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협왕조는 노예제도의 수요에 적응했고, 권력기관의 설립과 함께 행정법제도의 초기 형식이 생겨났다. 상조에서는 예법이 상조 행정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구성한다. 여름상시대에 정부기관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습관법,' 언대법',' 관대법' 을 기초로 했다.
서주의' 이주' (일명' 주관') 에는' 육관 육전' 편이 실려 있다. "육관" 은 총 6 장: 천관중재, 지관사제, 관순종보, 하관사마, 추관사구, 동고시공기. 육전' 은 치국법전, 예전, 교전, 정전, 형법, 사전이다. 여섯 명의 관원은 각각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의 통치, 교육, 의식, 사전은 사실 행정법의 내용이다. 이때부터 중국 고대 행정법의 기초를 다졌다.
진나라는 중앙집권적이고 통일된 봉건국가를 설립하여 정부기관과 관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진법" 의 관법과 효력법은 관직 설치, 임면, 선발 및 심사에 관한 법이다. 《잡관법》은 베이징 관원 정무에 관한 법률이다. 서예를 하는 것은 공문에 대한 규정이다. 푸의 법칙, 밭의 법칙, 김의 법칙, 이율의 법칙, 공의 법칙 등. , 경제와 수공업과 관련된 행정규정으로 내용이 풍부해 봉건국가 행정관리제도를 통일하는 특징을 충분히 보여준다.
한대는 삼공 구신 제도와 관직법을 확립하고, 상서대 육조 제도의 확립으로 봉건 사회 6 대 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한대는 각종 기관의 직위와 권력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황제의 법령은 충실히 이행되어야합니다. 비밀을 누설한 관원은 해직되어야 한다. 뇌물을 받거나 정부 재산을 관리하고 자신의 손에서 훔친 관원, 유죄 판결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관원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수당 송원행정법의 대발전은 수당 시대였다. 수당 () 은 김대 () 를 국법의' 위반제' 로 정식 등재하여' 사부제' 로 바꾸었다. 편제, 실직을 위반한 각급 관료에 대한 처벌이다. 당육전' 은 당대에 편찬되어 중국 고대 최초이자 비교적 완전한 행정법전이다. 관청, 가구, 례, 병사, 형벌, 공육부제에 따라 각급 국가행정기구의 규범, 관원의 설정, 직책 및 권력, 선발, 심사, 상벌 관리의 행정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조의 구분은 당육전의 큰 발전이며,' 법의 정죄, 법의 전범정' 은 중국 고대 행정법 발전의 결정체이다. 당 이후 송대에는' 청율학반' 의 관전이 나타나고 원대에는' 원' 의 관전이 나타났다. 송원 행정법전은 여전히 6 서를 예로 들어 당육전을 모방하고, 전대와는 달리 관법 개정과 국가행정법 제정에 치중하고 있어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명청시기는 중국 봉건전제주의 중앙집권제도가 고도로 발전한 시기이다. 그것은 역대 행정법의 성과를 융합하여 행정 법규의 제정을 더욱 체계화하고 규범화하게 했다. 명청시대에는 당육전을 모방하여' 명혜전',' 청혜전' 을 제정했다. "회전" 이라는 이름은 명대, 즉 법규의 뜻에서 시작되었다. 명혜전' 체례는 6 부관제를 강령으로 각 행정기구의 직책과 사례를 기술하였다. 명사' 에 기재되지 않은 장전 제도에 대한 기록은 고전에서 해석된다. 만력' 명나라 제서 재건' 은 "왕조의 법, 1 세대 헌장, 대강령의 세부 사항은 모두 생생하게 그려졌다" 고 말했다. 청혜전' 은 청나라 개국부터 광서년까지 각급 행정기구의 직책, 사례, 활동 원칙을 기재했다. 그것은 관원을 코드로 하고, 직위와 본보기로 관원을 세우는 스위치 시퀀스를 채택한다. 청나라의 관원들은 규칙과 일치함으로써 법률을 집행할 수 있다. "청약서 갱신" 이 말했듯이, "요재신하들이 봉행하는 모든 법령."
사법기관은 중국 고대에 사법과 행정이 시종 구분이 없었고, 행정기관도 사법권을 행사하고 황권에 의해 통제되어 중국 봉건 사법제도의 기본 특징이 되었다.
진나라와 진나라 이전에는 전문 사법기관이 없었고 관리와 형부만 있었다. 여름의 대리와 상주의 목자. 고대에는 군형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군 장관은 종종 사법장관이었다. 전국시대에 제후국은 연이어 옥무소송을 관장하는 최고판사를 설치했다. 진 () 은 "정위 ()", "달리 ()", "추 () 는" 이정 () "이라고 불린다.
