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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사행정처벌규정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해사행정처벌을 규범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해사행정을 보호하고 감독하며, 해상교통질서를 보호하고, 선박오염수역을 방지하며,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보호법, 행정처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 이 관할하는 연해수역 및 관련 육지 또는 중국 관할의 연해수역 및 관련 육지에 적용되지만 중국적 선박에 속하는 해사관리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해사행정처벌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중국 선원이 중국 관할의 연해수역 및 관련 육지에서 해사행정관리질서를 위반하고 중국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해사행정처벌을 실시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해사행정처벌의 시행은 합법, 공개, 정의,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해사행정처벌은 해사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 2 장 해사행정처벌의 적용 제 5 조 해사관리기관이 해사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해사행정위법행위나 시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6 조 같은 당사자가 두 개 이상의 해사 행정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각각 해사 행정 처벌에 처하고 공동으로 집행해야 한다.

해사 행정 위법 행위를 실시하는 당사자에게 각각 해사 행정 처벌을 주어야 한다. 제 7 조 해상 행정 처벌의 시행은 해사 행정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해사 행정 위법 행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처벌법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사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 해상 행정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2) 타인의 협박을 받아 해사 행정 위법 행위를 실시하는 것;

(3) 해사관리기관과 협조하여 해사행정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유공한 것이다.

(4)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하는 경우.

해사 행정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해사 행정 처벌을 하지 않는다.

본 조의 제 1 항에서 법에 의거하여 경해행정처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정해사행정처벌폭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해사행정처벌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본 조 제 1 항에서 법에 따라 해사행정처벌을 경감한다고 말하는 것은 법정해사행정처벌의 최소 범위 이하로 해사행정처벌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 등록 선박과 선원은 해사 행정 위법 행위로 이미 해외에서 처벌을 받았으므로 해사 행정 처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해상 행정 위법 행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상 행정 처벌을 중히 해야 한다.

(a) 심각한 결과 또는 나쁜 줄거리를 초래합니다.

(2) 1 년 이내에 같은 해사 행정 위법 행위로 해사 행정 처벌을 받았다.

(3) 해상 행정 위법 행위를 강압하거나 유인한다.

(4) 해상 행정 위법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한다.

(5) 해상 규제 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거부한다.

(6) 법률, 행정법규는 해상 행정처벌을 중히 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서 비교적 무거운 해사 행정 처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정 해사 행정 처벌 범위 내에서 비교적 무거운 해사 행정 처벌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본 조 제 1 항 (2 항) 에서' 1 년 이내' 라고 부르는 것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일 전 12 개월의 기간을 가리킨다. 제 10 조 당사자는 같은 해사 행정 위법 행위로 두 번 이상 해사 행정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해사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한과 요구 내에 해사행정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해사행정위법행위이다. 제 3 장 해사행정위법행위와 행정처벌 제 1 절 안전경영관리질서 위반 제 11 조 선박안전경영관리질서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 선박소유자나 경영자에게 5 천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안전 운영 및 오염 방지 관리 시스템 자격증이나 임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항행 또는 기타 관련 활동에 종사한다.

(2)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다른 부당한 수단으로 안전운영과 오염방지관리체계 자격증이나 임시합격증을 사취하는 것.

(3) 안전 운영 및 오염 방지 관리 시스템을 위조하거나 개조하여 자격증이나 임시 자격증을 심사하는 것.

(4) 양도, 판매, 임대, 사기 안전 운영 및 오염 방지 관리 시스템 감사 준수 인증서 또는 임시 준수 인증서. 제 12 조 선박 안전운영관리질서를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선박 소유자나 경영자에게 5000 원에서 3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선장처에 대해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선원 적임증서를 6 개월에서 24 개월까지 억류하여 취소될 때까지 억류했다.

(1) 규정에 따라 선박 안전 관리 증명서 또는 임시 선박 안전 관리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항행 또는 기타 관련 활동에 종사한다.

(2)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다른 부당한 수단으로 선박 안전관리증서나 임시 선박 안전관리증서를 사취하는 것;

(3) 선박 안전 관리 증명서 또는 임시 선박 안전 관리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것;

(4) 양도, 매매, 임대,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