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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낚시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령 번호.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19

어획 허가 관리 규정' 은 이미 2002 년 5 월 9 일 농업부 제 9 차 상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200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두청림 부장

지난 2002 년 8 월 23 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어획강도를 통제하고, 어업생산질서를 유지하고, 어업생산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어업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수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조약과 협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국가는 어망과 도구의 통제 지표를 관리하고 어획 허가 제도와 어획 한도 제도를 실시한다.

제 4 조 어획 허가증, 선망, 도구 통제 지표 등 증명서의 승인과 발급자 제도를 실시한다.

제 5 조 농업부는 전국 어업 허가 관리를 주관한다.

농업부의 각 해역 어정어항감독국은 각각 본 해역 어획허가증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실시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 어획허가증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실시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어선 및 작업장 분류

제 6 조 해양 어업 선박은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1) 대형 해양 어선: 호스트 전력이 44 1 킬로와트 (600 마력) 보다 큽니다.

(2) 소형 해양 어선: 호스트 전력은 44. 1 킬로와트 (60 마력) 미만이고 선장은12m 미만입니다.

(c) 중형 해양 어업 선박: 대형 및 소형 해양 어업 선박을 제외한 해양 어업 선박.

내륙 수역 어선 분류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7 조 해양 어업 작업장은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A 형 어구: 황해, 발해, 동해, 남해, 북만의 해역, 기동 어선 바닥 저인망 어구는 육지에 출입할 수 없다.

(2) B 형 어구: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협정으로 확정한 * * * 공동관리어구, 남사해역, 황암도 해역 등 특정 어업자원어장과 수산종자원보호구역.

(c) 클래스 c 어구: 발해, 황해, 동해, 남해 및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클래스 a, 클래스 b 어구를 제외한 기타 해역. 이 가운데 황해와 발해는 C 1, 동해는 C2, 남해는 C3 이다.

(4) 카테고리 d 어구: 공해.

제 3 장 선박 네트워크 도구 지표 관리

제 8 조 농업부는 국무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에 해양 어획망 통제 지표를 하달했다. 지방 각급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어선의 수와 전력을 통제해야 하며, 국가가 내린 어망과 도구 통제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농업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내륙 수역 어망과 도구의 통제 지표와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9 조 해양어선의 제조, 개조, 구매 및 수입은 반드시 본 규정 제 11 조, 제 12 조에 규정된 비준권이 있는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주관기관은 국가가 내린 그물구 통제 지표 내에서 그물구 지표를 승인해야 한다.

제 10 조 해양 어선의 제조, 개조, 구매 또는 수입, 신청인은' 어망 도구 지표 신청서' (첨부 1 (약간)), 호적 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호적 또는 기업 소재지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 (이하 지표 신청) 을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심사권을 에스컬레이션해야 한다

낡은 어선이 탈락한 후 어망 도구 지표를 신청한 사람은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행한 폐기 어선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어업 선박이 일반 사고로 소멸된 경우 신청인은 본 규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어획 허가 취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 원양어선망구 지표를 신청한 사람은 원양어업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등의 재료도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농업부는 해양 어선의 다음 통제 지표의 비준을 담당한다.

(a) 전문 해양 어선;

(2) 대형 해양 트롤 및 울타리 어선;

(3) 지방, 자치구, 직할시 사이에 바다를 가로질러 어선을 매매하는 것;

(4) 특수한 요구로 성 자치구 직할시 선망 도구 통제 지표를 초과한다.

(5) 법에 따라 농업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기타 어선.

같은 해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사이의 그물구 통제 지표는 해당 해역의 어정어항감독청에 의해 비준되고 농업부에 신고된다.

