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안통지주경매 실패 후 어떻게 하죠?
안통지주경매 실패 후 어떻게 하죠?
1, 1 경매가 실패했습니다.

(1) 1 경매가 끝난 후 신청인은 경매가격으로 표지물을 받아 실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수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매 후 60 일 이내에 두 번째 경매를 진행해야 하며, 인하된 가격을 유보가로 해야 한다.

2. 2 차 경매 실패.

(1) 2 차 경매 후 신청자는 표지물을 받아 2 차 경매 후 경매 가격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2) 2 차 신청인은 여전히 불복하고 동산은 더 이상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은 2 차 경매 후 60 일 이내에 3 차 경매를 진행한다.

(3) 신청인이 동산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피집행인에게 표지물을 돌려주고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3. 제 3 차 경매 실패.

(1) 세 번째 경매 후 신청자는 경매 가격으로 부동산 표지물을 받아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2) 세 번째 신청인은 여전히 불복하고, 법원은 경매가 끝난 후 7 일 이내에' 매각'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3) 매각 후 60 일 이내에 판매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여전히 불복하고, 부동산을 집행인에게 돌려주고, 압수를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 8 조 경매는 예비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경매 예약 가격은 인민 법원의 참조 평가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평가되지 않고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확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다.

인민법원이 확정한 최저가격은 첫 경매시 평가평가나 시장가격의 8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경매 대상이 있는 사람은 경매를 다시 개최할 때 적정한 경우 최저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매번 인하한 금액은 이전 최저가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최저가격이 확정되면 이번 경매의 최저가격에 따라 경매소득은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을 청산한 후 남은 가능성이 없으므로 경매 시행 전에 신청자에게 상황을 알려야 한다. 신청집행인이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경매를 계속할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최저가격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 재결정된 예비 가격은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의 총액보다 커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25 조 경매 거래가 성사되거나 경매된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한 후 구매자가 기한이 지났거나 인수인이 기한이 지났을 때 차액을 보충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경매를 판결할 수 있다. 다시 경매할 때, 원래 구매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재경매 가격이 원래 경매 가격보다 낮아서 생긴 원래 경매 차액, 비용 손실 및 커미션은 원래 구매자가 부담한다. 인민법원은 선납된 보증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다. 공제 후에도 계약금이 남아 있다면, 원래 구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예금 금액이 부족하면 원래 구매자가 환불하도록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거절하고 집행하다.

제 26 조 경매무인 경매나 경매인의 최고 응가가 보유가보다 낮고, 현장에 있는 신청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이번 경매에 설정된 유보가격으로 채무를 청산하지 않은 경우, 60 일 이내에 다시 경매해야 한다.

제 27 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제 2 차 경매가 여전히 경매되고 있는 동산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여 신청인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에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를 해제하고 동산을 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 28 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제 2 차 경매가 여전히 경매되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을 신청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에게 넘겨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60 일 이내에 제 3 차 경매를 거행해야 한다.

세 번째 경매 실패, 신청인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가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권이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세 번째 경매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매각공고를 발행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매수인이 제 3 차 경매의 최저가로 이 재산을 구매할 의향이 없고, 신청인과 기타 집행채권자는 여전히 그 재산의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거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동결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집행인에게 반환하는데, 단, 그 재산에 대해 다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