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입양법은 다국적 입양관계를 조정하는 각종 법률 규범의 합계를 가리킨다. 국경 간 입양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국경 간 입양을 조정하고 규제하고, 다국적 입양 관계를 조정하고, 다국적 입양권 남용과 국제 아동 판매를 막기 위한 법적 규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 입양의 출현과 발전에 따라 국제 입양법이 등장해 국제적 요인이 있는 입양 관계를 조정하였다. 다국적 입양법 조정의 대상은 국제적 요인이 있는 입양관계이며, 한 나라의 관점에서 섭외 입양관계 또는' 국적이나 국경을 초월한 입양관계' 라고 불릴 수 있다. (유 현옥 편집장:' 국제법사전'), 호남 출판사, 1995, 408 쪽. 이런 섭외 요인이 있는 입양관계는 입양한 당사자, 입양의 내용, 법적 사실 등 요소 중 적어도 한 가지가 외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섭외 요인이 있는 입양관계가 "입양인, 입양인 등 요인, 입양에 관한 법적 사실 중 적어도 하나는 외국과 관련이 있다" 고 주장한다. (맹헌위, 왕유발:' 섭외결혼, 가족, 법률', 광둥 인민출판사, 1995, 93 면. 구체적으로 입양관계의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또는 그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외국인 경우, 넓은 의미의 해석에 따르면 입양인이나 입양인이 외국 국적, 무국적, 거주지 또는 자주 외국에 거주하는 한 다국적 입양관계의 범주에 속한다. 헤이그 국제 사법회의에서 통과된' 다국적 입양협약' 1993 의 좁은 해석에 따르면 입양인과 상습적 거주지가 다른 국가만이 다국적 입양관계나 섭외 입양관계 (J.Doek et al.(eds.) 참조, 유동적인 어린이, 마틴나스 참조) 로 간주될 수 있다. 82-84? ) 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입양관계의 권리의무가 해외에서 생성, 변경 또는 사라지는 법적 사실은 해외 입양행위 완료, 해외 입양관계 수립 또는 해외 입양관계 해제와 같은 다국적 입양법의 조정 대상이기도 합니다. 국경 간 입양법의 조정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수양법에 의해 조정된 입양관계의 국제적 요인이나 섭외요인이 단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고리에 섭외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양의 여러 고리가 모두 섭외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고리에 섭외적 요인이나 국제적 요인이 존재하는 한 국제 입양관계나 섭외입양 관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섭외나 국제적 요인이 있는 입양 관계는 여전히 넓은 의미의 민사 법률 관계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관계를 조정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수양법은 국제 사법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국제 입양 및 갈등법 I Delupis 참조. 스톡홀름, 1976, pp66-75; 덕강. Nova, 입양은 국제 사법비교에서 Receil, 196lpp75- 158)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입양조항을 포함하는 가족법은 민법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프랑스, 독일, 국제 사법에서 섭외 입양 관계의 법률 적용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영미법계 국가에는 민법전이 없고, 흔히 단행법 형식으로 입양관계를 규정하지만, 여전히 민사법규범에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사법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관계와 결혼가족관계가 구 소련의 모델을 참고해 민법에서 분리되어 소련의' 결혼가족법' 과 루마니아의' 가족법' 과 같은 별도의 입법으로 규제된다. , 입양 관계를 조정하는 법은 민법과 별도로 나열됩니다. 입양을 위해 어떤 입법 형식을 채택하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 사법에서 섭외 입양이나 다국적 입양을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수양법은 전체적으로 국제 사법의 범주에 속하지만 국제행정법, 국제인권법, 국제공법에서 드러난 어떤 특징을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 입양입법이 아동 보호의 최대 이익 원칙을 강조하고 공권력 개입 메커니즘을 강화함에 따라 다국적 입양법을 국제행정법, 국제인권법, 국제공법에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있다. (참조 국제 입양 및 입양, Mullich, 1988, pp9-11 J. H. A. VanLoon, "국제 협력이 국제 사법의 증가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히 하는 것" 은 "40 년 후: 전후 국제 사법의 유럽 진화", 암스테르담, 1990 에 실려 있다. Pp. 10 1 등 다국적 수양법의 대상, 성격, 기본 내용으로 볼 때 국제 사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준다. 심지어 국제 사법과 다국적 수양법은 일종의 종 관계에 속하며, 국제 사법은 다국적 수양법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 수양법은 국제적 요소가 있는 입양관계를 조정 대상으로 실체법규, 절차법규, 법률 적용 규칙을 내용으로 한다. 국내 수양법과는 달리 국가를 주체로 주권자 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국제공법과는 달리 국내 행정기관의 관할권과 국내 행정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국제행정법 (이호배:' 국제법의 개념과 기원') 과는 다르다. ) 또한 "국제 사회 보장을 보호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정부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문제와 이러한 권리의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 인권법을 처리하는 문제" 와는 다르다. 토마스 (미국)? 