제 12 조 본 방법 제 11 조 규정을 제외하고, 기타 해양 어선의 그물구 통제 지표는 국가가 내린 그물구 통제 지표 내에서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해양 어선을 제조, 갱신 및 수입하는 그물구 통제 지표는 본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낡은 어선 도태로 해결되며, 선박 수와 전력은 각각 도태된 어선 수와 동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해양어선망구 통제지표는 구매이고, 어선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이에서 매매되며, 그물구 통제지표는 배와 함께 이동한다. 구매자는' 어망 도구 지표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하며, 판매자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행한 어망 도구 통제 지표를 양도하기로 동의한 증명서를 첨부해 본 방법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부는 비준을 통과한 어선망구 판매지표 신청에 따라 구매성 자치구 직할시 망구 통제지표를 늘리고 판매성 자치구 직할시 망구 통제지표를 줄이며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본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해양어선을 매매하는 사람은 어망 도구 통제 지표가 주, 자치구, 직할시에 의해 스스로 조정된다.

기존 국내 어선이 원양 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그 그물과 도구의 통제 지표가 보존되었다. 전문 원양 어선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선망과 도구 통제 지표에 포함되지 않고 농업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우리나라에서 해역 운영을 관할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지표 신청이 비준된 후 심사 기관은 어선망 지표 비준서 (첨부 2[ 약간]) 를 발급했다. 신청인은' 어망 도구 지표 승인 서류' 에 의거하여 어선 제조, 개조, 구매 또는 수입 수속을 처리하여 어선 선명, 선검, 등록 및 어획 허가증을 신청했다. 어선망 지표 비준서류' 유효기간은 18 개월을 넘지 않는다.

제 15 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지표 신청은 비준되지 않습니다.

(a) 어선의 수 또는 전력이 선박망 도구의 통제 지표를 초과한다.

(2)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도입하거나 협력, 합자 등으로 어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관할 수역에서 운영한다.

(c) 산업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어업 허가 관리

제 1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수역과 공해에서 어획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어획 허가를 받고 규정된 종류, 장소, 시한, 어구 수, 어획 한도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어획 허가증은 반드시 배와 함께 휴대해야 하며 (비무장한 사람은 반드시 휴대해야 함), 잘 보관하고 어업 행정법 집행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어업 허가는 다음 7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 해양어업 허가증' 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 허용된 어획 작업에 적용된다.

(2)' 공해어획 허가증' 은 중국 어선이 공해에서의 어획 작업에 적용된다. 국제 또는 지역 어업관리기구는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3)' 내륙 어업 허가증' 은 내륙 수역에서 허용되는 어획 작업에 적용된다.

(4) 특별 (프랜차이즈) 어획 허가증은 특정 수역,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종에 대한 어획 작업 (클래스 B 어구의 어획 작업 포함) 에 적용되며, 해양 어획 허가증이나 내륙 어획 허가증과 함께 사용한다.

(5) 임시 어획 허가증은 임시 어획 작업과 비전문용 어선의 어획 작업에 적용된다.

(6) 외국 어선 어획 허가증은 외국 선박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어획 작업에 적용된다.

(7) 어업 보조선 허가증은 어업 생산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업 보조 활동에 종사하는 어업 보조선에 적용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어항감독기관은 규정된 권한에 따라 어획허가증을 비준하고, 허가한 작업 유형, 장소, 시한, 어구 수와 규격, 어획 종류 등을 명확하게 승인해야 한다. 어획 한도 관리를 실시한 품종이나 수역은 어획 한도의 수량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작업 유형은 가시망, 울타리, 저인망, 그물구, 어구, 갈퀴망, 함정, 케이지, 잡어구 (모래사장 울타리, 그물, 그물, 마스크, 기타 잡어구 포함) 로 나뉜다. 어획 허가가 승인한 작업 종류는 최대 두 가지를 초과하지 않으며 각 작업 유형 중 특정 작업 방법을 규정합니다. 저인망, 그물은 다른 작업 유형과 결합할 수 없으며, 다른 작업 유형은 저인망, 메쉬 작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업생산단위가 아닌 전문 관광선은 어획을 제외한 다른 어획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업 보조선은 직접 어획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휴대하는 어구는 번들로 덮어야 한다.

