됩니다. 회사의 채권은 일종의 청구권으로 주로 계약법과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행사와 구제를 한다. 회사 자체의 권리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인격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의 조합이다. , 관련 법률에 따라 행사 및 구제.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회사법의 모든 문제는 이러한 권리 주체의 권리 취득, 권리 행사, 권리 구제, 권리 소멸과 같은 주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 이념은 실제로 회사법 전체의 제도 설계와 안배를 결정하여 회사법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었다. 이런 주선이 없으면 회사법의 정수와 영혼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실제로는 이 주선을 둘러싼 일련의 민권제도이기 때문에 민법의 기초는 상법을 배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2) 법률 법규의 규정에 연락해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추상적인 이해가 아니다.
현재 상법의 주요 지점인 중국은 이미 해당 법규를 반포했는데, 이러한 법규는 학습과 연구에 매우 중요하며 상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독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파산법" 등이 있습니다. 교과서만 보고, 법률과 법규를 접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입법을 인식하는 것은 법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가 어렵다. 특히 상법이라는 응용성이 강한 법률 부문에서는 더욱 그렇다. 법률은 종종 고도로 농축되고 추상적인 법률 주체로, 본 법률 부서의 용어를 농축하고, 본 법률 부서의 제도 내용을 포함하고, 본 법률 부서의 취지와 이념을 반영하며, 본 법률 부문의 문명 성과를 반영하는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 법률, 특히 부서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교재와 법률을 대조하고, 반복해서 헤아려 보고, 자세히 이해해야 입법의 취지와 법리의 정수를 얻을 수 있다. 사실, 한 법률의 논리적 풍격과 장절 안배는 왕왕 이 법률의 학과 체계와 이론적 맥락이다. 또한 대륙법계는 개념법과 주석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재는 종종 입법체계에 따라 작성된다. 따라서 일정한 기초를 쌓은 후, 교재를 읽고 법칙을 읽는 것은 다른 노선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만약 우리가 이 경지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고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파트너쉽 기업법" 을 예로 들자면, 제 1 장 총칙과 제 8 장 법적 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장은 각각 합자기업의 설립, 합자기업의 재산, 합자기업 업무의 집행, 합자기업과 제 3 인의 관계, 합작기업의 입업과 탈퇴, 합자기업의 해체와 청산이다. 이 장들은 실제로 합동법의 전체 체계를 포괄하며, 일반 합동법 교재의 체계와 거의 일치한다.
물론 법을 읽는 것은 절대 법조문을 외우는 것과 같지 않다. 법학 공부든 사법시험이든,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관점 문장 및 법률 문장 읽기의 목적은 암기나 기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원의와 정신을 더 잘 이해하고 이해하여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사법시험에서 몇 가지 문제가 법조문에서 직접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첫째,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에서 이런 상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둘째, 흔하더라도 이런 법률규정이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술이론의 입법 표현에 불과하다. 지금의 사법시험은 수험생의 법률 원칙에 대한 이해와 파악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원칙은 종종 법조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바이두 공간에는 아직도 많은 경험교류가 있다. 흥미가 있으면/%B7% A8% C2% c9jiaoyu% CD% F8/ihome/ihome feed 를 보러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