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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보시 황하 강 관리 방법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황하관리를 강화하고 홍수방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황허의 사회효과와 생태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산둥 성 황하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황하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현 황하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황하 주관 기관이다.

황하 주관 기관은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 기관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한다.

황하연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송, 수리, 임업 등 관련 부서.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황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황각급 인민정부는 황하통치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본 관할 구역 내의 황하통치업무를 조직, 조정, 검사 및 감독하며, 황하저항수림의 제거, 생태 보호, 공사 건설 및 유지 보수에 재정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5 조 황하 주관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황하 관리를 강화하고 홍수 방지와 물 파견 지시를 집행하여 물공사와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황하의 강과 그 공사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황하의 홍수 방지에 참여하고, 황하의 수질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황하의 강과 그 부속 시설과 수질 오염 행위를 제지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황하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황하 주관부에서 표창한다. 제 2 장 하천건설관리 제 8 조 황하강 정비와 건설은 황하유역 계획과 국가, 성에서 규정한 홍수방지기준과 기술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공사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하천의 안정과 수로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9 조 강, 강, 임하, 강, 제방을 관통하는 다리, 부교, 댐, 부두, 나루터, 도로, 파이프, 케이블 등 비홍수 방지 공사 시설을 건설하고 제방에 전환, 물 올리기, 배수 공사를 설치하는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황하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황하로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 없이는 건설 단위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

건설 프로젝트가 승인 된 후, 건설 단위는 황하 강 관할 당국에 홍수 통제 프로젝트의 설계 문서, 건설 약정, 홍수 통제 계획 및 보강, 관리 및 유지 보수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법에 따라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 기간 중 황하 주관부는 황하 홍수 방지 안전공사와 관련된 품질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심사 비준에 따라 시공하지 않는 시공방안 시공에 대해 시한 정류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건설단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비해야 한다.

건설 공사가 완공된 후 황하 주관부는 준공 검수에 참여하고 황하 홍수 방지 안전 통일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건설 단위는 준공 자료를 황하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 10 조 황하 홍수 통제 기준의 변화 또는 황하 이익 강화를 위한 홍수 방지 공사, 황하 강바닥 충적 및 홍수 조절 수위 변화로 인해 황하 하천 관리 범위 내 기존 공사 시설을 강화, 개조 또는 철거해야 하는 건설 단위 또는 관리 사용 단위는 강화되어야 한다. 황하 강 주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재건하거나 철거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운영, 비홍수 방지 시설 사용으로 황하공사 관리 업무량과 책임을 늘리는 만큼 건설단위나 관리 사용 단위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홍수방지시설이 황하로 공사를 점유하는 경우 건설단위나 관리사용단위는 규정에 따라 황하로 주관기관에 유상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1 조 황하에 건설된 비홍수 방지 공사 시설은 서비스 수명에 이르며, 건설 단위나 관리 단위는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확실히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자질이 있는 기관에 감정 의뢰를 의뢰하고, 법에 따라 황하강 주관기관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황현 () 읍인민정부 () 를 따라 토지이용 마스터플랜, 도시계획, 시골계획을 조직할 때 황하 유역의 홍수 방지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3 조 황촌진을 따라 건설과 개발은 황하탄지와 각종 제방 공사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황하 여울구는 마을과 공장 광산을 새로 건설해서는 안 되며, 이미 여울구의 마을과 공장 광산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황하 관리 범위 내에서 수로 정비와 하세 변화로 형성된 토지는 황하 통치와 홍수 방지 공사 건설에 쓰인다. 제 3 장 수로 보호 제 15 조 본법에서 언급한 황하로 관리 범위에는 강 양안의 수역, 사주, 탄원지 (경작지 포함), 제방과 제방 사이의 제방지가 포함된다. 제 16 조 황하관리 범위 내 수역과 토지의 이용은 황하행홍, 송수, 해운, 생태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7 조 황하수역, 공사지, 공사관리지, 하세변화치치 (개탄) 공사가 실시되기 전에 쌓인 여울지는 황허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동급 국토자원부에 등록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