해양 어획 장소는 어획 지역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B 급 어획 지역은 어장 또는 보호 구역의 구체적인 명칭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공해는 해역명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내륙 수역 작업장은 수역의 구체적인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9 조 원양 어업 선박이 공해에서 작동하는 어획 허가증은 농업부에서 발급한다.

제 20 조 다음 어업선박의 어획허가증은 농업부에서 비준하고 농업부의 각 해역 어정어항감독국에서 발급한다.

(1) 대형 해양 저인망과 울타리 어선

(2)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으로 확정된 어구, 남사수역, 황암도 수역에서 작동하는 어선.

(c) 특정 어업 자원 및 수산 생식 질 보호 구역에서 운영되는 어선.

외국인과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 수역 작업에 대한 어획 허가증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어정어항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다. 신청 절차 및 기타 관련 규정은 양자협의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1 조 다음 작업에 대한 어업 허가증은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 농업부의 각 해역 어정어항감독국이나 성급 어업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어항감독기관이 발급한다.

(1) 농무부가 발표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종이나 양식이나 기타 특수한 요구로 인해 새끼 양육을 금지하는 친본.

(b) 교육,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요구로 농업부가 발표한 어업금지 구역과 어업금지 기간에 어업에 종사한다.

제 22 조 B 류와 C 류 어구에서 작업을 승인한 어선은 국경을 넘을 수 없다. A 급 어구나 내륙수역에서 작업을 승인한 어선은 성 자치구 직할시 관할 수역 경계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작업 습관이나 자원 조사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어획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승인 권한에 따라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작업수역 주관기관이 임시 어획 허가증을 발급한다. 해구 간 작업은 농업부가 비준한다.

국경 수역에 인접해 있는 어획 허가증은 국경 수역 관련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협상하여 발급하거나 상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하여 발급한다.

제 23 조 본 규정 제 19 조 ~ 제 22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작업의 어획 허가증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어정어항 감독 관리기관이 발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농업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24 조 작업장의 승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부: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어구 및 내륙 수역.

(2) 농업부의 각 해역 어정어항감독관리국: 본 해역 내의 C 형 어구와 농업부가 허가한 B 형 어구.

(3) 성급 어업 행정 주관 부문: 해역은 본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A 급 어구와 농업부가 허가한 C 급 어구이다. 내륙 수역에서는 본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관할의 수역을 가리킨다. 특수한 상황은 지방 (시) 급 또는 현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허가한다.

제 25 조 어구와 조명망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주선 (모선) 과 동일한 어획 허가증을 사용하며, 주선과 분선의 전력도 선망 도구 통제 지표에 포함된다.

제 26 조 어획 작업에 종사할 단위나 개인 (이하 신청자) 은 어획 허가 신청서 (첨부 3[ 약간]) 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호적 소재지 또는 영업허가증이 있는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권이 있는 주관부에 단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업부가 비준한 신청은 현지 어정어항감독관리국 (내륙 어선 제외) 이 심사하여 총결산하여 농업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소속 어정어항감독기관이 비준한 신청은 현 시 어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성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소속 어정어항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제 27 조 어업 허가증 발급은 다음과 같은 재료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어업 허가 신청서;

(2) "어선망 도구 지표 비준서" (해양어선) 원본

(3) 어업 선박 유효 검사 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유효한 "어업 선박 등록 (국적) 증명서" 원본 및 사본

(5) 어구와 어획 방법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6) 어획 일지 (중대형 해양어선이 어획 허가를 다시 신청함)

(7) 농업부 원양 어업 프로젝트 승인 문서 (원양 어선이 공해에서 운영됨)

(8)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특수 (프랜차이즈) 어획 허가증의 발급에는 해양이나 내륙 어획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공해비 전문 원양어선을 위해 어획허가증을 발급하려면 해양어획허가증을 원발증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어획 허가증은 원발증 기관이 잠시 보관해 귀국 후 사용할 수 있다.

