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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의 시어머니를 때렸고, 나는 앞으로 나가 그녀를 보호했다. 이것은 자기 방어입니까?
마땅히 속해야 한다

요약: 정당방위는 우리나라 형법의 중요한 법률제도이며, 법이 시민에게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와 수단이다. 그 목적은 시민들이 진행 중인 불법 침해 행위와 투쟁하여 공익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 글은 정당방위의 개념, 특징, 방위 과당 등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정당방위에 필요한 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사법실천에서 정당방위를 어떻게 제대로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형법의 정당방위내용에 대한 규정과 결합해 정당방위제도의 보완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했다.

키워드: 정당방위, 방위과당, 불법침해, 방위과당, 필요한도

첫째, 정당한 방위의 역사적 진화와 입법 오리엔테이션

정당방위는 통치계급의 이익, 사회질서,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합법적인 권익을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정당방위는 형벌을 대체할 수 없는 법적 조치이다. 습관에서 법률, 개념에서 이론에 이르기까지 정당방위는 길고 우여곡절의 역사 발전 과정을 거쳤으며, 복수에서 기원하고 사형으로 퇴화하며, 그 역사적 연원은 원시 사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형법에서 진정으로 법률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179 1 년 프랑스 형법전이다. 현대의 정당방위제도는 18 세기 계몽 사상가들이 제창한 천부적인 인권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의 정당방위는 신민주주의 시기 법제건설과 사회주의 시기 사법실천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생겨난 것으로, 깊은 사회정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1954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3 조 초안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과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행위를 취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979 가 반포한 형법은 기본적으로 정당방위조항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지만, 다만 방위가' 할 수 있다' 거나 처벌을 면제하고' 응당' 으로 바꿔야 한다. 입법 취향은 정당방위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당방위의 목적과 의미

(a) 자기 방어의 목적

사력을 사용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눈으로 눈, 이로 갚는다' 시대의 규칙이다. 현대법치국가에서 국가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침해를 제지하거나 갈등을 해결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력을 이용해 침해를 제지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임박해 국가기관에 의지해 제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었거나 불가능할 때, 사력 구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침해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정당방위는 국가기관의 공력 구제의 보완으로 각국의 보편적인 중시를 받았다. 정당방위의 법적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방위의 목적은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 공익,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과 재산을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방위의 목적은 정당방위개념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당방위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당방위의 구성조건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목적의 정당성은 정당방위가 불법침해가 아니라 불법침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당방위의 성격을 지닌 것은 일종의 제한된 방위행위이다. 정당방위행위는 국익, 사회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상상황일 뿐, 진행 중인 불법침해에 유리한 반격임을 충분히 설명한다.

정당방위는 객관적으로 불법침해 인조에게 일정한 인신이나 재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범죄의 외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와 위법범죄 행위는 본질적으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정당방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정당방위의 본질이 불법침해를 막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정당방위가 형사책임을 따지지 않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b), 자기 방어의 중요성

정당방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주된 의미는 사회 공익과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진행 중인 불법 침해와 싸우도록 장려하고, 범죄자들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는 정당방위행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진행 중인 불법 침해와 싸우는 법적 무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행형법은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크게 개정하고 보완했다. 주요 입법 정신은 정당방위를 적당히 완화하는 구성 조건이다.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행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정당방위에 대한 특별규정도 만들어 시민들이 정당방위를 과감하게 사용하는 법률무기를 이용해 불법침해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정당방위의 개념과 조건

(a) 정당방위의 개념

1979 형법은 정당방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전통적인 정당방위개념에 기반을 두고 정당방위와 형사범죄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정당방위한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사법실천에서 변호인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아 방어사건을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신형법은 정당방위의 입법을 크게 개정해 시민들이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했다.

신형법 제 20 조는 세 단락으로 나뉜다.

"국가 이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이다.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신형법의 정당방위제도는 구형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보호이익의 내용을 늘리고 보호 범위를 넓혔다. 2. 불법행위자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당방위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정당방위의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제공한다. 3, 방어 한도 조건을 완화했다. 형법은 정당방위가 필요 한도를 넘어 부적절한 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이고, 신형법이 정당방위로 개정돼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은 방어과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정당방위의 한계가 크게 완화되고, 방위행위가 법적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한도는 절대기준이 아니라 참고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그것은 무방비, 즉 절대 정당방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새로운 자위체계는 자위체계에 가장 중요한 수정이다. 5. 정당방위행위를' 적절한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에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로 바꿔야 한다. 이 개정안은 방위 과당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법정의 강경한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가해행위가 방위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과도하게 방어한 동기, 수단, 시간 조건, 위험 결과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처벌을 경감할지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방어가 죄의 "죄" 가 되도록 보장한다.