버겐탈의' 국제인권법 도론', 판역, 중국 사회과학출판사, 1995, 페이지 1 페이지. 전체 법률 체계의 경우, 다국적 수양법과 국제공법, 국제인권법, 국제행정법, 국제형법 사이에 일정한 연계, 교차 또는 중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특징과 내용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다국적 수양법은 국제 사법의 범주에 속하며 국제 사법의 구성 요소로서 더 적합하다. 다국적 수양법은 실체 규범, 절차 규범, 심지어 2 차 규범을 하나로 모으는 유기적 전체로, 국제 사법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둘째, 다국적 수양법의 기원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다국적 수양법의 연원도 실질적 연원과 형식연원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다국적 수양법의 실질적 연원은 다국적 수양법 생성 과정에서 이런 규칙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예: 법률의식, 정의관념, 연대관계, 여론, 계급관계, 풍속습관, 종교신앙 등) 를 가리킨다. 이러한 요소들의 유사성은 모두 비법적 성질이다. 그것들은 정치, 경제, 사회학 또는 심리학의 사실이며, 이 방면의 연구는 주로 다른 사회과학의 임무에 속한다. 필자는 주로 다국적 수양법의 형식 연원을 연구한다. 즉, 다국적 수양법의 규칙은 어떤 외적 형식, 즉 다국적 수양법 규범의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또한 다국적 수양법 형성의 기초이나 상징이다. 다국적 수양법의 조정 대상은 국가나 국적 분야를 초월한 섭외 입양 관계로 발전 과정에서 점차 국제통일규범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다국적 수양법의 연원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결정한다. 즉 주로 국내입법과 국제입법을 포함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법원의 사법판례와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관례를 다국적 수양법의 중요한 연원으로 보고 있다.
(1) 국내법은 다국적 입양법의 연원으로서 각국이 제정한 섭외 입양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 법령, 규정,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다국적 입양은 해당 국가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국이 국내입법을 통해 다국적 입양을 조율하는 것은 통행 관행이다. 각국의 다국적 입양에 관한 입법은 단순함에서 상세한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국내 입법은 민법전 또는 단독 수양법에 포함되거나 국제 사법에 포함되거나 국적법이나 이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 민법 제 80 1 조가 외국 일본인의 입양 방식을 규정한 경우, 구 일본법 제 19 조와 새로 개정된 일본법 제 20 조는 모두 섭외 입양의 요건과 효력을 규정하고, 일본 국적법 제 19 조와 제 23 조는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사집행법 제 22 조는 섭외 입양의 법률 적용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한다. 네덜란드는 단독 입법 형식을 채택했고,' 네덜란드 외국인 여성 수양법' 은 외국 입양의 조건, 효과, 절차, 감독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한 규정을 내렸으며, 모두 34 조였다. 핀란드 1985 가 공포한' 수양법' 은 제 4 장 19 ~ 24 조, 제 5 장 25 ~ 27 조 및 제 7 장 37 ~ 47 조에 섭외 입양의 설립, 비준, 인정 및 철회에 대해 더욱 상세한 규정을 했다. 또한 1985 년에 핀란드는 뉴질랜드 1965 의 입양 수정법, 제1에 포함된 핀란드 다국적 입양위원회에 관한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폴란드 국제 사법 1966 제 22 조와 폴란드 민사소송법 1 10 조는 섭외 입양에 관한 법률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 입양법 관계 조례, 외국 입양 조례 인정, 다국적 입양 보조법 J98 1, 1979 발효,' 스웨덴 다국적 입양위원회 규칙' 등 초국적 입양에 관한 스웨덴의 입법은 상당히 완비되어 있다. 벨기에 민법전 제 344 조는' 국제 입양의 특수한 조건과 효력, 외국에서 얻은 입양 친자 관계에 대한 인정' 을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 국제 사법법 (1979) 제 26 조는 섭외 입양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아르헨티나 197 1 반포된 수양법은 제 5 장에서' 해외 입양의 효력' 을 규정하고 칠레 1939 가 반포한 국제 사법 제 35 조는 섭외 입양의 법률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65,438+0995' 국제 사법개혁법' 제 5 장 38 ~ 465,438+0 조는 입양조건, 설립, 철회, 입양관리권, 입양과 관련된 외국 판결 인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 루마니아 국제 사법 법률 관계 조정에 관한 제 30 ~ 33 조 105 조는 섭외 입양효력의 실질적 요소, 형식 요소 및 법률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D 학위의 인도 입양과 부양법 1956 및 간호법 1980 포함 브라질' 미성년자법전' 1979 제 sl 조와 제 52 조도 국제수양법 규범에 속한다. 1988 이 공포한 수양법에는 국제 입양에 관한 규정이 있고 법무부 199 1 의 수정법은 국제 입양을 더욱 보완한다. 불가리아 가족법 (1985) 제 136 조는 다국적 입양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 재화 입양의 법적 규범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제 ZI 조 (1998) 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양자녀 입양법' (1993) 을 참조하십시오. 다국적 입양에 관한 국내입법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는 민법전, 단독 가족법전 또는 수양법, 국제사법의 규범, 민사소송법에도 있다. 이 모든 규정들은 다국적 수양법이 풍부한 국내 입법 형식을 구성한다.
