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결혼은 한 나라 시민과 외국인 (무국적자 포함) 간의 결혼으로 섭외결혼과 이혼을 포함한다. 중국에서' 섭외결혼' 은 중국 시민과 외국인, 대륙 주민과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과 화교 간의 결혼도 가리킨다. 중국 법률은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결혼지법을 적용하고 이혼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섭외 결혼 당사자가 중국에서 결혼하거나 이혼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북경 회사 변호사
둘째, 문서의 배달:
1. 섭외 이혼 당사자는 모두 중국에 있으며, 서류송송 방식은 국내 주민과 같다.
2. 섭외 이혼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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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경우는 외부인의 정확한 주소를 아는 것입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쌍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합니다.
2) 법원 차원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소송서류를 외교부에 송달하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의 경우,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섭외 법률 고문망.
(4)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송달할 권리가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5) 송달인이 있는 국내법에서 우송을 허용하는 경우 우송할 수 있습니다. 반송증은 우송일로부터 6 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북경 회사 변호사
두 번째 경우, 국내측은 외측의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 이때 중국에서 이혼을 기소하는 쪽은 소송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기소할 때 법원에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공고방식으로 전달되며, 공고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베이징 섭외 법률 고문망.
셋. 법원의 관할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2 조는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제 23 조는 중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제기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섭외 이혼 사건 중 한 쪽이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중국 법원은 중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가 제기한 이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 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중국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 원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거주하는 중국 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나라 결혼법 심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시민 한쪽은 외국에 살고, 다른 쪽은 중국 내에 살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일방 거주지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측이 주거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경내 측이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 법원은 접수할 권리가 있다. 쌍방 모두 외국인이며,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쪽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북경 회사 변호사
2) 중국에 결혼해 외국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정착국법원이 이혼소송이 반드시 결혼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 접수를 거부하고, 당사자가 우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결혼지나 일방이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에서 접수한다.
3) 외국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주거국법원은 반드시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 접수를 거부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인민법원이 접수한다.
4) 쌍방 공민은 모두 외국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편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5)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중국 밖에서 이혼을 요구하면 현지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6) 홍콩, 마카오, 대만의 이혼 사건과 관련된 관할권은 섭외 사건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7) 쌍방은 모두 외국인이다. 만약 쌍방의 결혼이 중국에서 체결된다면 우리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 쌍방의 결혼이 외국에서 체결된다면, 이때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쌍방이 이혼협의를 달성하면 우리 법원은 관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해시 정안구 법원은 프랑스에서 결혼한 프랑스 부부의 이혼 사건을 접수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접수한 이유는 두 사람이 모두 상해에서 1 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상해가 그들의 정규 거주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안 법원은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는 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정안 법원을 통해 서면으로 이혼에 동의했다. ) 베이징 기업 변호사
넷째, 결혼 및 문서 인증의 효과:
일반적으로 결혼의 효력은 결혼이 체결되는 곳의 법률이 우선해야 한다. 우리 법원은 결혼이 체결되는 곳에서 합법적이라면 합법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외국에 등록된 혼인증에 대한 인증을 요구했다.
1, 외국 결혼 증명서 인증 절차:
당사자는 외국에 등록된 결혼증을 해당 나라 공증 (그 나라 공증처 또는 공증권이 있는 로펌) 에 등록한 후 우리 나라 주재 국사영관에 가서 인증을 받을 것이다.
2, 대만 지방 결혼 증명서 인증 절차:
우선 대만성 공증처에서 공증을 진행하고, 대만성 공증처는 공증 사본을 상해시 공증협회에 보내고, 대륙 측은 공증인 사본을 상해시 공증협회에 가지고 가서 확인한다.
홍콩 결혼 증명서 인증 절차:
공증은 중국 법무부가 지정한 공증 변호사가 진행한 후 도장을 찍어서 중국 법률서비스 홍콩회사에 전달했다.
4, 마카오 결혼 증명서 인증 절차:
중국 법률에 의해 마카오 회사 공증을 서비스할 수 있다. 북경 회사 변호사
다섯째, 외국 이혼 사건의 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47 조는 중국 시민이 외국인과 이혼한 경우 법원이 사건 소재지를 접수하는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시민과 외국인 또는 쌍방이 모두 중국 시민을 위해 중국에서 이혼을 신청하는 것은 우리나라 결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국 법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 시민에게 적용된다. 외국 법원이 접수한 중국 시민과 외국인의 이혼 사건은 외국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Www.cnbjlawyers.com
여섯째, 섭외 이혼 자녀 양육 문제.
미성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국과 외국은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미성년 자녀는 일반적으로 외측에서 양육하고, 국내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사는 쪽에서 양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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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섭외 이혼 재산 분할.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중국의 재산 분할은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 적용되는 법률은 분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의 재산은 주로 검증 문제이며,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고, 법원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Www.cnbjlawyers.com
여덟, 외국 이혼 판결 조정의 효과
1, 섭외 이혼 판결서와 조정서
외국의 이혼 판결은 최고인민법원' 중국 시민이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 절차를 인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2. 중국의 이혼 판결문과 조정서.
중국과 외국이 양자사법공조조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사법부에 그 역외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양자 사법공조조약이 없거나 외국 사법부가 그 효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사법절차에 재입해 혼인관계를 해제해야 한다.
베이징 섭외 법률 고문망.
아홉, 변호사의 대리 권한
1. 우리나라 일방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해야 한다.
2. 외국측은 귀국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이혼 대리인을 허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반드시 법원에 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현지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야 하며, 나의 주재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나의 주재사영관에 의해 직접 공증해야 한다. 의견에는 이혼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서면 의견, 이혼을 요구하거나 동의하는 것, 공증 후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서면 의견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