제 28 조 해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할 때 어선 호스트 총 전력과 같은 어선 호스트 전력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29 조 중대형 해양어선은 조업일지 (첨부 4 (약간)) 를 작성하고 조업허가증을 다시 신청할 때 조업허가증 연심이나 발급기관을 제출해야 한다.

제 30 조 어획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어업선박 소유권 증서와 어업선박 국적 (등록) 증명서를 가지고 원발증 기관에 어획 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a) 선박 이름의 변경;

(2) 선적항을 변경한다.

(3) 어선 소유자 간에 변경이 일어났다.

(4) 어업 허가 만료.

제 31 조 어획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본 규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원발증 기관에 어획 허가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a) 어선 운영 방식의 변화;

(b) 어선 호스트, 주요 규모 및 총 톤수의 변화;

(3) 어선 판매로 어선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해양 어업 선박의 판매, 호스트 전력 및 주요 규모의 변경은 본 규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선망 도구 지표를 미리 재신청해야 한다.

갱신, 교체 어획 허가증을 승인하는 사람은 원어허가증을 원발증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 32 조 어획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원발증 기관에 어획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a) 어업 허가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다.

(b) 어업 허가 분실.

어획 허가증이 분실된 경우, 소지인은 한 달 이내에 원발증 기관에 분실된 시간, 장소 및 원인을 보고해야 하며, 관련 매체가 원어허가증을 무효로 발표한 후에야 발급기관이 신증을 재발행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품명언) 미디어 공고비는 소지자가 부담한다.

제 3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소지자는 어획 허가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하고 어획 허가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어선이 폐기되거나 손상되어 더 이상 허가된 어획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b) 허가 된 어획 작업을 중단한다.

제 34 조 어업 허가증과 어업 선박 호스트 전력증서는 변경, 위조, 변경, 매매, 임대 또는 다른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 35 조 해양 어업 허가증과 내륙 어업 허가증의 사용 기간은 5 년이다. 다른 유형의 어업 어업 허가증의 사용 기간은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6 조 사용 기한이 1 년 이상인 어획 허가증은 연간 검사 (이하 연심) 제도를 실시하여 1 년에 한 번 검사한다.

공해어업 허가증의 연심 기한은 2 년이다.

어획 허가증의 연심은 발증 기관이 책임지거나 발증 기관이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기업 소재지의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의뢰할 수 있다.

제 37 조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연례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위원이 서명하고, 날짜를 명시하고, 공인을 찍는다.

(1) 유효한 어업 선박 검사 증명서와 어업 선박 등록 (국적)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소지자와 어업 선박의 주요 규모, 호스트 전력 및 톤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 어선어구의 종류, 장소, 시한 및 수량은 허가 내용과 일치한다.

(3)' 어획 일지' 규정에 따라 어획 한도 지표를 초과하지 않았다 (어획 한도 관리 실시).

(4) 위반 사건이 종결되었다.

(5) 규정에 따라 어업 자원 증식 보호비를 납부한다.

(6)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조건.

연심에 불합격한 경우, 연심 기관은 소지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고 연심을 다시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유효한 어획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38 조 연기미심이나 연심불합격, 증명서에 기재된 어선 호스트 전력이 실제 전력과 일치하지 않으며, 동봉하지 않고, 전력증서에 동봉하거나, 무효 전력증서를 첨부하거나, 사기 등의 수단으로 불법으로 취득, 변경, 위조, 변형,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는 어획 허가증은 무효어획 허가증이다.

변경, 위조, 변경,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된 어선 호스트 동력증명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어획 허가증이나 무어업 허가증을 사용하여 어획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무증 어획에 속한다.