(2) 정당방위의 구성 조건

법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자위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법 이론에서 다섯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정당방위의 지시 조건-반드시 불법 침해가 있어야 한다. 1,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법적 행위를 변호할 수 없다. 2. 불법침해는 반드시 진실이어야지 상상이 아니다. 불법침해는 없고, 행위자는 불법침해가 있다고 오인하고 소위 방위를 실시하는 것을 가상방위라고 한다. 가상방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무죄인지 여부에 따라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불법 침해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위법 행위여야 한다.

형법은 불법 침해에 대한 이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우리는 불법 침해의 의미에 1 과 공격성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의미에서' 침입' 이라는 단어는 침입, 접근을 의미하고,' 상해' 는 상해와 방해를 의미한다. 침해는 바로' 침해 피해' 이다. 따라서 침해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공격적인 행위이다. 우선, 불법 침해는 반드시 행위여야 하며,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단위의 행위일 수 있다. 둘째, 이런 행위는 반드시 사회적 유해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정당방위의 본질적 특징이다. 즉,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공격이거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치는 상태를 만들어 어느 정도 정당방위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를 허용할 수 없다. 2. 위법. 신구형법의 관련 규정으로 볼 때, 형법은' 불법 침해' 라는 단어를 포함하는데, 반드시 그 특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의미는 형법을 위반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범죄 수단이 거의 같지만 형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일반 위법 행위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방위 행위가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며,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은 무소유자가 타인을 침해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무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소유자가 타인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는 정당방위의 성질이 불법침해 인신이나 재산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혀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정지성. "중지" 는 문자의 의미에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정지성이란 불법침해를 멈추거나, 해악 결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해악 결과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위법 행위는 불행위일 수도 있지만, 대개 적극적 행위로 표현되는데, 이런 적극적인 행위는 종종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며, 반드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불법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결과가 뒤따르며, 정당방위가 이뤄져도 피해의 발생을 즉각 막을 수 없고, 심지어 손실을 만회할 수도 없다. 이런 불법 침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할 수 없다. 동시에 정당방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더라도 해악결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확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불법 침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피해 결과는 계속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이미 죽었지만, 범죄자들은 계속 해를 끼치고 있으며, 불법 침해에 대해서는 이미 억제작용을 상실하여 방어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2) 정당방위의 시간조건-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은 불법 침해의 진실성과 적시성 문제를 해결했다. 방위가 이 시간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부적절한 방위라고 한다. 부적절한 방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불법 침해 시작 전 방위를 사전 방위라고 한다. 불법침해가 끝난 항변을 사후항이라고 한다. 지나친 방위는 고의적인 범죄다.

(3)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불법침해 본인에게만 실시할 수 있고 침해 행위와 무관한 제 3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제 3 자를 겨냥한 것이라면, 고의적인 범죄에 속한다. 불법침해자 이외의 제 3 인, 친우들을 포함한 제 3 자를 항변한다면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불법침해를 범할 수도 있다. ③

(4) 정당한 방위의 주관적 조건-방위 의도. 방위의도란 방위인이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의식하고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제지하여 국가와 사회이익,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권의 심리적 상태를 보호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따라서 방위 의도에는 1, 진행 중인 불법 침해에 대한 인식, 즉 정당방위의 인지적 요인이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2. 진행중인 불법침해를 중단하겠다는 다짐, 즉 정당방위의 의지. 그러나 일부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관적으로는 방위의도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상황에는 1, 방어성 도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상대방을 도발하여 불법 침해를 실시하고, 기회를 빌려 불법 침해를 하는 행위이다. 약간의 불법 침해가 있었지만 교사범도 이른바 정당방위를 실시하여 형식상 정당방위의 객관적 조건에 부합했다. 그러나 불법 침해는 도발자의 부추김을 받아 의도적으로 유발되고, 주관적으로는 범죄 고의는 있지만 방위는 없고, 객관적으로 범죄 행위를 실시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범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서로 싸우다. 참가자가 주관적이고 불법적인 침해와 고의적인 지배하에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지속적인 상호 침해 행위를 가리킨다. 상대방과 싸우는 경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방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5) 정당방위의 한도-각 시민은 정당방위라는 합법적인 무기를 사용하면서 정당방위의 경계를 파악해 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신형법 제 20 조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이다. 지나친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1, 불법 침해의 힘. 필요한 한도를 결정할 때 먼저 불법 침해의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불법침해의 강도는 행위의 성격, 행위가 이미 객체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 이런 피해를 초래한 수단, 도구의 성격, 공격의 장소의 통일을 가리킨다. 정당방위불법침해, 불법침해보다 작거나 같은 방위강도는 불법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불법침해보다 큰 방위강도를 채택할 수 있다. 물론 불법 침해보다 큰 방위 강도가 불법 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방위의 필요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2, 불법 침해의 우선 순위. 침해의 긴급도, 즉 국가, 사회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권에 대한 불법 침해로 인한 위험 정도를 가리킨다. 불법침해의 우선 순위는 방위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방위강도가 침해 강도보다 큰 경우 불법침해를 중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침해의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불법 권익. 불법침해의 권익은 정당방위보호의 권익이며 필요한 한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불법침해당한 권익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에 따라 중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자를 죽이는 것은 불법침해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지 못하더라도 불법 침해로 인한 중대한 사상자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넷째, 과잉 방위에 관한 것이다

