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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의 법적 성격은
첫째, 보험 계약은 일반 계약과 동일한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보험계약은 쌍방 혹은 다방면 당사자가 그 의도에 대해 합의한 법률행위이다. 보험계약은 일방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즉 당사자는 자신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일반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체결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다수가 될 수 있다. 보험 계약은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계약 쌍방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여 어느 쪽도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 제 3 자는 보험 계약 당사자의 뜻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보험 계약은 당사자가 어떤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합의이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의외의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경제적 구제를 얻기 위해서이다. 보험인이 위험을 담보하는 목적은 위험 분담을 통해 경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얻는 것이다. 13. 보험 계약은 당사자의 법적 행위이다. 당사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내용과 절차는 반드시 합법이어야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계약이 발효된 후 쌍방은 반드시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보험 계약은 일반 계약과 비교하여 다른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보험 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구분하는 쌍방 계약이며 쌍방 계약과 일방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무계약은 쌍방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누리는 계약을 가리킨다. 한쪽의 권리는 바로 다른 쪽의 의무이고, 권리는 의무와 상응한다. 반대로, 오직 한 쪽만이 권리가 있고, 다른 쪽은 의무적인 계약만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일방적 계약이라고 한다. 보험 계약은 양방향 계약이다. 보험 계약이 발효된 후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모두 약속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의무는 보험료 지급, 재해와 손실 방지, 위험 증가 통지 등이다. 보험인의 의무는 경제보장을 제공하고, 약속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피보험자가 재해와 손실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 계약의 이중성은 일반 계약과 다르다. ① 일반적으로 이중무계약의 한쪽은 상대방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를' 동시 이행'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보험 계약에서 보험 가입자는 보험인이 지급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보험인이 경제보장 의무만 부담하기 때문에 지불 책임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신보험에서 한 측 보험인은 경제보장 제공 의무를 이행했지만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보험료 지불을 거부하면 보험인은 계약만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 양자계약에서 양측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에서 일부 보험권은 포기할 수 없다. 피보험자의 경우,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배상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계약 쌍방의 이익에 따라 계약은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유상 계약은 당신이 계약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계약입니다.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권을 누리는 계약을 자유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험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즉,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가격, 즉 보험료를 지불해야 보험의 경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유상 계약, 원칙은' 동등한 유상' 이다. 즉 지불은 반지불과 일치한다. 보험 계약의 유상 성질은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만 대응 관계를 요구하며 쌍방의 지불 의무의 균형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냈다고 보험자에게 등액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장기 생명보험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수학 기초에 따르면 보험인은 정확한 계산을 통해 받은 보험료가 제공된 다른 경제보장의 수준에 맞도록 하고, 고비용, 저보장을 받을 수도 없다. 13. 보험 계약은 필수 계약입니다. 필수 계약은 특정 방식으로 이행되는 계약이고, 비필수 계약은 특정 방식으로 이행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재산보험 계약 규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필수계약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제 25 조는 "재산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빙의 형태로 서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산보험계약조례 제 5 조는 "피보험자가 보험요청을 하고, 보험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인과 보험료 지급 방식을 협상하고, 보험인의 서명을 받은 후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보험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이나 보험증을 제때에 발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두 가지 규정은 재산보험 계약의 성립 형식 요구에 대해 약간 다르다. "경제계약법" 은 보험증권 발행을 요구하고, "재산보험계약조례" 는 보험인이 보험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지만, 둘 다 구체적인 형식이다. 보험 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그 실질적 의미는 계약의 효력과 관련이 있다. 쌍방이 그 의도에 합의했을 때, 비강제성 계약이 성립되었다. 본질적인 계약은 특정 형태로 실현될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은 첨부계약이며, 첨부계약과 고정계약이라고도 한다. 체결 과정에서 쌍방의 지위에 따라 나뉜다. 하나는 협상 계약, 즉 쌍방이 동등하게 협의하여 계약 조항을 형성하는 계약이다. 하나는 계약입니다. 즉, 한쪽은 엄격한 제한을 받고 다른 쪽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또는 제한을 적게 받는)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은 종종 쌍방의 실력이 심각하게 불평등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통상적인 방법은 한쪽은 인쇄된 표준 계약 조항을 준비하고, 다른 쪽은' 네가 결정할지 여부' 를 근거로 계약을 수락하는 것이다. 이런 계약은 겉으로는 자발적이지만, 일방적으로 시장을 독점하거나, 실력이 강하거나, 국가 행정권력의 지지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 상대방은 확립 된 조건 하에서 계약을 수락해야하므로 자유는 제한적입니다. 보험 계약도 동반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험업의 보편적인 발전과 각국 보험회사의 교차 경영과 협력으로 보험계약은 점차 기술화, 정형화, 표준화로 나아가고 있다. 보험계약의 내용, 즉 주요 조항은 보험인이 결정하고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음), 보험인은 자신의 보험능력과 기술적 특징에 따라 보증의 기본 조건을 결정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정한 다른 보험의 표준계약에 따라서만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제정된 조항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는다. 이런 방법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보험의 보편적 시행에 유리하다. 보험계약이 동봉된 계약의 성격을 지닌 이유는 1 보험인이 보험기술과 업무경험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② 보험회사의 자본력이 비교적 강하다. 보험 가입자는 종종 보험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보험 계약이 형식 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보험 계약이 첨부된 계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특수보험종도 쌍방이 협상한 것으로, 일반 경제계약, 민사계약과 같다. 동시에 보험 계약이 표준 형식이라도 쌍방이 일부 조항을 수정, 보충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은 전형적인 동반 계약이 아니라 동반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험 계약은 행운이다. Lucky 의 본의는 운에 맡기는 것이다. 보험계약의 행운은 주로 보험인의 반급이 계약이 체결될 때 결정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다는 데 있다. 계약 유효 기간 동안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표지가 손상되면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배상 금액이 지급된 보험료를 훨씬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실이 없다면 피보험자는 보험료만 지불하고 보험인의 반지급은 하지 않는다. 보험인의 경우는 반대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가 지불한 금액이 그가 번 보험료보다 클 수 있다. 보험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만 받고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실제로 피보험자는 보험료 지불을 대가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고를 보험자에게 양도했지만, 이 위험사고는 앞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보험 계약의 행운의 본질은 보험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험 계약은 전형적인 행운의 계약과 다르다. 전형적인 행운의 계약은 도박과 복권을 포함한다. 이런 계약 측의 배상금은 전적으로 사고에 달려 있다. 보험계약의 우연성은 보험인의 반급의 우연성에만 반영되지만 보험인의 경제보장의 효과는 계약이 체결될 때 확정된다. 장기 생명 보험은 저축이고 행운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보험 계약은 행운의 계약이다. 보험 계약의 이런 요행 심리는 모든 보험 계약만을 겨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총 보험료 소득과 총 배상 금액 사이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계산되며, 둘 다 대체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방면에는 우연성이 없고, 다만 운이 없다. 보험 계약은 일종의 성실한 계약이며, 그 기초는 계약 당사자의 성실성이다. 사기 강압 수단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며, 체결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민법통칙' 은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한 뜻을 거스르는 민사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은 계약의 기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 계약은 당사자의 성실성이 다른 계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요구한다. 보험 사고의 발생은 우연이기 때문이다. 성실성의 원칙을 고수해야 보험계약의 이행이 국가법률의 보장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보험계약을 성실계약이라고 부른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