제 39 조 어획 허가증의 신청자는 어선의 소유자여야 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소지자가 된다. 소지자는 자신이 신청한 어획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장 발행인 제도

제 40 조' 어선망구 지표 신청서',' 어선망구 지표 비준표',' 어획 허가증 신청서',' 어획 허가증' 의 비준 및 발급 발급자 제도는 발행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발효한다.

발행인은 전항의 서류, 증명서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1 조 발행인은 농업부와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2 급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발행인으로 1 ~ 2 명을 추천하고,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비준권이 있는 기관의 비준공고를 단계적으로 보고한다.

농업부는 농업부의 각 해역 어정어항감독관리국과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발급 기관을 비준할 책임이 있다.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성 자치구 직할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의 발급 기관을 비준할 책임이 있다.

제 42 조 발행인은 권한 초과, 위반 발행, 무단 변경' 어선망 지표 신청서',' 어선망 지표 비준표',' 어획 허가증 신청서',' 어획 허가증' 또는 기타 직무상, 부정행위, 줄거리에 따라 경고, 비판 통보, 일시 중지 또는 발행인 자격 취소 등 징계 처분을 한다 발행인과 그 소재처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월권 발급, 위반 발급 또는 무단 변경된 증명서는 상급기관에서 회수한다. 제 6 장 부칙

제 43 조이 규정에서 관련 기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획 활동: 수생 생물 자원을 어획하거나 준비하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활동. 그러나 양식이나 관리가 되지 않은 갯벌에서 레저 어획을 하거나 수산물을 인공채집하는 경우는 예외다.

어선:'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에 규정된 어선.

선장: 등록 증명서 (국적) 에서 어선의 등록 길이.

어선: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선.

어업 보조선: 어업 생산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선 (예: 어업 배급선, 냉장가공선, 어용 재료, 연료 공급선 등).

비전문어선: 어획 활동에 종사하는 교육, 과학 연구 및 자원 조사선, 전용 어선, 전문 관광선 및 기타 선박.

원양어선: 공해나 다른 나라에서 해역을 관할하는 어선. 전문 원양 어선은 공해나 다른 나라에서 해역 운영을 관할하는 어선을 가리킨다. 비전문형 원양어선이란 효과적인 국내 어획 허가증을 갖고 공해나 다른 나라로 전환하여 수역을 관할하는 어선을 말한다.

어망 도구 제어 지표: 어선 수와 그 호스트 전력 값, 어망 또는 기타 어구 수의 최대 제한.

어선 제조: 낡은 배가 탈락한 후의 어선 건설을 포함한 신설.

어선 개조: 호스트를 업데이트하거나 선체와 구조를 개조하여 어선 호스트 전력, 운영 방식, 주요 규모 또는 총 톤수를 변경합니다.

어선 구매: 중국에서 어선을 구매합니다.

수입 어선: 외국과 홍콩, 마카오 대에서 어선을 구입하며, 각종 방식으로 어선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44 조' 어획 허가증' 과 어선 호스트 동력증서는 농업부에서 규정하고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어망 도구 지표 신청서, 어망 도구 지표 승인표, 어획 허가 신청서 및 어획 일지는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된 형식에 따라 인쇄한다. 어획 일지에 기재된 품종 명칭은 농업부의 각 해역 어정어항감독관리국이 본 해역의 관할, 자치구, 직할시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4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6 조' 광둥 () 성 호적 유동 어선이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어업 허가 관리 방법' 은 농업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47 조 중국 어선이 타국에서 해역을 관할하는 작업은 반드시 농업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전문형 원양어선은 반드시 해양어업 허가증을 원발증 기관에 반납해야 귀국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 48 조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의 관련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 49 조 본 규정은 2002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농목어업부 1983 년 발표된' 해양어업선관리잠행조치' 와 농업부 1989 년 발행, 1997 년 개정된' 어업허가관리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

제 50 조이 규정은 농업부가 해석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