정당방위의 적용에서 신형법은 정당방위와 방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방위강도의 규정도 구형법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신형법 제 22 조 2 항은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변호의 힘을 측정하는 데는 두 가지 법적 요소가 있다. 하나는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했다" 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다" 입니다. 전자는 방위 강도의 설명이고, 후자는 방위 결과의 표현이며,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되며, 방어를 과도하게 구성한다.

어떻게 이해 하 고 파악 "분명히 필요 한도 초과" 와 "중대한 손실 발생" 우리는 새로운 형법에서 이른바' 분명히 필요 한도 초과' 가 이미 방방위행위가 불법침해를 중지할 필요성을 크게 초과했다는 것을 가리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위행위의 성격, 수단, 강도는 불법침해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중대한 손해 발생' 이란 방위행위가 불법침해인뿐만 아니라 중상, 사망,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다. ⑤

주의할 점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다' 와' 중대한 손해를 초래했다' 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당방위한도 조건의 양면이라는 점이다. "중대한 해를 입히다" 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 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다" 는 것은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다" 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즉, "크게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는 없다. 다시 말해, 중대한 피해를 입힐 때만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문제가 있다. 수단이 과도하다' 와' 결과가 부족하다' 또는 반대의 경우는 없다. " ⑥ 실제로 방위 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가' 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호받는 합법적 권익의 성격과 중요성, 침해의 성격, 침해의 수단, 침해의 우선 순위, 침해자의 수, 침해자의 능력, 항변의 시간, 장소,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방위 강도가 침해 결과와 같은지, 침해자가 맞아 죽은 것을 보면 방위가 과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당방위는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한 상황에서 강요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필요한 한도' 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방어에 관한 과당.

신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에 대해 무한한 방위를 취할 수 있으며, 불법 침해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20 조는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이론계의 일부 학자들은 이 규정이 우리나라의 무한방위권, ⑦ 또는 특수방위권, ⑧ 또는 과잉 방어 등이라고 말한다. ⑨ 이 규정에 따르면,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해야 하며, 지나친 상황은 없어야 한다." ΢ 이 규정은 우리나라 형법 정당방위제도의 중요한 돌파구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진행 중인 폭력범죄를 당할 때 용감하게 반격할 수 있게 하여, 방위책임을 지나치게 고려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제때 범죄를 제압할 수 없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방위는 방위인에게 무한한 방위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방위의 과당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남용을 피하고 방위권을 사형권으로 바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야 한다. 무한 방위는 일종의 정당방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무제한 조건 이외에, 정당한 방위의 다른 4 개의 조건: 원인 조건, 방위 시간, 방위 대상 및 방위 의도는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당한 방위의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