대통일의 진나라가 건립된 후,' 정위' 는 구신 중의 하나로 등재되었다. 중앙사법기관의 장관으로서 그는 황제가 지정한 사건과 지방당국이 넘겨준 어려운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진 () 은 전문적인 사법기관이 없고, 치안 () 과 치안 () 도 사법권이 있어 일반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한대, 정위 (일명 대리라고도 함) 는 여전히 중앙 최고 사법장관으로, 지방사법기관과 진 () 은 기본적으로 같다. 한대의 사법제도에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상서대가 건립된 후 조조 세 명 (서한) 과 석두 조조 두 명 (동한) 도 일정한 사법권을 장악해 정위의 직권 일부를 나누었다.
삼국 양진 남북조의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한제를 답습하여 발전한 것이다. 중앙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정위라고 불린다. 북제는 대리사라고 불리며 기구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방 사법기관은 여전히 행정기관과 하나가 되어 사법권은 현 지사, 주도사, 치안 등 각급 행정장관이 장악하고 있다.
수당 시대에 대리사는 조정관원의 범죄, 사형 이상 사건, 지방이송된 사형 의혹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담당했다. 형부는 중앙사법행정기관으로 사법행정을 주관하며 대리사와 군현이 심리한 사건을 심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어사대는 중앙최고감찰기관으로 대리사와 형부의 사법활동을 감독하고 일부 사건의 심리에 참여한다. 당대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황제는 대리사경과 형부 상서, 어사중승과 함께 재판을 하도록 명령하는데, 이를' 삼사 재판' 이라고 한다. 수와 당나라 시대에는 지방 사법이 여전히 행정 기관에 의해 관리되었다.
송대 사법기관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권력이 분산되었다. 중앙사법기관, 대리사, 형부 외에도 황제는 궁내에 재판정을 설치해 대리사에서 신고한 사건을 심리했다. 송신종, 재판법정 취소, 그 직권은 형부에 귀속된다. 지방사법은 여전히 주 (주와 같은 수준의 정부, 군, 교도소) 와 군 행정기관이 관리한다.
요조 사법제도에서 거란 부족은 오랫동안 세습된 옥관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 수장은 청련을 떠나 사법을 관장했다. 거란 건국 후 태조 신추 5 년 (920 년), 필은 북방 관원,' 북방의 궁정, 부족, 국가의 정무' 를 다스리며, 특히 거란 등 북방 소수민족의 행정, 사법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요태종 이후 당송 체제를 답습하여 대리사 어사대 등 남방 관원을 임명하여 한족 지역의 행정과 사법사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과 사법체계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뉜다.
요성종 () 은 한인을 임명하여 정의를 관장하고, 거란 () 과 한인 () 사법제도의 차이를 좁히고 민족 장벽을 해소하려 하였다.
김대 초기에는 전문 사법기관이 없었고, 각급 군정 관리들도 사법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희종 개혁 이후 사법제도는 한제를 많이 모방했지만 민족적 특색도 있다. 중앙정부는 형부, 대리사, 어사대 등 사법기관을 설립했고, 그 관원은 여진, 한인, 거란 사람들이었고, 번역사를 통역으로 설치해 사건 해결의 언어 불통 문제를 해결했다. 지방정부는 여전히 송제를 답습하고, 행정기관은 사법을 주관한다. 장종대정 29 년 (1 189), 각 지구에 형사검찰부를 설치하여 중앙사법기관을 위해 사법사무를 주관한다.
원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후 중앙에는 형부와 어사대를 설치하고 대리사는 대관거로 바뀌었다. 태정제가 임명될 때 사법권은 각각 형부와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몽골인 범죄는 완안정정부에 의해서만 재판될 수 있다. 원대는 또한 주현 사법을 전설하고, 루는 총정하에 지사를 설치하여 형옥을 전관한다.
명청봉건전제주의의 중앙집권이 날로 강화되어 사법권이 더욱 집중되고 완벽해졌다. 중앙에는 도찰원 형부 대리사가 있는데, 함께' 삼법부' 라고 불리며 감옥을 분설한다. 도찰원은 규찰, 형부는 심문, 대리사는 심사를 담당하고, 반박을 전문으로 하는 신중형기관이 되었다. 대안에 대해' 삼사회심' 을 실시하여' 구경회심' 이라고 명확하게 부르는 것은 황제의 사법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상징한다. 명나라의 금의위와 동서공장도 광범위한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다. 청나라는 만인소송을 심리하는 사법기관을 전문적으로 설립하여 관할 범위가 소수민족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중앙군사학원은 형사사법과를 설립하여 소수민족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