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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사건.
1 1 사상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을측은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비근무원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르면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 즉 이른바' 삼공'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삼공' 의 핵심 요소는' 업무원인' 으로 산업재해를 구성하는 충분한 조건이다. "직장" 과 "근무 시간" 은 일의 원인을 증명하는 보조 요소이자 강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근무시간과 직장에서의 상해, 고용인이나 사회보험행정부는 비업무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비업무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없다. 산업재해로도 인정될 수 있다.

물론, 고용주가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직공이 입은 피해가 근무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면.

2.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폭력적으로 의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는'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 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돼 있다. 하나는 직원의 직무 수행이 불합리한 목적이나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직원들에게 보복하는 폭력적인 인신상해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일명언) 또 다른 층은 지진, 공장 화재, 작업장, 주택 붕괴, 직장 내 기타 시설의 안전하지 않은 피해와 같이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직원들이 책임을 수행하는 데 따른 사고 피해를 말합니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 등 의외의 상해" 는 상해와 직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직원들이 개인의 이익, 개인의 원한 등으로 인해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파티 b 는 외출 중 개인 활동을 겪습니다.

외출아르바이트 기간은 일반적으로 1 을 포함한다. 직원은 고용주에 의해 임명되거나 직장 밖에서 직무 관련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2. 직원은 고용주에 의해 배움이나 회의를 위해 외출을 배정받았다. 3. 직원들은 업무상 외출활동 기간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외근직 기간 동안 업무상 상해나 사고로 행방불명된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업무원인' 이다.

직원들이 외근 기간 동안 개인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은' 산업재해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에서도 분명하다.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업무와 무관한 개인 활동이나 고용인 기관의 임명으로 외학, 회의 상해로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 。

4.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본인은 주요 책임이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는 흔히 볼 수 있는 산업재해 유형이지만 출퇴근 중 모든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교통사고 중 직원의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출퇴근길에'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발생' 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 본인의 주요 책임" 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책임", "부차책임", "동등한 책임" 을 가리킨다.

교통경찰 부서가 낸 사고 인정 결론이 근로자가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 또는' 전체 책임' 을 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5.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48 시간 후 구조무효로 사망한 사람.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 을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돌발 질병' 에는 각종 질병이 포함되어 있어 일과 관련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은 심장병, 뇌출혈, 심근경색 등 돌발성 질병이다.

48 시간' 의 시작 시간은 의료기관의 초진 시간으로 돌발 질병의 시작 시간으로 쓰인다.

모 직원은 근무 시간,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48 시간 구조한 후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6.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휴가를 내고 집에 돌아온 뒤 병원에 가서 치료하거나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 (20 17) 최고법 판결 제 3687 호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제 1 항 (1) 상술한 조항은 주로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에 대한 것으로, 일을 견지할 수 없고, 병원에 가서 긴급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 맞게 설정되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거나 귀국한 후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장해생은 근무시간과 직위에서 몸이 불편하여 휴가를 내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쉬고, 다음날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구조무효로 사망했다. 이런 불행한 결과는 동정할 만하지만'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의 경우는 아니다.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이 산업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은 법에 의해 근거가 있다. 첫째, 2 심 법원은 적용 법규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허베이 () 성 인적자원 사회보장청 노동사회보장관리국 (노동사회보장) 다이 행정판결서 (20 17) 최고법로법인 신서 3687 호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법무부는 제 15 조 (1) 항의 회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 규정' 제 15 조 (1) 항목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근무시간, 일자리, 돌발 질병, 병원에서 직접 네 가지 요소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동시에 발생하고 일관성이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주로 (1) 직원들이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b) 근로자는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을 앓고 있으며, 상황이 급박하여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직접 보내 현장에서 구조하고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다. 다른 경우에는,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되는 대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7. 업무상의 이유로 조난자를 구제하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관련 부서에서 의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2) 항은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는 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되므로 사법실무에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업무원인 구조조난자 상황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20 14 행 2 호) 의 의견은 업무원인 구조조난자가 인명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제 1 항 (2) 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 관련 안건에서 장세춘이 목숨을 바쳐 사람을 구하는 행위는 제창할 만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신 병원은 현지 관련 부서와 하급법원을 조율하고, 가능한 다른 방식을 통해 관련 위로작업을 잘 하고 분쟁을 잘 해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8, 고의적인 범죄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고의적인 범죄;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고의적인 범죄 사회의 영향이 열악하여 국가, 사회, 시민의 재산과 이익에 큰 손해를 끼치다. 법률은 시민의 법을 준수하는 정신을 인도하여 고의적인 범죄의 나쁜 상황에 대해 나쁜 결과를 설정하고, 산업재해보험제도에서 제외시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의도적범죄' 의 인정은 형사수사기관, 검찰, 재판기관의 발효법문서 또는 결론적 의견을 근거로 해야 한다.

특히 과실범죄로 인한 인명피해는 교통사고, 중대 책임사고 등 산업재해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9,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법은 음주로 인한 사상자를 산업재해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주로 일부 국가법이 음주작업,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술에 취해 행동이 통제불능이 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규정도 직원의 음주작업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술 취한 기준은 국가 기준' 차량 운전자의 혈액과 호기 가스 정자 함량 임계값 및 검사' (GB 19522-2004) 를 참고해 주세요. 이 표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이 20 mg/ 100 ml 보다 80 mg/ 100 ml 보다 크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mg//kloc-0 보다 크거나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발부한 검사 결론, 진단증명서 등의 자료는 취함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약물 남용은 의학적으로 약물 의존과 약물 남용이라고 불린다. 마약 남용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부의 막대한 손실과 낭비를 초래하고, 마약 거래 활동은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악화시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에 큰 위협을 가져왔다. 술에 취한 것보다, 마약은 주관적인 잘못과 사회적 유해성에 있어서 더욱 열악하다. 국제공약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도 마약 남용을 산업재해 인정 범위에서 배제할 것이다.

10, 자해 또는 자살

자해' 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신의 몸을 해치고 결과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자살이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자해나 자살은 직원들의 정신 상태에 기인한 것이지만,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자해나 자살은 일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으며, 직원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실제로 하기 어려운 것은 직원들이 자해인지 자살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이 유서를 남기는 것은 아니며, 증명 부담은 고용 기관에 있다.

1 1. 코로나 예방 및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은 근무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 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치하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구성한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