(ii) 국제 입법
국제 입법의 경우, 세계 사회 생산성의 급속한 발전, 시장경제의 보급, 교통업의 발달로 인해 각국의 인사 왕래가 잦아지고 있으며, 그에 뒤지지 않은 국제 입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입양입법은 대부분 자국 입법기관이 자국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발전 상황에 따라 제정한 것이 아니라 국제 입양에 대해 다른 규정을 내렸다. 다국적 입양의 원활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다국적 입양의 법적 장애나 장애물을 없애고, 국내외 입양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특히 아동의 최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국적 입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다자간 및 양자 조약에 서명하여 국제 조약을 다국적 수양법의 매우 중요한 연원으로 만들었다.
1. 양자 조약
양국이 양국 시민의 상호 입양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체결한 외국 입양에 관한 양자조약이나 사법협조협정은 국제수양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국제수양법의 연원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198 1 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리핀이 서명한' 다국적 입양협력 의정서', 1975 스웨덴과 필리핀이 서명한' 다국적 입양조약', 1975 노르웨이와 필리핀은 1982 년 양자입양조약을 체결했고, 에콰도르와 캐나다는 1984 년 협력입양조약을 체결했고, 그리스와 스웨덴은 1983 부터1983 까지에 서명했다 국경 간 입양에 관한 이러한 양자 조약은 두 계약국에만 구속력이 있어 계약국 간의' 특수한 다국적 입양' 을 구성하지만 보편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양자입양조약의 일부 규칙이 대량의 양자조약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용된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구성하여 많은 국가에서 채택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보편성이나 보편성을 지닌 다국적 입양의 법적 규칙을 구성할 수 있다.
2. 다자 조약
다국적 입양 다자간 조약은 지역 다자간 조약과 보편성 다자간 협약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형태의 공약이든 다국적 수양법의 중요한 연원이다.
(1) 지역 다자 조약
지역국제입양조약이란 지역국가기구가 회원국 간 국제입양을 조율하기 위해 서명한 다자간 조약을 말한다. 최초의 조약은 1928 년 미주국가 간 부스타만트 법전과 1940 년 몬테비데아의 국제민법협약으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규범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이 1939 년 스톡홀름에서 서명한' 국제 사법의 결혼, 입양 및 후견인에 관한 몇 가지 규정 협약', 유럽위원회가 1967 년에 서명한' 유럽 입양아동협약', 미주국가기구는/KLOC 에 있다
(2) 보편적 다자간 협약
다국적 수양법의 국제 다자간 협약은 주로 헤이그 국제 사법회의와 유엔이 통과한 일부 협약을 포함한다. 특히 헤이그 국제 사법 회의 (1956), 자녀 양육 의무 판결 인정 및 집행 협약 (1958), 미성년자 보호 기관의 권리 및 법률 적용 협약 (1 1980 국제 불법 아동 유괴 민사 문제 협약, 1993' 다국적 입양중 아동 보호 및 협력 협약' 및 1989'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은 다국적 입양에 관한 보편적인 것이다
또한, 유엔 총회의 일부 규범 문서는 국제 연합 1986 "아동 보호 및 복지, 특히 국내 및 국제 위탁 및 입양에 관한 사회법 원칙 선언" 과 같은 다국적 수양법의 연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제수양법의 연원에는 국제관례와 일부 국가의 판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도 대법원 1984 년 2 월 Lax mi Kant Pandey 에 대한 판결은 인도 국제수양법의 기본 규범을 확립했다. (참조 엘리제 비자프. 다국적 입양. 네덜란드. 1995.P.3 1) 판례가 다국적 수양법의 법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태도가 다르다. 영미법계 국가의 판례는 국내 입법과 마찬가지로 다국적 수양법의 국내 연원이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판례를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를 다국적 수양법의 연원으로 삼는 나라는 거의 없다. 중국도 선례가 법적 연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 사회 전체에서 선례가 다국적 수양법의 기원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다국적 입양의 출현과 발전에 따라 국제적 요인이나 섭외 요인이 있는 입양 관계를 조정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수양법도 생겨났고, 국제법 통일 운동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통일된 국제입양법전은 없지만 앞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통일된 국제사법법전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국제수양법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국제수양법은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성된 국제입양과 외국 입양관계를 조정하는 유기법체계이다. 내용과 범위에 관한 한, 그 기본 틀에는 일반적으로 국제 입양 성립의 실질적 요소, 국제 입양 성립의 형식적 요소, 국제 입양의 관할권, 국제 입양의 인정과 시행, 국제 입양의 효력, 국제 입양의 법적 적용 또는 돌발 규범 등 일련의 보완 규범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다국적 입양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다국적 수양법의 통일화는 다국적 수양법 발전에서 점점 더 눈에 띄는 추세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국적 입양관계 조정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