신형법은 정당방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방위는 사회에 유익한 만큼 충분히 칭찬해야 하며, 의용, 사생취의를 보는 영웅적 행위도 칭찬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률의 양심은 단순히 부정적인 면에서 무죄를 판단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그것이 유익하고 무해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해야 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된다. (존 F. 케네디, 양심, 양심, 양심, 양심, 양심, 양심) 특히 현재의 사회 치안은 각종 폭행으로 인해 엄중해지는 경향이 있다. 법이 사회를 일으켜 타격을 줄 수 있다면, 제때에 범죄를 제지하고 예방하는 효과는 사후 사법기관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많은 정당방위사건 처리, 특히 절실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과격하거나 고의적인 상해죄로 오인하는 사건으로 의심받기 쉽다. 설령 최종 진상이 밝혀져도 사법기관이 사실에 근거해 무죄를 선언한다면 사회에 대한 공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는 효과를 강조하고, 이런 위법 행위로 인해 억제, 약화, 약화될 수도 있다. 현재, 대중이 악당들을 대면하는 것은 용감하다. 비록 그들이 피해자를 동정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서기를 원하지 않는다. 법률의 사회적 효과가 시대의 요구에 뒤처져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

일곱째, 합법적 인 방위에 관한 형법의 부족과 개선을위한 제안.

(a) 정당방위 적용 대상의 정의에 결함이 있다.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부정방위의 대상이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곳의 범죄, 살인, 강도, 강간, 납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구타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여 정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싸움은 범죄, 상처는 범죄, 살인도 범죄다. 맨주먹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무기가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개정된 형법은 살인이라는 단어를 채택했고, 약간의 결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살인' 이라는 단어가 무기를 사용하는 폭력적인 살인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방어적 인 범죄를 구성 하는 것은 살인 무기를 사용 하 여 피해자에 대 한 폭력적인 공격을 수행 하 고 심각 하 게 피해자의 개인 안전을 위태롭게 의미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적절한 개입 없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살인은 의도적 인 살인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살인 무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삶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합니다. 은밀한 수단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를 들면 투독과 같이, 사실 방어과잉 문제는 없고, 방위과잉 문제도 없다. (존 F. 케네디, 전쟁명언) 강도, 강간, 개정된 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 과당 대상에 속한다. 그럼, 모든 강도 강간 범죄를 방어할 수 있을까?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범죄 수단으로 볼 때 강간과 강도는 모두 폭력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 방법 및 기타 방법 이곳의 다른 방법은 통상 마취, 음주, 무의식과 저항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폭력적인 강간, 강도, 분명히 과도하게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비폭력 강간과 강압이나 다른 방법으로 강도가 부적절한 제한 없이 변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부적절한 자제가 없다면 이런 비폭력적인 강간과 강도 범죄를 변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납치는 보통 폭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거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폭력적입니다. 강압과 같은 것들이죠. ,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과잉 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방위의 대상을 인정할 때, 폭력범죄는 개정된 형법에 열거된 구타,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의 범죄를 엄격히 정의하고 제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상해죄,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납치죄만이 특수방위 문제가 있다.

(2) 정당한 방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정당방위의 민사 책임,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정당방위인이 손해를 배상하거나 다른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변호권을 행사할 때 공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권리를 남용할 수 없으며, 과격한 행위를 막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들의 행동은 이성적이고, 유익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손해결과는 사실상 인과관계일 뿐, 법률상의 인과관계는 아니며, 손해배상이나 기타 민사책임의 중요한 요소가 없다. 이로써 정당방위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정당방위의 완전한 정의성과 무해한 사회성에 따르면, 불법침해자에게 직접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서, 방위측이 방위인이 초래한 각종 물질과 정신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증명 부담.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후, 방위를 적용한 것은 증거책임 문제가 있을 때 적용된다. 그러므로, 방어는 피해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였다. 지나친 방위입법의 취지는 시민들이 용감하게 범죄와 싸우도록 격려하는 것이지만, 불법을 왜곡하고 무한방위권을 이용해 살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만들어 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1 1 이를 위해 부적절한 방위를 엄격히 심사하여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이것은 증거책임의 문제를 포함하며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의 증거책임은 공안사법기관이 부담하고 피고인과 범죄 용의자는 증거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호 과정에서도' 누가 누가 증명할 것인가' 라는 원칙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35 조는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죄를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은 증거책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당방위가 없는 상황에서 공안사법기관은 당연히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만약 네가 사실 자료가 과도하게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너는 무고하다고 여겨야 한다. 그러나 공안, 사법기관은 피고인이 고의로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자료만 찾았고, 정당방위의 사실자료는 찾지 못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정당방위의 변호 이유를 제기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12

여덟. 끝말

신형법의 개정은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완벽하게 만들었다. 정당방위개념에 대한 개정이든, 방위적 형사책임의 두 가지 기본 조건에 대한 정의든, 방위과당조항에 대한 증가는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치안 상황에서 방위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범죄자와 싸우도록 독려하고, 시민의 인신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억제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감히 범죄자와 싸우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